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중 사업자등록 창업 가능할까요?

잡텍스 2025. 4. 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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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압구정에 위치한 차이나레스토랑에서 근무하던 중 사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접으면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중 사업자등록 창업 가능할까요?

이렇게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겼지만, 저는 이 기회를 살려 평소 꿈꾸던 개인 사업을 시작해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중 사업자등록 창업 가능할까요?

바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과연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 만큼,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실업급여 유지 조건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중 생계를 돕기 위해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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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사의 폐업이나 구조조정, 계약 만료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창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재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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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자체가 취업과 같은 경제 활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창업 준비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한 채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준비 단계에 국한됩니다.

즉 사업자등록 후에도 실업급여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사업을 실제로 개시하지 않고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이 사실을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명확한 사업 준비 단계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상담이 필수이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경우

사업자등록 후 본격적인 사업 활동을 시작하거나 매출이 발생했다면 이는 즉각적으로 재취업 상태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이 경우 미리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분류되어 받은 급여를 환수당하거나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FAQ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 시 바로 중단되나요?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바로 중단되지 않지만, 실제 사업을 개시하거나 매출이 발생하면 중단됩니다.

사업 준비 단계에서 실업급여 유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준비 단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하고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창업 관련 교육을 받으면 혜택이 있나요?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인정받을 수 있으며, 관련 혜택이 추가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무엇이며 처벌은 무엇인가요?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위반하여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지급된 급여의 환수와 추가 과징금, 심하면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창업을 준비하면 무조건 실업급여가 끊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업 창업’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계속 가능합니다.

특히 정부가 인정하는 창업지원형 실업급여 제도에 해당하면 일정 조건 아래에서 창업 준비 활동도 실업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센터에 반드시 관련 활동을 신고하고, 활동내역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창업지원형 실업급여란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정 조건을 갖춘 구직자가 창업 활동을 하면서도 실업급여 수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창업을 ‘재취업의 한 형태’로 간주하며 특정 교육이나 컨설팅, 창업 준비 과정을 통해 재취업 활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전업 형태의 영업 개시’는 제외됩니다.

어떤 활동이 창업지원형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아래와 같은 활동이 일반적으로 인정 대상이 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 교육 수강 및 수료
  • 창업 관련 정부과제 참여 (예: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 창업 진단 컨설팅, 전문가 상담 참여
  • 고용센터 연계 창업 아카데미, 창업캠프 수강

이러한 활동은 구직활동 1회로 인정되며, 교육 종료 후 수료증 또는 이수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창업 준비 활동이 길어지면 실업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실업상태를 증명하고 재취업 활동을 보고하면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

창업 준비 활동도 이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창업 개시(영업 시작)가 확인되면 수급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창업 후 매출이 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매출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 상태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운영 여부(상시 오픈, 알바 고용 여부, 광고 등)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매출 여부보다는 '실제 영업 개시 여부'가 핵심 포인트이며, 이 부분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실무적으로 판단합니다. 창업을 하더라도 준비 단계라는 점을 증빙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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