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매년 반복되는 일정이지만, 사업자들이 흔히 놓치는 항목들이 있다. 특히 경조사비, 대손금, 기부금, 차량비용, 적격증빙, 대출이자 등의 항목은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도 경비처리나 세액공제, 나아가 세금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세 수단이 된다.
먼저 사업자라면 청첩장이나 부고장도 경비처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거래처, 관공서, 고객 등의 경조사에 참석한 기록으로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업무추진비로 인정되며, 최근에는 문자메시지나 SNS로 받은 전자청첩장도 스크린샷을 인쇄해 제출하면 증빙 자료로 인정받는다.
기부금도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이다. 종교단체, 복지재단 등 공익단체에 헌금이나 기부를 했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기부금은 누락되기 쉬우므로 사업자가 직접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받지 못한 거래처 대금이 있다면 대손처리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일정 요건을 갖춘 외상매출금, 소멸시효가 지난 미수금은 대손금으로 처리돼 경비에 포함되며,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다. 이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기보다는 사업자가 직접 상황을 설명해 요청해야 반영된다.
업무용 차량은 복식부기 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다. 운행기록이 없다면 연 1,500만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고가 차량일수록 주의가 필요하다.
영수증 관련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3만 원 초과 지출은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경우엔 간이영수증과 사업용 계좌 이체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경비 인정이 가능하며 단, 2%의 가산세는 감수해야 한다.
고금리 대출로 인한 이자 비용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단, 사업자금용 대출임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2금융권, 카드론 등도 포함된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항목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이 있다. 반드시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세무대리인과 상의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항목들을 이전 연도에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청첩장 증빙을 빼먹었거나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해당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 신고자 기준으로 6월 2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다.
이상 세무 전문가들은 “납세는 의무지만 절세는 권리”라며, 사업자가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가장 잘 아는 만큼 꼼꼼한 서류 정리와 경비 증빙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종합소득세 청첩장·부고장 증빙 관련 FAQ
Q1. 문자로 받은 청첩장도 경비처리에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최근에는 종이 청첩장보다 문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등 전자 청첩장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메시지의 화면을 캡처하여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한 뒤 제출하면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조사 목적과 참석 사실이 드러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2. 청첩장이나 부고장은 얼마나까지 경비로 인정되나요?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업무추진비로 인정됩니다.
반복적인 경조사 지출의 경우에도 각각 증빙이 있다면 매 건별로 처리 가능하지만, 거래처와의 명확한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Q3. 예전에 빠뜨린 기부금이나 대손금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누락된 항목도 2026년까지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증빙을 준비해 제출하세요.
Q4. 간이영수증도 경비처리에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3만 원 초과 지출 시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격증빙을 받기 어려운 경우 간이영수증과 사업용 계좌 이체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2%의 가산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Q5. 대출금 이자도 경비로 인정되나요?
네. 사업운영 자금 목적의 대출이라면 이자 비용도 경비로 인정됩니다.
2금융권이나 고금리 대출, 카드론 등도 포함되며, 대출금의 용도와 실제 사용 내역이 사업과 관련 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6. 운행일지를 안 쓴 차량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복식부기 대상 사업자가 8인승 이하 승용차를 소유한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운행기록이 없으면 차량 관련 비용은 연간 1,500만 원까지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신규 차량이나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Q7. 세액감면은 신청 안 해도 자동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세액감면, 세액공제 항목은 직접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고용세액공제 등도 마찬가지로,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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