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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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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 일종의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며, 이를 통해 근로자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공제를 활용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세금을 정산합니다.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공제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며, 잠재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구분 미이행시 불이익 추가적인 설명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공제 누락으로 세금 과다 납부
가산세 및 과태료 과소 신고 또는 누락된 서류에 대한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신고 미이행에 따른 기본 세액의 20% 가산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금의 지연된 기간에 따른 추가 비용 부과
환급금 미수령 과도하게 납부된 세금에 대한 환급금을 받지 못함
합산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추가 세금 부담 다른 소득원이 합산되지 않아 최종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

특히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자동으로 진행하더라도, 개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확한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세금을 과다 납부할 위험이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 5월세금 - 노랗 세금 TAX 정보

직장인들이라면 매년 1월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개인 프리랜서나 무직자들은 작년의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직접 신청을 해야합니다. 혼자 해야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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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개인사업자나 중도 퇴사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는 납부해야 할 세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무신고 납부지연 및 불성실" - 노랗IT월드

우리는 모두 1년간 벌어들이 수익에 대해 소득신고 및 지출에 대한 지출신고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금을 환급받거나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만약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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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가산세 외에도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더욱 증가합니다.

무신고가산세의 적용 조건과 계산 방법

  1. 적용 조건
    •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 세금을 낮게 신고했을 때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2. 계산 방법
    • 기본 무신고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한국의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을 경우, 과소신고된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자가 1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본 무신고가산세로 20만 원 (100만 원의 20%)이 추가로 부과되며 만약 100만 원 중 80만 원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된 20만 원에 대해 2만 원 (20만 원의 1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금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원이 합산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확한 신고와 증빙 제출을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세금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신고나 실수가 있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하여 벌금이나 가산세 부과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수정 경정청구

세금 신고 과정에서 실수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경정청구가 필요한 경우

  •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부정확하게 계산된 세액이 있는 경우
  •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2. 경정청구 준비 단계

  • 신고서 검토: 먼저, 잘못 신고한 항목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과다 납부한 세금 항목이나 누락된 공제 사항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증빙 자료 준비: 경정청구를 지원하는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는 공제 받지 못한 의료비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교육비 영수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서 작성: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경정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

3. 경정청구 제출

  • 온라인 제출: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경정청구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제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경정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경정청구 처리 및 결과

  • 제출 후, 국세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검토 과정이 완료되면, 경정청구 결과가 통보됩니다. 결과에 따라 세금이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결정됩니다.

5. 주의사항

  •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 최대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를 할 때는 모든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즉 세금 신고 오류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수정하기 위한 경정청구는 세금 납부자의 권리입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정확하게 조정하고,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둘 다 해야 하나요?

직장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연말정산만으로 소득세 신고 의무가 충족됩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자, 이중 근로자, 프리랜서 겸직자, 근로소득 외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처리한 연말정산이 아닌,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최종 정산이 됩니다.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디서 하나요?

중도 퇴사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었던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데도 신고를 해야 할 때가 있나요?

연간 수입이 적어 기본 공제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 등의 환급을 받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때는 ‘신고 의무자’가 아닌 ‘환급 목적’의 자진 신고로, 환급 대상이 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를 빠뜨렸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다시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 당시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추가 증빙을 잘 준비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지 않나요?

회사에서는 기본적인 소득 자료만으로 자동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나, 본인이 추가로 제출해야 할 자료가 없다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의 대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근로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므로 공제 누락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연말정산을 회사에 제출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왜 그런가요?

이중근로자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금이 정산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최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서 2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거나, 3월 내 별도로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처리 시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한 경우, 통상 1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뤄집니다. 다만 국세청의 처리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환급 계좌 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돼 있어야 지연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네,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에 실수가 있었다면 누구나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거나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정당한 권리로서 신청 가능합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경정청구를 해도 되나요?

같은 세목,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처리된 경정청구에 대해 추가 정정이 필요하다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과 같은 별도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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