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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자발적 폐업 자격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 직장인들 뿐만아니라 자영자들도 폐업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몇 가지 특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필수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가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 설명 |
사업자등록증 보유 |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료 납부 |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가입 후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여부 | 과세 표준 금액이 기준 금액(소득 수준) 이하일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 비자발적 폐업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을 종료했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으며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비자발적 폐업 인정 사유 | 설명 |
경영 악화 | 매출 감소, 재정 악화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 |
사업장 임대차 계약 종료 | 임대차 계약 갱신 불가로 사업장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 |
자연재해 또는 불가항력적 상황 | 화재, 지진, 홍수 등으로 인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3. 가입 기간 요건 충족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 시점 기준으로 납입한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절차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 폐업을 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업 신고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참고 :사업자 및 자영업자 휴업 및 폐업신고 및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고용센터 방문 및 신청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를 받습니다.
- 폐업 신고 확인서와 경영 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매출 증빙, 세무 자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직 활동 보고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계 | 필요한 조치 |
폐업 신고 |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 완료 |
서류 준비 및 제출 | 폐업 신고 확인서, 매출 감소 증빙 자료, 고용보험 가입 증명 등 제출 |
구직 활동 | 매월 2회 이상 구직 활동 보고(취업이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예외 신청 가능)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및 실업급여 기준표 | ||||
기준보수 | 월 소득(예상) | 월 보험료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지급액(일 평균) | 최대 지급 기간(일) |
1등급 | 1,010,000원 | 약 13,370원 | 약 20,100원 | 최대 210일 (6개월) |
2등급 | 2,020,000원 | 약 26,740원 | 약 40,200원 | 최대 210일 (6개월) |
3등급 | 3,030,000원 | 약 40,110원 | 약 60,300원 | 최대 210일 (6개월) |
4등급 | 4,040,000원 | 약 53,480원 | 약 80,400원 | 최대 210일 (6개월) |
5등급 | 5,050,000원 | 약 66,850원 | 약 100,500원 | 최대 210일 (6개월) |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실업급여 금액도 납부 보험료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료 납부 수준 | 실업급여 지급 금액 |
월 보험료 수준에 비례 | 평균 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
가입 기간에 따라 상이 | 가입 기간이 길수록 지급 금액 및 지급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이상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 폐업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따라서, 사업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라면 사전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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