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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고가 자전거 및 오토바이 출퇴근 용 사업경비 세금공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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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장비, 세금 공제 가능할까? 자전거 오토바이 러닝화와 콘텐츠 수익

나처럼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간간이 올리는 직장인이라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봤을 텐데 “내가 콘텐츠 만들려고 자전거 샀는데… 이거 세금처리 될까?” “비싼 오토바이나 러닝화 같은 장비도 출퇴근하거나 촬영용으로 쓰면 공제되는 거 아냐?”

고가 자전거 및 오토바이 출퇴근 용 사업경비 세금공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가 세금 처리의 출발점이다.

진짜로...

📌 자전거, 오토바이, 러닝화… 그거 왜 샀어?

이 질문이 핵심이야.

단순히 출퇴근이나 운동용으로 샀다면 그냥 사적 소비로 끝나.

그런데 “이걸로 리뷰 콘텐츠 만들고, 영상 찍어서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렸고, 광고 수익도 생겼다”면 이야기가 달라져.

예를 들어 나처럼 유튜브에 ‘30대 자전거 입문기’ 같은 콘텐츠를 올리고 있고, 실제로 자전거 장비 소개, 코스 추천, 후기 등으로 구독자도 늘고 있다면?

이 자전거는 그냥 탈것이 아니라 내 콘텐츠를 위한 장비가 되는 거야.

✅ [사례 1]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작년에 내가 고가의 자전거를 해외직구로 150만 원 정도에 구입했거든.

유튜브에 언박싱부터 장비 리뷰, 3개월 후기까지 영상 5편 올렸고, 애드센스 광고도 달았어.

나는 이미 블로그 운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둔 상태였고, 그래서 이 자전거는 세무대리인에게 “콘텐츠 촬영용 장비로 경비 처리” 요청을 했지.

하지만 세금계산서는 없었지만, 해외 카드 결제 내역, 인보이스, 배송 내역, 그리고 영상 링크를 정리해서 전달했어.

결과적으로 이 자전거는 고정자산(감가상각 대상)으로 잡히고, 연간 일정 비율로 비용 처리되면서 종합소득세를 약 10만 원 정도 줄일 수 있었어.

물론 부가세 환급은 안 됐어. 해외직구라 세금계산서가 없었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러닝화도 내가 리뷰 블로그에 쓴 경우에는 지출로 일부 인정받았어.

단, 운동화와 같은 신발은 금액이 크지 않아서 1년 안에 경비로 전액 처리됐고.

✅ [사례 2] 사업자 등록이 없는 일반 직장인

또 친구 중에 한 명은 인스타그램에 자전거 라이딩 사진을 꾸준히 올리고, 가끔 협찬 제품도 받긴 하는데 아직 사업자 등록은 안 했어.

그러다 자전거를 250만 원짜리로 바꾸고, “이거 혹시 세금처리 될까?” 하고 물어보더라고.
내가 딱 말했지.

“사업자 등록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콘텐츠용이라도 세금처리 안 돼.”

세법상 지출을 세금에서 인정받으려면 ‘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이라는 전제 → 이걸 위해선 사업소득이 등록되어 있어야 해.

사업자가 아니면, 콘텐츠에서 수익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입장에선 “취미 활동 중”이라고 보는 거야.

세무신고 안 하니까 당연히 경비도 인정 못 받지.

📌 결국 중요한 건 "수익 구조와 등록 상태"

자전거나 오토바이, 러닝화 같은 고가 장비는 소득과 연결되는 구조를 갖추는 순간부터 ‘사업용 자산’으로 탈바꿈할 수 있어.
그 출발선이 바로 개인사업자 등록이야.

네이버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내가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고, 그 장비가 거기에 사용되었다면 사업자 등록을 통해 ‘지출을 기록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갖춰야 절세도 가능해.

💡 정리하자면

  • 자전거, 오토바이, 러닝화 등 고가 지출은
    👉 단순 취미/출퇴근용이면 세금처리 불가
    👉 콘텐츠 제작, 수익 구조와 연결 + 사업자 등록 = 경비처리 가능
  •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 신고도 못 하고, 세금 절감도 없음
  • 사업자라면 감가상각 자산으로 나눠서 비용 처리 가능 (금액 따라 연차별로)

나는 결국 자전거도 장비, 러닝화도 콘텐츠 소품으로 보는 관점을 바꾸고 나서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됐어.

그래서 이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기록 가능한 소비”를 한다고 말해.

그게 콘텐츠로 돈을 버는 직장인의 새로운 루틴이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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