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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자격 및 금액 및 지급기간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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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자격 및 금액 및 지급기간 모든것

최근 경제 상황은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 고금리의 지속으로 인해 고용시장이 위축되며 실업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는 실직 후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한 근로자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숙지하여 실업 상태에서도 생활 안정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아래에서는 실업급여의 주요 내용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연령/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일일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1일 63,104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며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독려하는 제도이며 이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연장급여 등으로 나뉩니다. 

구분 종류 신청 자격 지급 요건
구직급여 일반 구직급여 비자발적 퇴사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 필요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 중 잔여일수의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 새로운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의사 필요
광역구직활동비 재취업 후 회사가 먼 지역일 경우 고용센터장의 지시로 광역구직활동 참여, 교통비 및 숙박비 지원
이주비수당 재취업을 위해 이사가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장의 승인 후 이사 비용 지원
직업능력개발수당 훈련 참여 수당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 훈련 출석률 80% 이상, 훈련비 및 수당 지급
연장급여 훈련 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 기간 종료 후에도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직업훈련 참여 구직급여의 70% 수준으로 추가 지급
개별 연장급여 재취업이 되지 않고 재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구직급여 종료 후 최대 60일까지 추가 지급
특별 연장급여 천재지변, 경제위기 등 대통령령에 따른 특별 상황 발생 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지급 기간 설정

실업급여 지급 예시

  • 퇴직 전 평균임금이 일 90,900원인 경우:
    • 평균임금의 60% = 54,540원
    • 하한액(63,104원)보다 낮으므로 일일 지급액은 하한액인 63,104원
  • 퇴직 전 평균임금이 일 110,000원인 경우:
    • 평균임금의 60% = 66,000원
    • 상한액(66,000원)과 동일하므로 일일 지급액은 66,000원

구직급여 주요 내용

  • 대상: 비자발적 퇴사 근로자 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발적 퇴사 근로자
  •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지급일수: 근속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
    • 예: 50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무 시 120일, 10년 이상 근무 시 240일 지급
    •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 지급 가능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기본 요건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2. 근로 의사와 능력을 보유하고 재취업 활동 중일 것.
  3. 자발적 이직이 아닌 경우. 단,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자발적 퇴사도 가능.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 근로조건 악화 (근로계약 대비 근로조건 저하)
    •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 수령
    • 근로기준법 53조를 위반한 과도한 연장근로 발생

2. 제외 대상

  • 형사법 위반으로 인한 해고
  •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장기간 무단 결근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워크넷 구직등록

실업급여 신청 전 반드시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1. 워크넷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구직등록 신청:
    • 개인 이력 및 직업 희망 정보를 입력.
    • "구직등록 완료" 상태로 설정.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워크넷 구직등록 완료 후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1)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2. 방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구비서류 제출.

2) 작성 단계

  1. 개인 정보 입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
    • 워크넷에 등록된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므로 확인 및 수정.
  2. 이직 정보 입력
    • 최종 이직 사업장 정보 입력.
      •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퇴사일 등.
      • 이직확인서가 등록된 경우 자동 연동.
    • 이직 사유 확인:
      • 비자발적 퇴사 사유 선택(권고사직, 해고 등).
  3. 수급자격 신청정보 입력
    • 장애 여부: 장애인일 경우 체크.
    • 생계급여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예’ 체크.
    • 재취업 가능성: 향후 취업 의사 확인.
    • 산재 휴업급여 수급 여부: 해당 시 ‘예’ 체크.
  4. 실업 신고 상태 입력
    • 현재 실업상태 및 구직활동 의사 확인.
    • 기존 근무지와의 계약 종료 여부를 명확히 입력.
  5. 구비서류 첨부
    • 필요 시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 일반적으로 이직확인서가 등록된 경우 추가 서류 필요 없음.
  6. 방문 일정 입력
    • 방문할 고용센터 선택(주소지 관할 센터).
    • 생년월일에 따른 2부제 방문 가능 요일 지정.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1.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온라인교육센터 접속.
  2. 교육 수강: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선택 후 약 30~60분의 교육 과정 이수.
    • 이수 완료 시 자동 등록되며 이때 중간중간 문제와 함께 자리에 있는지 확인알림이 뜨기때문에 켜놓고 다른짓을 하면안됩니다.

4. 신청서 최종 제출 및 확인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신청양식 및 청구방법

  1.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저장 버튼을 클릭.
  2. 제출 전 알림창에서 입력된 정보를 다시 확인.
  3. 제출 버튼 클릭 → 방문 예정일 입력.
  4. 방문일에 지정된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 완료.

5.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신청서 제출 후 지정된 날짜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최종 절차를 마칩니다.

  • 담당자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합니다.
  • 이후 구직활동 및 실업 상태를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이직확인서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서

이직확인서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 전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수급자안내문(2021.7.27.)-민원배부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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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2025년 실업급여 총정리 종류 신청자격 사례 신청방법

실업급여란?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jabtax.tistory.com

실업급여 Q&A

Q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직 사유: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해고 등) 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발적 퇴사.
  2. 근무 기간: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3. 재취업 의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함.

Q2.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예,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달.
  • 근로조건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수령.
  • 연장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상황.

Q3.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4.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며,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2024년 기준 상한액: 1일 66,000원
  • 2024년 기준 하한액: 1일 63,104원

Q5.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지급 기간은 근속 기간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 50세 미만: 최소 120일 ~ 최대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Q6. 구직활동은 몇 회 이상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 상태에서 매월 1~4회의 구직활동을 진행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Q7.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실업급여 수급 중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국비 지원으로 재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인정 변경안내문(2월1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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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절차(2월 1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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