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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작년 육아휴직자라면 연말정산 신고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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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들의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년 복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올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일을 쉬었습니다. 최근 연말정산과 관련된 기사를 보던 중, 자신이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궁금해졌는데요 또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가진 직장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처럼 소득 상황이 달라진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연말정산의 기본 원칙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조정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받고, 적게 냈다면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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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자 또는 한 해 동안 근로소득이 없었던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A씨처럼 올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일을 쉬었다면, 연말정산 대상 여부는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과 비과세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으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가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일종의 지원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만 받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 회사로부터 일부 급여를 받은 경우

다만, A씨가 육아휴직 중 일정 기간 근로를 하고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가 100만 원 이상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부양가족 공제는 가능할까요?

만약 A씨가 올해 얻은 과세 대상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는 A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양가족 공제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A씨가 100만 원 이상의 과세 대상 소득을 얻었다면 부양가족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기타 참고 사항

육아휴직 급여와 마찬가지로 산재휴업급여, 장해급여, 실업급여 등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을 받은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1. A씨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만 받은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2. A씨의 과세 대상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A씨가 회사로부터 급여(상여금, 성과급 등)를 받은 경우, 소득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외에 산재휴업급여, 실업급여 등도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 여부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자 연말정산 FAQ

Q. 육아휴직 중이지만 복직 전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요?

네. 육아휴직 중이라도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가 있다면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성과급, 상여금, 남은 연차수당 등이 지급됐다면, 1년간 과세 대상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출산 전후휴가 중 일부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됐고, 일부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됐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에서 받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지급한 부분(예: 유급휴가분)은 과세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급 내역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포함해 총급여가 1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금액이 초과하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초과하지 않으면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도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중 의료비가 많이 들었어요. 본인명의로 연말정산하지 못하면 공제 못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면 배우자가 본인을 기본공제로 등록하고 의료비를 대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비 명의와 공제를 받는 사람(배우자)이 일치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자료를 내려받아 배우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Q. 육아휴직 중 자녀를 출산했는데, 자녀 출생으로 인한 공제는 누가 받는 게 유리할까요?

자녀가 출생했다면 기본공제 + 출산·입양 공제 + 다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면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자녀를 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는 부부 중 1인만 공제 가능하므로, 수입이 있는 쪽에서 몰아주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Q. 육아휴직 중 간단한 온라인 강의를 해서 소득이 발생했어요.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온라인 강의 수입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강의료 형태로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총급여가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Q. 육아휴직 중인 기간 동안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는데, 이건 공제 가능한가요?

네. 직장가입자로서 본인이 납부한 4대 보험료는 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면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배우자가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건강보험료는 배우자가 대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활용 가능합니다.

Q. 내년 복직을 앞두고 있어요. 올해는 소득이 거의 없는데, 연말정산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해 받은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공제 항목들을 확인하여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은 본인 명의로 지출되더라도 배우자의 공제 항목으로 활용 가능하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PDF로 저장해 전달해 주세요.

Q. 육아휴직 기간 중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았어요. 교육비 공제 가능할까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받은 직업훈련 비용은 직업능력개발훈련비로 분류되어 소득세법상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비지원으로 대부분 비용이 처리되며, 자부담분이 있다고 해도 근로소득자 본인의 연말정산 항목으로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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