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직자와 중도 퇴사자를 위한 연말정산 세금신고?
작년에 디자인 회사에서 일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회사 상황이 점점 악화되더니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된 후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연말정산이었죠. 퇴사 후 다시 취업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정말 막막했습니다.
저처럼 중간에 퇴사했거나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신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 방법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먼저, 중도 퇴사자는 해당 연도의 중간에 회사를 퇴사하고 연말까지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를 퇴사 시 회사에서 기본적인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공제 항목이 누락된 채 처리됩니다. 그 이유는 퇴사 시 모든 공제 항목을 신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본 연말정산 처리
참고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PDF 저장방법
퇴사할 때 회사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13만 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일부 기본 공제 항목만 적용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퇴사 시에는 한 해 동안의 지출 내역을 일일이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퇴직한 근로자들이 소득‧세액공제 증빙 자료를 모두 준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제 항목이 누락될 가능성이 크죠.
필요 서류 준비
퇴사 후 연말정산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전 직장에서 근로자의 소득과 그에 따른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를 발급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전 직장에 연락: 인사‧총무팀에 연락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회사는 퇴직자가 요청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이용: 전 직장에 연락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3월 이후에 간편하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퇴사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노랗 잡동산 - 세금 부동산 절세
이번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실직하신 분들이 더 많은 한해가 된 만큼 이번 2022년 연말정산은 1월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1월에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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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기본 공제 외에 누락된 항목이 많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공제 항목을 추가 신청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5가지의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 기본 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 시)에 대한 공제
- 추가 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한부모 공제, 부녀자 공제 등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근로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사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
- 주택자금 공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
- 월세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 지급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
또한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 5가지가 있습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보험료 등에 대한 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법정 기준에 따라) 공제. 다만,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또는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공제.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및 학자금 대출 상환액 포함
-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지정 기부금 등을 납부한 경우 공제
-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상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공제
이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분 | 정의 | 신고 기한 | 신청 목적 |
정기신고 |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등을 신고하는 것 | 해당 과세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정상적인 신고 절차를 통해 세액 확정 |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하는 것 | 법정신고기한 이후에도 가능하나,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부과 | 신고하지 못한 소득을 뒤늦게 신고 |
수정신고 | 이미 제출한 신고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이를 정정해 다시 신고하는 것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 잘못 신고된 내역을 정정하여 정확한 세액 확정 |
경정청구 |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잘못된 신고를 정정 요청하는 것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 누락된 공제나 과다 납부한 세액 환급 요청 |
-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신고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해, 추가 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 서류 제출: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 가산세 - 노랗 잡동산 - 세금 부동산 절세
직장인들은 매년 1월에 연말정산 소득신고를 하게 되고 이때 신고를 잘못하거나 하지 않은경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됩니다. 그 외에도 회사생활을 하는 직장인이 작년에 퇴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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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란 신고 당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고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신고에서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2030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시: 중도 퇴사자 김 씨의 경우 김 씨는 2024년 7월에 회사를 퇴사하고 연말까지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퇴사 당시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김 씨는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김 씨는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홈택스에서 이를 기반으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원천징수영수증 하단의 결정세액란이 '0'으로 표시된 경우, 추가 공제를 신청해도 환급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이 점을 꼭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하는 방법 7가지
- 모든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기
- 누락된 공제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지출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교육비 등을 빠짐없이 신고하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기
-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신용카드 영수증, 의료비 지출 내역, 교육비 납부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등이 해당됩니다.
- 공제 항목마다 필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료비 공제 활용
-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므로, 의료비 지출이 큰 해라면 반드시 공제를 신청하세요.
- 미리 영수증을 챙기고 병원, 약국 등에서 받은 영수증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기부금 공제 활용
-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으로 나뉘며, 각각 공제 비율이 다릅니다. 기부를 했을 경우 영수증을 철저히 챙기고, 종류에 따라 신고해 공제를 극대화하세요.
- 월세 공제 활용
- 무주택 세대주로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공제를 꼭 신청하세요. 소득 요건과 세액 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해당 서류(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 활용
-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고 싶은 경우, 빠뜨린 공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니, 놓친 공제 항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세요.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이나 추가로 신고할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제 신청이 간편해지고,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회사 이직자의 연말정산
이직자는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까지 모두 포함해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 합산 절차
이직자의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포함해 진행됩니다.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면, 모든 소득을 합산해 한 번에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공제받지 못한 항목도 현 직장에서 함께 신고하면 되죠.
- 전 직장 소득 포함: 현 직장은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해 총 소득을 계산합니다.
- 공제 항목 추가: 전 직장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은 현 직장 연말정산 시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 씨는 2024년 8월에 전 직장을 퇴사하고, 10월에 새 회사에 입사했다는 가정하에 2024년 연말정산 때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면 모든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박 씨는 현 직장에서 기본 연말정산을 한 후,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회사를 이직 한 경우 이직 시 공백기 동안 지출한 비용(신용카드 사용 금액, 의료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예를 들어, 박 씨가 공백기 동안 결제한 금액은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다공제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회사를 중도 퇴사자와 이직자는 연말정산 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세금 환급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 세금 절약의 기회를 잘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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