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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실업급여 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실업급여 연장받는 법!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 조건구분종류신청 자격지급 요건구직급여일반 구직급여비자발적 퇴사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 필요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 수급 중 잔여일수의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새로운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의사 필요광역구직활동비재취업 후 회사가 먼 지역일 경우고용센터장의 지시로 광역구직활동 참여, 교통비 및 숙박비 지원이주비수당재취업을 위해 이사가 필요한 경우고용센터장의 승인 후 이사 비용 지원직업능력개발수당훈련 참여 수당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훈련 출석률 80% 이상, 훈련비 및 수당 지급연장급여훈련 연장급여구직급여 수급 기간 종료 후에도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직업훈련 참여구직급여의 70% 수준으로 추가 지급개별 연장.. 더보기
실업급여 구직활동 2주마다 증명해야 하는 새로운 규제, 어떻게 변화했을까? 실업급여 2주마다 증명하는 새로운 규정, 구직활동 강화와 관리 강화 실업급여 구직활동 2주마다 증명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반복수급자들에게는 구직활동을 매 2주마다 증명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 제도 개정은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반복수급자'들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반복수급자들이 단기 계약직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령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실업급여 2주마다 구직활동 증명하기기존의 실업급여 시스템에서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대면 출석을 1·4회차에만 요구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반복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 중 매번 2주마다 고용센터에 대면 출석하여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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