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사장 지인이 소개한 회사로 이직한 경우는?
회사 사정이 나빠져 문을 닫았을 때, 혹은 회사가 계열사에 흡수되어 고용형태가 바뀌었을 때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또 사장 지인의 소개로 재취업한 경우는 문제가 없을까?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가 가능한 상황과 불가능한 상황을 헷갈릴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며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 회사 폐업 및 경영상 사유로 퇴직
- 회사가 문을 닫거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단, 이직확인서에 ‘경영상 필요’로 인한 퇴직(코드 23)으로 신고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조사에 대비해 관련 증빙이 필요합니다.
예시
- 실제 사례 A: 회사가 8월 초에 폐업하고 사장은 연락이 되지 않음. 급여도 미지급된 상태.
- → 이 경우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납입내역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 실제 사례 B: 사장이 “다른 회사 소개해줄게” 하며 지인 업체로 이직을 권유. 이직 당시 퇴사 사유를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표기.
- →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 불가.
- → 만약 이전 회사가 폐업한 상태였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계열사에 흡수된 경우
- 회사가 흡수합병되면서 고용이 승계되지 않거나, 조건이 악화된 채 새 회사로 이직을 강요받은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전환배치를 수락하지 않고 자진 퇴사한 경우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
예시
- 실제 사례 C: 기존 부서 폐지 후 계열사로 전환배치 통보, 근무지가 너무 멀어져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
→ 실업급여 가능 (통근시간 증가로 인한 정당한 사유) - 실제 사례 D: 기존 회사에서 다른 법인으로 고용 전환 요구. 거절 후 퇴사.
→ 고용 승계를 거부당했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히 불리해졌다면 실업급여 가능.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가능한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자발적 사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사유 (요약) | 설명 |
임금체불 | 체불임금, 최저임금 위반, 휴업 시 평균임금 70% 미만 등 |
직장 내 괴롭힘 | 차별, 성희롱, 왕따, 괴롭힘 등 심리적 고통 |
질병·간병 | 본인의 건강문제, 가족 간병 |
통근시간 증가 |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면 가능 |
계약위반·업무변경 | 계약 당시와 다른 조건, 갑작스러운 직무 변경 등 |
회사 폐업·정리해고 | 사업 정리나 인원 감축에 따른 이직 |
실업급여 수급 시 주의해야 할 부정수급 유형
최근 고용노동부는 ‘경영상 사유(코드 23번)’를 악용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아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불가 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 사장이 퇴사서류에 ‘경영상 사정’으로 허위 기재해준 경우
- 본인은 자발적으로 퇴사했으나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해준 경우
- 급여 정상 수령, 업무 문제 없음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
이런 방식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며, 적발 시 수급액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추가징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이직확인서: 회사가 작성해야 하나, 연락이 안될 경우 직접 고용센터 방문 후 진술 가능
- 급여명세서 / 통장내역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
- 퇴직 사실 입증서류: 사장이 연락 안 되는 경우, 회사 폐업 확인 가능한 자료
마무리하며
회사가 망하면서 사장과 연락이 끊겼거나, 계열사로의 고용승계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퇴사 사유’와 ‘입증 가능성’에 달려 있으므로, 퇴사 전부터 고용센터와 상담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호한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지인의 회사로 넘어가며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는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FAQ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가 계열사에 흡수되었는데 고용승계를 거절하면 받을 수 있나요?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음에도 스스로 고용을 거절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현저히 불리해졌거나 통근시간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고용센터에 이를 입증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합병되면서 고용계약이 새 법인으로 바뀌었어요. 이럴 땐 무조건 고용승계를 따라야 하나요?
합병이나 양수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법적으로 기존 고용조건이 유지되는 선에서 이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명이 바뀌거나 사장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 법인이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거나, 계약조건 변경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망했는데 사장이 잠적했어요.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직확인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임금명세서, 통장내역,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입증 가능한 서류들을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여 내부 지침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합니다.
사장 지인의 회사로 이직했는데 이직 전 회사가 폐업 상태였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폐업에 의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중요한 건 이직 전 회사에서 퇴사 시점에 폐업 상태였다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상실일, 고용보험 자격상실일 등을 통해 퇴사시기를 명확히 해야 하며, 폐업 사실은 사업자등록 상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승계는 되었지만,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증가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출퇴근 거리와 시간, 교통편 이용 내역 등을 증빙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가급적 이직 전 상담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부서 통합으로 사내 전환배치를 요구했는데, 업무가 전혀 다른 일이라 퇴사했어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기존 계약 내용과 현저히 다른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한 경우는 ‘노동조건의 중대한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 지시 내용, 인사발령 공문,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통해 근로조건 하락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폐업하면서 권고사직 처리해준다며 퇴사서에 사인을 요구했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오인받진 않을까요?
권고사직 사유가 명확하다면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이직(코드 23번)’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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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퇴사서에 "본인의사에 따른 자발적 퇴직"으로 기재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퇴사 사유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애매할 경우 고용센터와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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