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주식 수익, 절세 전략으로 세금 부담 줄이는 법
“고객님, 올해 해외주식 매매로 3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내년에 약 6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손실 중인 주식이 있다면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드릴까요?”
요즘 해외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증권사 VIP 고객들을 중심으로 PB(Private Banker)들이 안내 전화를 통해 절세 전략을 제안하며 연말이 다가올수록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한 마지막 매매를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개념과 절세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즉, 한 해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며 환율 또한 중요한 변수인데 올해 환율이 1460원이 넘어 이제 1500원을 바라볼것으로 예상되기 대문에 해외주식의 경우 달러 원달러 환율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매도·매수 시점의 기준환율이 적용되며, 환율 상승으로 발생한 환차익도 양도소득에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만약 올해 실현된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평가손실 중인 주식을 매도하여 손익을 통산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12월 말까지 손실 중인 주식을 매도해 600만 원의 손해를 기록하면, 최종 수익은 4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를 기준으로 양도세는 기본공제(250만 원)를 제외한 150만 원에 대해 22%를 적용, 약 33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절세를 위한 마지막 매매 결제일에 주의
해외주식 절세 매매를 고려할 때는 거래 국가의 결제일도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주식은 국가별로 결제일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을 앞두고 마지막 거래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일본과 베트남은 12월 26일, 미국과 싱가포르·대만은 12월 27일, 중국은 12월 30일이 마지막 결제 가능한 거래일입니다.
미성년자와 전업주부라면? 인적공제 유의
미성년자나 전업주부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종합·양도·퇴직소득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등도 함께 제외됩니다.
2025년부터 간소화 서비스 개편
과다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2025년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전면 개편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소득이 초과되었을 경우, 해당 가족은 ‘소득 초과’로 표시되어 공제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투자자들이 과다 공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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