연말정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가능할까?

잡텍스 2025. 5. 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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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양가족공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대표적인 상황 중 하나는 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수급 중인 부모님을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만 받고 계신 경우, 국민연금 부양가족 조건을 잘 이해해야만 연말정산 인적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기초연금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까?’, ‘국민연금 수급액은 어느 기준까지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핵심은 바로 연간소득금액이라는 기준입니다.

우선 기초연금 부양가족공제 여부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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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기초연금 자체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판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부양가족 소득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부양가족 등록 시에는 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일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포함되어, 인적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소득금액 기준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연금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연간 수령액이 5,166,667원 이하일 경우, 실제로 과세되는 금액은 100만 원 이하가 되어 부양가족 소득 기준을 만족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부모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
  • 기초연금 수령은 무관 (비과세 소득이므로)
  •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516만 원 이하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즉, 기초연금 부양가족공제는 대부분의 경우 문제없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부양가족 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수령액과 연금소득공제를 반드시 계산해봐야 하며 이런 기준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부모님 한 분을 추가할 때 약 25만 원 가량의 세금 환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른 연금도 함께 수령하고 있다면, 이 또한 대부분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어 연간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국민연금 소득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가능하며,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더욱 쉽게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국민연금 부양가족 등록이나 기초연금 부양가족공제를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 이 기준들을 체크해보고 놓치지 말고 절세 혜택을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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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부모님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간소득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수령액 중 과세대상 연금이 516만 원 이하(연금소득공제 적용 후 과세소득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정확히 얼마까지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5,166,667원 이하일 경우, 연금소득공제(4,166,667원)를 적용하면 실질 과세소득이 100만 원 이하로 계산되어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데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생계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해야 하며, 국세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증빙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근로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자동으로 공제 대상인가요?

자동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과세 대상 기준을 넘을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별을 위해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노령연금 모의계산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도 소득으로 계산되나요?

아니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소득금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연금만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사업자 등록만 하고 실제 수입이 없다면 소득금액에 포함되나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도,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상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 시 발생한 소득금액(매출-경비)이 100만 원을 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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