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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차이점 및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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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차이점 및 신고방법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이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체계이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왜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VAT Preliminary Return)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중간 정산하여 신고하는 절차이며 이는 보통 분기 또는 반기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자는 이를 통해 세금을 정산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기 과세기간(7월 1일부터 9월 30일) 동안 사업을 운영한 법인사업자는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과 매입 실적을 바탕으로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모든 법인사업자는 매 분기별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운영하는 A법인은 7~9월 동안 제품을 판매하면서 매출세액으로 500만 원, 매입세액으로 200만 원을 기록했다면, 차액인 300만 원을 예정신고서에 기재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예정고지서를 통해 신고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B씨가 직전 과세기간 동안 50만 원의 세액을 납부했다면, 이번 예정신고에서는 그 절반인 25만 원을 고지서로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서 제도 예정고지서는 개인사업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절반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단, 이 제도는 납부세액이 30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미용실을 운영하는 C씨는 매출이 크지 않아 고지세액이 30만 원 이하로 계산되며,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신고 대상 기간: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2025년 2기 분기 기준)
  • 신고 기한:
    2025년 10월 25일까지
  • 대상자:
    • 법인사업자: 모든 법인사업자는 분기별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예정고지서로 신고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서 제도

  • 적용 대상:
    개인사업자 중 고지세액이 30만 원 이하인 일반과세자.
  • 납부 방법:
    고지된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로 책정되며,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다음과 같은 서류 중 해당되는 것만 제출합니다: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발행 명세서
  • 전자화폐 결제 명세서
  • 영세율 첨부서류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등

이 중에서 자신의 사업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D사업자는 매출의 대부분이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명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이용 (6시~24시)
  • 방문신고: 전국 세무서에서 가능 (평일 9시~18시)
  • 전자납부: 인터넷 납부 가능 (0시 30분~22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며, 방문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전자신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VAT Final Return)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한 과세기간 동안의 최종 매출과 매입 실적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부가세 확정신고는 보통 반기 또는 연간 단위로 이루어지며, 사업자는 이를 통해 최종적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기 과세기간(7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매출과 매입 실적을 기준으로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기한은 2025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 법인사업자: 모든 법인사업자는 반기별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 E법인은 7~12월 동안 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5천만 원의 매입을 진행했다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5천만 원을 확정신고 시 납부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동안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뒤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운영하는 F씨는 7~12월 동안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직전 예정신고에서 50만 원을 납부했다면, 최종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매출에 따른 총 세액에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간 매출 실적을 바탕으로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한 해 동안 미용실을 운영한 G씨는 1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면,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시 납부합니다.

주요 내용

  • 신고 대상 기간:
    • 법인사업자: 2025년 10월 1일 ~ 12월 31일
    • 개인사업자: 2025년 7월 1일 ~ 12월 31일
    • 간이과세자: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1년 기준)
  • 신고 기한:
    2025년 1월 25일까지
  • 신고 및 납부:
    예정고지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신고 및 납부.

제출서류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수령 명세서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등

이 중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예를 들어, 공장 운영을 위해 기계를 구입한 H씨는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1. 필수 서류를 준비합니다. 매출·매입 거래 내역,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신고 완료 후,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부 대행 수수료 1%가 추가됩니다.

3.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점

구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 주기 분기별 (법인사업자) 반기 또는 연간
대상자 법인사업자, 일정 금액 초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지서 활용 여부 가능 (예정고지서) 불가능
신고 기한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5일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 달 25일
납부 세액 계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기준 실제 매출·매입 실적 기반

예정신고는 중간 정산을 위한 절차로, 과세기간 중간의 매출과 매입 실적을 신고하는 반면, 확정신고는 전체 과세기간의 최종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 방법 안내.pdf
0.89MB
3. 세금비서 이용안내.pdf
2.54MB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pdf
0.34MB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의무지만,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고지서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간
부가세 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확정신고 1/1~6/30 7/1~7/25
부가세 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확정신고 7/1~12/31 다음 해 1/1~1/25

예정신고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세액을 기준으로 고지서 납부가 가능하지만, 확정신고는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정산합니다.

참고: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 1%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사업자의 세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정확한 준비와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필요 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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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대한 Q&A

Q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A:

  • 예정신고는 과세기간의 중간 실적(3개월 또는 반기 기준)을 바탕으로 세금을 중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며, 개인사업자는 일정 조건에 따라 예정고지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전체(6개월 또는 1년 기준)의 매출과 매입 실적을 바탕으로 최종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모두 대상입니다.

Q2.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예정고지서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고지세액이 30만 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만약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사업부진으로 세액이 크게 줄었다면, 자진신고도 가능합니다.


Q3.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서에 명시된 기한(예: 2025년 10월 25일)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예정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사업 형태와 매출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및 수령 명세서
  •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 기업 등)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농수산물 관련 사업자)
    필요한 서류만 선택적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Q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 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신고하며, 2025년 2기 확정신고의 기한은 2026년 1월 25일입니다.
  • 개인사업자는 반기 단위로 신고하며, 같은 기한인 2026년 1월 25일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연간 단위로 신고하며, 일반적으로 7월 말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Q6.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와 방문신고 중 어떤 방식이 더 편리한가요?

A: 전자신고가 일반적으로 더 편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와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무서에서 가능하지만, 이동 시간과 대기 시간이 필요해 전자신고보다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Q7.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이 줄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A: 매출이 줄어든 경우라도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과 매입 실적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예정신고에서 납부한 세액이 많았다면,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신고 시 50만 원을 납부했으나 실제 납부세액이 30만 원이라면, 차액 2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Q8.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 무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최대 20%까지 부과됩니다.
  • 납부 불성실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일 0.025%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 내용이 실제보다 적을 경우, 부족 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Q9. 전자신고로 납부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수수료가 있나요?

A: 네, 신용카드 납부 시 대행 수수료가 1%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1만 원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절약하려면 계좌이체나 직접 납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10. 부가가치세 신고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가능한 빨리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경우라도 자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일부 경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나 세무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11. 세금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부가가치세 신고 후 환급이 발생할 경우, 보통 신고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25일에 확정신고를 완료한 사업자는 2025년 2월 말까지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급 일정은 국세청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12. 신고 시 오류를 줄이기 위한 팁이 있나요?

A:

  • 홈택스의 자동계산 기능을 적극 활용하세요.
  •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매입 데이터를 정리된 파일로 보관하면 신고가 간편해집니다.
  •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의문이 있는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 고객센터(126번)에 문의하세요.

[별지 제21호서식]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pdf
0.17MB
(241007) 300만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고지 납부, 10월 25일 까지.pdf
0.4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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