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 부고장 종합소득세 경비인정 5년 내 경정청구 환급 가능 절세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매년 반복되는 일정이지만, 사업자들이 흔히 놓치는 항목들이 있다. 특히 경조사비, 대손금, 기부금, 차량비용, 적격증빙, 대출이자 등의 항목은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도 경비처리나 세액공제, 나아가 세금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세 수단이 된다.먼저 사업자라면 청첩장이나 부고장도 경비처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거래처, 관공서, 고객 등의 경조사에 참석한 기록으로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업무추진비로 인정되며, 최근에는 문자메시지나 SNS로 받은 전자청첩장도 스크린샷을 인쇄해 제출하면 증빙 자료로 인정받는다.기부금도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이다. 종교단체, 복지재단 등 공익단체에 헌금이나 기부를 했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 세액공제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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