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2주마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 구직활동 2주마다 증명해야 하는 새로운 규제, 어떻게 변화했을까? 실업급여 2주마다 증명하는 새로운 규정, 구직활동 강화와 관리 강화 실업급여 구직활동 2주마다 증명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반복수급자들에게는 구직활동을 매 2주마다 증명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 제도 개정은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반복수급자'들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반복수급자들이 단기 계약직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령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실업급여 2주마다 구직활동 증명하기기존의 실업급여 시스템에서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대면 출석을 1·4회차에만 요구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반복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 중 매번 2주마다 고용센터에 대면 출석하여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