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들의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년 복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올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일을 쉬었습니다. 최근 연말정산과 관련된 기사를 보던 중, 자신이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또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어졌습니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가진 직장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처럼 소득 상황이 달라진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연말정산의 기본 원칙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조정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받고, 적게 냈다면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자 또는 한 해 동안 근로소득이 없었던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A씨처럼 올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일을 쉬었다면, 연말정산 대상 여부는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과 비과세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으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가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일종의 지원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만 받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 회사로부터 일부 급여를 받은 경우
다만, A씨가 육아휴직 중 일정 기간 근로를 하고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가 100만 원 이상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부양가족 공제는 가능할까요?
만약 A씨가 올해 얻은 과세 대상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는 A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양가족 공제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A씨가 100만 원 이상의 과세 대상 소득을 얻었다면 부양가족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기타 참고 사항
육아휴직 급여와 마찬가지로 산재휴업급여, 장해급여, 실업급여 등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을 받은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 A씨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만 받은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 A씨의 과세 대상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씨가 회사로부터 급여(상여금, 성과급 등)를 받은 경우, 소득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외에 산재휴업급여, 실업급여 등도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 여부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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