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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무실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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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무실적신고

개인사업자로 첫발을 내딛으셨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항 중 하나가 세금 신고입니다. 많은 신규 사업자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서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혼란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요즘 경기가 좋지 못해 저 같은 경우 작년부터 매출이 좋지 못했는데요 저 같이 세금신고에 대해 잘 모르는 초보자에게는 세금 신고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세금정보에 대해 알아보고 그 중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부터 종합소득세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종류

개인사업자로서 알아야 하는 주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으로서 이 두 세금은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종류 주요 특징 세금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이를 대신 납부 1월, 7월 (확정 신고)
종합소득세 순이익에 대해 과세 매년 5월

부가가치세(VAT)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개인사업자는 이를 대신 보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맞춰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손님이 계산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음식점은 이 금액을 모아 정해진 시기에 세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초보 사업자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적절한 세금 신고는 사업 운영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세금의 과세 대상과 신고 시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두 세금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했습니다.

구분 부가가치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종소세)
과세 대상 소비자가 지불한 세금 사업 순이익에 따른 세금
납부 시기 매년 1월, 7월 매년 5월
신고 의무 매출이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 필요 소득이 없으면 신고 면제 가능
가산세 위험 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데 예를 들어, 커피숍에서 커피를 판매할 때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의 사업 순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인사업자 외에도 일반적으로 작년에 회사를 다니다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도연말정산이 아닌 개인이 작년 직장수익에 대한 세금을 종소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 작년에 회사를 퇴사한 경우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부가세 무실적 신고의 중요성과 방법

만약 작년에 폐업을 하거나 수익이 없는 경우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느것을 말하며 이는 즉 무실적 신고란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출과 매입을 ‘0’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 매출이 없더라도 이를 무시하면 국세청에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실적 신고를 반복하지 않을 경우 신고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실적 신고의 중요하며 이는 가산세나 지속적인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 가산세 방지: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광고 수익을 기대하며 사업을 등록했으나 첫 달에는 수익이 없었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에 맞춰 무실적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유지: 무실적 신고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이 직권 폐업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무실적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무실적 신고 항목을 선택하여 매출과 매입을 모두 0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휴업 및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무실적 소득세 신고 - 노랗 잡동산 - 세금 부동산 절세

코로나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개인사업자 분들은 사업을 이어나가기 더욱 힘들어진 상황에서 사업을 휴업 및 폐업 으로 인해 매입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 무실적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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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무실적신고에 대해서는 위에 링크를 통해 자세히 다뤘으니 어렵다면 참고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와 절차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두 번의 확정 신고와 두 번의 예정 신고로 이루어집니다. 확정 신고는 1월과 7월에, 예정 신고는 4월과 10월에 진행됩니다. 이 외에도 매출이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로 로그인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합니다.
  3. 무실적 신고 선택: 매출이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를 선택하여 매출과 매입을 0으로 설정합니다.
  4. 제출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를 마무리합니다.

예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광고 수익을 기대했으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에 맞춰 매출과 매입을 0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준비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 금액과 경비 자료를 토대로 신고하는것으로  세금 신고에 필요한 주요 준비서류는 소득금액 계산서와 이에 대한 경비를 증빙할 자료등이 있습니다.

준비서류 설명
소득금액 계산서 한 해 동안 발생한 총 수익을 기록한 자료
경비 증빙 자료 사업 운영 중 발생한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등
필요 경비 처리 자료 비용이 인정되는 경비에 대한 세부 증빙

예를 들어,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 인테리어 비용, 커피 원두 구매비 등 경비 자료를 준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되어 세금 계산 시 공제됩니다.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의 가산세 및 불이익

만약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청으로부터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면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다면 가산세가 많이 붙기 때문에 주의햐아힙낟.

특히 반복적으로 무신고 상태가 계속되면 사업자 등록이 직권 폐업 처리될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할 의향이라면 세금을 절세하는 가장기본이면서도 꼭 지켜야하는 부분입니다.

불이익 종류 설명
가산세 부과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되면 추가 가산세 발생
사업자 등록 직권 폐업 무실적 신고 누락 시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 폐업 가능
과세표준 증명서 발급 제한 무신고로 인해 과세표준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운영 첫 해에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며,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사업자 등록이 직권 폐업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추후 사업을 재개할 때 재등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세금 신고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중요한 점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유지하는 한 매출이 없더라도 반드시 무실적 신고를 통해 신고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만약 개인사업자 신고를 해놓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무신고가 반복되면 사업자 등록이 폐업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사업 공제 설명 공제내용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에 대비한 공제제도로,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 관련 경비 공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마케팅비 등 사업 관련 지출이 해당됩니다.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 활용 고가의 사업용 자산을 구입할 경우, 이를 여러 해에 걸쳐 감가상각으로 처리하여 연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량, 기계 등 고정자산이 해당되며, 매년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발급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상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혜택 활용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0.5%~3%)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신고가 간편합니다.
고용 증대 세액 공제 직원을 고용하면 고용 인원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인원 1명당 최대 1,200만 원의 공제 혜택이 있으며, 신규 고용 인원이 많을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개인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사업용으로 등록하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증빙 관리가 편리해집니다.
참고 : 사업용 카드와 사업자카드 차이점 
사업 관련 보험료 공제 사업과 관련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경비로 처리하여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업 관련 보험이 해당됩니다.
연금저축 및 IRP 가입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면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참고 : 연금저축과 노란우산공제 동시에 가능할까?
세무 전문가 상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맞춤형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법 해석과 최신 세법 변경 사항을 반영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절세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첫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이번 세금 신고 가이드를 참고하여 매출이 없더라도 반드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특히 초반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규모가 작은 경우라면 다양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통해 지원받느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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