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득세감면 나이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90% 혜택 신청 및 자격 경정청구 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병역근무기간을 제외한 연령으로 만 15세 이상 ~ 29세 이하에 대해 청년이라고 했었습니다.하지만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정되었고, 현재 2025년 기준으로는 만 34세 이하까지 청년으로 인정되며, 병역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감면기간도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참고 :청년소득세감면 신고 - 중소기업 연말정산 절세방법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취업 시기감면 대상감면율감면 기간연간 감면한도2018년 1월 1일 이후만 15~34세 청년 (군복무자 최대 6년 차감),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최대 90%5년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