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90% 혜택 신청 및 자격 경정청구 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병역근무기간을 제외한 연령으로 만 15세 이상 ~ 29세 이하에 대해 청년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정되었고, 현재 2025년 기준으로는 만 34세 이하까지 청년으로 인정되며, 병역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감면기간도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참고 :청년소득세감면 신고 - 중소기업 연말정산 절세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취업 시기 | 감면 대상 | 감면율 | 감면 기간 | 연간 감면한도 |
2018년 1월 1일 이후 | 만 15~34세 청년 (군복무자 최대 6년 차감),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최대 90% | 5년 | 연 150만 원 (2024년부터 적용) |
2016~2017년 | 동일 | 70% | 3년 | 연 150만 원 |
2014~2015년 | 청년, 고령자, 장애인 | 50% | 3년 | 한도 없음 |
2013년 이전 | 청년만 해당 | 100% | 3년 | 한도 없음 |
감면 대상 요건
- 중소기업에 최초 취업한 만 15~34세 이하의 청년 (군 복무자는 복무기간 차감)
- 자산 5천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근무자
- 근로소득자 (4대보험 가입자)
감면 제외 대상
- 일용근로자, 프리랜서(사업소득자)
- 법인의 임원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 및 배우자
- 4대보험 미가입자
- 기존에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감면 신청 방법
- 회사 인사팀에 감면 대상 신청서 제출
- 연말정산 또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 감면 누락 시 홈택스 → 신청/제출 → 경정청구 메뉴에서 5년 이내 소급 신청 가능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_근로자작성.docx
- 기업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대상 명세서_사업장작성.docx
경정청구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경정청구’ 검색 → 양식 다운로드 → 작성 후 세무서 제출
FAQ – 스타트업, 공공기관, 재입사 등 (2025년 기준)
Q. 스타트업도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나요?
A. 네, 자산 5,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면 스타트업도 감면 대상입니다. 단, 공공기관 산하 프로젝트성 고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일해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Q. 같은 회사에 재입사한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 취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전 근무 이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입사 당시 중소기업이었는데 중간에 중견기업이 된 경우 감면이 중단되나요?
A. 아닙니다. 최초 입사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감면은 계속 유지됩니다.
Q. 재택근무자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고용형태가 근로소득자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재택근무도 감면 대상입니다.
Q. 군필자의 경우 입사 당시 35세인데 감면 대상인가요?
A. 군 복무기간 최대 6년까지 차감 가능하므로, 병역기간을 제외한 나이가 34세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