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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사업장 주거지 등록 시 부가가치세 세금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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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며 전기세, 가스요금, 통신비 등을 절세하는 방법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했다면, 사업 관련 공과금을 경비로 처리하거나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용 사용 비율을 산정하고, 적격 증빙 자료를 확보하며, 명확한 공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비, 그리고 관리비를 공제받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전기요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례 : 홍길동 씨는 자신의 집(면적 100㎡)에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일을 하며, 개인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 중 30㎡는 사업용 조명, 편집용 컴퓨터, 촬영 장비에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은 매월 15만 원정도 기준으로 잡아 예를 들어 홍 씨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기요금을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 사업자 명의로 사용자 등록: 홍 씨는 한국전력에 문의하여 전기 사용자 명의를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했습니다. 변경 후 고지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었습니다.
  • 사업용 사용 비율 산정 : 사업에 사용하는 공간은 전체 면적의 30%에 해당하므로, 전기요금의 30%인 4만 5,000원을 경비로 산정했습니다.
  • 공제 신고 : 매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증빙 자료로 보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로 처리했습니다.

만약 전기 사용량의 30%가 아닌 50% 이상을 공제 신청한다면, 과세당국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공간을 명확히 증빙하기 위해 공간 사용 사진이나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1) 공제 가능 여부

  • 전기요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 사업 관련 사용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공제 조건

  • 사업자 명의로 전기 사용자 등록: 사업자등록번호를 전기요금 청구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 사용분 명확화: 주거지와 사업장의 전기 사용량을 구분해야 하지만, 주로 전체 요금을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전기요금 공제 절차

  1. 한국전력 사용자 명의 변경:
    • 전기 사용자 명의를 개인에서 사업자로 변경.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기존 전기요금 고지서를 제출.
  2. 매입세액 공제 증빙 확보:
    • 변경 후 발급되는 고지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

4) 주의점

  • 사업용 사용량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전용 공간과 가정용 공간을 구분하는 도면이나 사진을 준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2. 가스요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례 : 김철수 씨는 블로그 운영을 위해 집의 한 방(면적 20㎡)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는 겨울철 난방을 위한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 씨의 집 가스요금은 월 평균 10만 원이며, 사업용 공간은 집 전체 면적의 20%를 차지합니다.

 

  • 사업자 명의로 사용자 등록: 김 씨는 지역 가스공급업체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기존 고지서를 제출하여 사용자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 사업용 사용 비율 산정: 가스요금의 20%인 2만 원을 사업 경비로 처리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가스공급업체로부터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했습니다.

가정과 사업용이 혼재된 가스 사용의 경우, 면적뿐 아니라 사용 시간이나 용도에 따른 비율도 함께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할 자료(난방 시간을 기록한 자료 등)를 준비해 둬야합니다.

 

1) 공제 가능 여부

  • 지역별 가스 공급업체를 통해 가스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 사용량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공제 조건

  • 사업자 명의로 가스 사용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필수.
  • 사업 관련 사용분 입증: 사업에 사용된 가스비만 공제 가능.

3) 가스요금 공제 절차

    1. 사용자 명의 변경
    2.  세금계산서 발급
      • 매월 또는 분기별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

4) 주의점

  • 가스 사용량이 사업과 가정에서 혼재된 경우, 사업 사용분을 과소 추정해 공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통신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박영희 씨는 배달업을 주업으로 하며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일합니다.

일단 스마트폰은 배달 접수와 업무 관리에 사용하며, 월 통신비는 8만 원입니다. 박 씨는 통신비를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 아래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공제 절차

  1. 사업자 명의로 계약 변경: 박 씨는 통신사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휴대폰 계약을 개인 명의에서 사업자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2. 사업 관련 사용 비율 산정: 배달 업무에 스마트폰을 70% 사용하고, 개인용으로는 30% 사용한다고 판단해, 통신비의 70%인 5만 6,000원을 사업 경비로 산정했습니다.
  3. 세금계산서 수령 및 신고:매월 통신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했습니다.

1) 공제 가능 여부

  • 사업용으로 사용한 통신비(휴대폰, 인터넷, 유선전화 등)는 공제 대상입니다.
  • 통신사 명의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공제 조건

  • 사업자 명의로 계약: 청구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사업용 구분 필요: 사업과 가정에서 혼재 사용 시, 사업용 사용 비율을 추정하여 공제.

3) 통신비 공제 절차

  1. 통신사에 명의 변경 요청:
    • 통신사 고객센터에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출해 명의를 사업자로 변경.
  2. 세금계산서 수령 및 공제:
    • 매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

4) 주의점

  • 사업용 사용 비율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개인용과 사업용 휴대폰을 분리하면 더 간편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대료 및 관리비 공제

사례 : 이성민 씨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후, 집의 거실(면적 40㎡)을 사업용 스튜디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 전체 면적은 80㎡이며, 월 임대료는 80만 원, 관리비는 20만 원입니다.

 

  • 사업용 면적 비율 산정
    • 사업용 공간은 전체 면적의 50%를 차지합니다.
    • 따라서 월 임대료와 관리비의 50%를 사업 경비로 처리했습니다.
      • 임대료: 80만 원 × 50% = 40만 원.
      • 관리비: 20만 원 × 50% = 10만 원.
  • 임대차계약서 준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세와 관리비 내역을 첨부하여 경비 처리했습니다.
  • 적격증빙 확보: 임대료와 관리비를 송금한 은행 거래내역서를 증빙 자료로 보관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고, 소득세 경비로만 처리됩니다.

 

1) 공제 가능 여부

  •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임대료와 관리비를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공제 조건

  • 사업용 공간과 가정용 공간을 면적으로 구분.
    • 예: 집 전체 면적 중 30%를 사업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와 관리비의 30%를 공제.

3) 공제 절차

  1. 임대차계약서 준비: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및 관리비를 사업 경비로 산정.
  2. 비율 산출 및 신고:
    • 사업용 공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를 분리하여 계산.

4) 주의점

  • 임대인이 개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득세 비용 처리만 가능.

5. 공제 신청 시 주요 팁

  1. 사업용 공간 증빙 자료 준비:
    •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의 사진, 도면, 사용 목적 등을 명확히 준비.
    • 사용량을 분리할 수 있는 자료(예: 전기 사용량, 가스 사용량 별도 측정)를 확보.
  2. 공제 비율 적용:
    • 공공요금의 경우, 사업용 공간과 가정용 공간을 구분하여 비율에 따라 공제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예: 전체 면적 100㎡ 중 40㎡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공공요금의 40%만 공제.
  3. 공공요금 자동이체 활용:
    • 자동이체로 납부 내역을 기록하고, 사업자 명의 통장에서 이체하면 경비 처리가 간편해집니다.
  4.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 활용:
    •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로 신고 가능.
    • 간편장부는 복잡한 증빙 없이 수익-비용 구조만 간단히 기록하면 됩니다.
  5. 적격증빙 수취 필수:
    • 반드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 자료를 보관하세요.
    • 미비한 증빙은 과세당국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며 전기세, 가스요금, 통신비 등의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 명의 등록, 공제 가능 비율 산정, 적격증빙 확보가 필수입니다.

주거와 사업 공간의 사용 비율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면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와 소득 구조에 맞춰 적절한 공제 혜택을 활용하세요.

a-5_1-202003-7.pdf
1.19MB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pdf
1.4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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