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03 장애 5급·6급도 활동지원사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조건·종합조사·본인부담금 총정리 장애인 복지혜택을 찾아보다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은 중증장애인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과거 장애 4급·5급·6급이었던 분들은“나는 장애등급이 낮으니까 활동지원사는 신청도 못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현재 제도는 과거와 다릅니다.장애인 활동지원은 옛 장애등급 몇 급인지로 신청자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기본적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지를 평가합니다.장애인 활동지원 핵심만 먼저✔ 과거 1·2·3급만 신청하는 제도가 아님✔ 과거 4·5·6급도 신청 가능✔ 기본 신청대상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소득이 높아도 신청 자체는 가능✔ 실제 선정 → .. 기초생활수급자 2026. 9. 15. 더보기 ›› 장애 6급도 휴대폰 35% 할인됩니다|전기·가스는 몇 급부터? 장애인 공공요금 총정리 장애 1급~6급통신비 전기 가스할인 뭐가 다를까?휴대폰 35%인터넷 30%장애인 혜택을 찾아보다 보면 의외로 가장 헷갈리는 것이 휴대폰·인터넷·전기·도시가스 같은 매달 나가는 공공요금 할인입니다.특히 과거 장애 4급·5급·6급이었던 분들은“휴대폰은 장애인 할인된다고 하는데 왜 전기요금은 안 된다고 하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장애인 할인이라고 해서 모든 제도가 같은 장애정도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현재 이동통신·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은 기본적으로 등록장애인이 감면대상인 반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적용됩니다.장애인 공공요금 할인 핵심만 먼저휴대폰 → 등록장애인 기본료·음성·데이터 35% 감면초고속인터넷 → 등록장애인 월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2026. 9. 14. 더보기 ›› 장애 1급~6급 자동차 혜택 뭐가 다를까?|취득세·자동차세·통행료·주차·검사비 총정리 장애인 자동차 혜택을 검색하다 보면 가장 헷갈리는 것이 “몇 급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몇 급까지 고속도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예전에는 장애 1급·2급·3급·4급·5급·6급처럼 숫자로 나눴기 때문에장애 1급 자동차세 면제, 장애 4급 차량 혜택, 장애 6급 고속도로 할인같은 방식으로 지금도 많이 검색하는데요.현재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돼 공식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 혜택마다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취득세·자동차세는 중증장애 여부와 차량종류를 보고, 고속도로 할인은 등록장애인 여부와 차량·명의·본인 탑승을 확인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과거 급수가 아니라 보행상 장애와 주차가능 표지가 핵심입니다.장애인 자동.. 기초생활수급자 2026. 9. 13. 더보기 ›› 장애 1급·2급·3급·4급·5급·6급 혜택 총정리|누가 연금 받고 누가 수당 받을까? 장애인 혜택을 찾아보면 지금도 장애 1급 혜택, 장애 3급 연금, 장애 5급 수당, 장애 6급 할인처럼 예전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실제 복지제도를 확인해보면 조금 복잡합니다.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공식적으로 장애 1급부터 6급까지 나누지 않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그렇다고 혜택도 딱 두 종류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장애인연금은 장애정도와 소득·재산을 보고,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과거 급수가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지를 별도로 조사합니다.장애등급별 혜택, 먼저 이것만 기억하세요옛 1·2급 →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 감면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2026. 9. 12. 더보기 ›› 장애 5급 혜택 뭐가 있나?|장애수당 6만원·KTX·통신비·자동차 할인 총정리 예전에 장애등급 5급 판정을 받았다면 요즘 복지제도를 찾아볼 때부터 헷갈릴 수 있습니다.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장애 1급·2급·3급·4급·5급·6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인터넷에서 혜택을 검색할 때는 아직도“장애 5급 혜택”, “5급 장애수당”, “장애 5급 자동차 할인”, “장애 5급 KTX 할인”처럼 과거 급수를 기준으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종전 장애등급 5급은 현재 일반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는 것은 아닙니다.장애 5급 핵심만 먼저✔ 2026 장애인연금 .. 기초생활수급자 2026. 9. 1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2 3 4 ··· 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