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모의계산 미리보기 소득공제 미리 계산하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을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과 소득공제 모의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면서 다음 연말정산에 대비할 수 있는 팁도 제공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와 네이버페이 등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현재까지의 지출 내역과 예상 세액 공제를 바탕으로 최종 환급금 또는 납부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세액 공제 항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세금 환급액이나 납부액을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소득세를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직장인들이라면 이러한 소득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참고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니 이를 이해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모의계산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방식 |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 차감 |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 차감 |
효과 | 과세표준 감소로 소득세 줄어듦 | 최종 납부 세금 감소 |
예시 | 총 소득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 공제 시 과세표준 4천만 원 | 산출세액 100만 원에서 20만 원 공제 시 최종 세금 80만 원 |
소득공제 주요 항목
1. 인적공제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소득 100만 원 이하, 나이요건 충족)
- 추가공제: 경로 우대(100만 원), 장애인(200만 원), 부녀자(50만 원), 한 부모(100만 원)
구분 | 조건 | 공제금액 |
경로 우대 | 70세 이상 | 100만 원 |
장애인 | 등록 장애인 | 200만 원 |
부녀자 | 배우자 없는 여성 근로자 | 50만 원 |
한 부모 | 배우자 없는 부양가족 | 100만 원 |
2.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납부 금액 전액 공제.
3.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최대 400만 원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최대 1,800만 원 공제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총급여액 | 공제한도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가능. 예를 들어, 총급여가 7천만 원인 경우 1,75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됩니다.
5. 기타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연간 납입액의 40% 공제(최대 72만 원)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청약저축 등 다양한 항목 포함.
연말정산 소득공제 모의계산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활용하기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상단 메뉴에서 "연말정산" > "미리보기" 선택.
- 자료 입력: 본인의 예상 소득 및 지출 내역 입력.
- 결과 확인: 예상 세액 공제 및 환급금 확인.
네이버페이에서 확인하기
- 네이버 홈 화면 좌측 상단에서 "네이버페이" 선택.
- 아래로 스크롤하여 "연말정산 모의계산" 버튼 클릭.
-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소득공제 예상 금액 확인.
항목 | 설명 |
네이버페이 | 소득공제 예상 금액 확인 가능 |
연말정산 모의계산 | 카드사 및 은행 정보 수집 후 정확도 높임 |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 소득공제 항목 점검: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등.
- 서류 준비: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내역.
- 미리보기 활용: 예상 환급액 확인.
총 급여액 계산 (연간 급여액 – 비과세소득)
연말정산의 첫 단계는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녀 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야간근무수당, 연구활동비 등의 비과세소득이 포함됩니다.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금액 |
500만 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총 급여액 – 500만 원) x 40% |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총 급여액 – 1,500만 원) x 15% |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총 급여액 – 4,500만 원) x 5%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총 급여액 – 1억 원) x 2% |
이 비과세소득 항목들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하게 차감해야 이후 과정의 세액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근로소득 금액 산출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 금액을 산출합니다. 이는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활용 팁
연말정산 간편계산기는 근로자가 예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입력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빠르고 쉽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진행하기 전 미리 계산기를 사용해보느것이 좋습니다.
주요 기능
-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입력.
- 예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입력.
- 결과 확인 및 상세보기.
사용 방법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클릭 후 연간 급여액과 납부 세액 입력.
- 자동 계산된 근로소득공제 및 소득세 결과 확인.
- 상세보기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 확인.
모의계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 예상 소득공제 금액: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 항목별 공제액 확인.
- 예상 세액공제 금액: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등 항목별 세액공제 금액 계산.
- 최종 환급액 또는 납부액: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결과를 확인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음.
이상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여 환급받을 금액을 최대화해 보세요.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이지만, 꼼꼼히 준비하면 뜻깊은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에 대해 어려운 분들은 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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