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연장받는 법!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 조건
구분 | 종류 | 신청 자격 | 지급 요건 |
구직급여 | 일반 구직급여 | 비자발적 퇴사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 필요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 중 잔여일수의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 | 새로운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의사 필요 |
광역구직활동비 | 재취업 후 회사가 먼 지역일 경우 | 고용센터장의 지시로 광역구직활동 참여, 교통비 및 숙박비 지원 | |
이주비수당 | 재취업을 위해 이사가 필요한 경우 | 고용센터장의 승인 후 이사 비용 지원 | |
직업능력개발수당 | 훈련 참여 수당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 | 훈련 출석률 80% 이상, 훈련비 및 수당 지급 |
연장급여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 수급 기간 종료 후에도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직업훈련 참여 | 구직급여의 70% 수준으로 추가 지급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고 재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구직급여 종료 후 최대 60일까지 추가 지급 | |
특별 연장급여 | 천재지변, 경제위기 등 대통령령에 따른 특별 상황 발생 | 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지급 기간 설정 |
만약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연장 받을 수 있을까요?"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거나 취업이 힘든 경우 실업급여를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구분 | 개별연장급여 | 특별연장급여 |
대상 |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수급자 | 실업률 급증 등 국가적 고용위기 시 실업급여 종료 수급자 |
지급 요건 | 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센터 직업소개 3회 이상 응답 | 실업률, 신청률, 지급자 수가 일정 수준 초과 시 국가에서 시행 |
아래 부양가족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필요성을 의결한 경우 | |
① 18세 미만, 65세 이상 | ||
②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법」 기준) | ||
③ 1개월 이상 치료 요하는 환자(의료 진단서 필요) | ||
④ 소득 없는 배우자 | ||
⑤ 학업 중인 대학생(원격대학 제외) | ||
-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 ||
지급 기간 | 최대 60일 | 최대 60일 |
지급 금액 | 기존 실업급여의 70% | 기존 실업급여의 70% |
(단, 최저구직급여일액 이하일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 지급) | (단, 최저구직급여일액 이하일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 지급) | |
신청 시기 | 실업급여 지급 종료일 이전 |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급여 시행을 고시한 이후 |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필요 서류 | 실업급여수급자격증 | 이직 시 수령금품확인서 |
재산세 과세 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 ||
전·월세계약서 또는 무료임대확인서 | ||
급여명세서 사본, 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 증명 자료 | ||
기타 필요 서류 | ||
주의사항 | 실업급여 종료 전 반드시 신청 | 개별연장급여와 중복 수급 불가 |
고용센터 직업소개 응답 필수 |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연장급여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적용 |
실제로 이런 상황을 대비해 실업급여 연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의 개념,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별연장급여란?
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중,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을 초과하여 추가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해당 제도는 고용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운영되며, 주로 저소득층이나 취업 곤란계층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주요 특징
- 지급 기간: 기존 실업급여 지급 종료 후 최대 60일 추가 지급
- 지급 금액: 기존 실업급여액의 70%
단, 이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
2. 개별연장급여 신청 자격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취업 및 부양가족 관련 요건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고용센터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아래 부양가족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 (의료진단서 필요)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학업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단, 원격대학 재학생은 제외)
(2) 소득 및 재산 요건
- 급여기초임금일액: 이전 직장에서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이 74,000원 이하
- 재산 합계액 요건
- 주택/건물을 소유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 합계가 160,000원 이하
-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하
📌 참고:
- 재산세 과세 증명서는 최신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며, "과세내역 없음" 증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재산 합계액 증명은 전/월세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의 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3. 특별연장급여란?
특별연장급여는 국가적으로 실업이 급증하거나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실업급여 종료 후 추가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며 고용보험법 제53조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수급자격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특징
- 지급 기간: 최대 60일
- 지급 금액: 기존 실업급여액의 70%
단,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을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 지급
수급 대상 요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률이 3개월 연속 6%를 초과
- 실업급여 신청률이 3개월 연속 피보험자의 1%를 초과
- 실업급여 지급자 수가 3개월 연속 피보험자의 3%를 초과
-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연장급여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4.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1) 개별연장급여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아래 서류를 준비해 제출
- 실업급여수급자격증
- 재산세 과세 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 전/월세계약서 또는 무료임대확인서
- 급여명세서 사본, 원천징수 영수증 등
-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2) 특별연장급여 신청 방법
특별연장급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고시하면, 이직 시 수령금품확인서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및 추가 팁
- 신청기한 준수
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지급 종료 전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가 늦어질 경우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직업소개 응답 필수
연장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서의 직업소개나 상담에 반드시 3회 이상 응답해야 하며,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소득/재산 요건 증명 꼼꼼히 준비
재산 관련 서류는 최신 상태로 준비하며, 소득증명 서류는 이직 직전의 자료를 기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중복 수급 불가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끝난 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후 다른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실업급여 수급자들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 개별연장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취업이 곤란한 개인을 위한 맞춤형 제도이며,
- 특별연장급여는 국가적 실업률 증가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모든 수급자격자에게 지원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연장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실업급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수령 후 같은 직장에 재입사할 수 있을까? (0) | 2024.12.13 |
---|---|
공동대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자격 및 제외내용 (0) | 2024.12.12 |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지급대상 및 조건 신청방법 (1) | 2024.12.09 |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재취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다 (1) | 2024.12.04 |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자격 및 금액 및 지급기간 모든것 (0) | 2024.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