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5년 정리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번 소득과 쓴 비용을 바탕으로 실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 조정하는 절차로서 정부는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미리 떼 가지만, 연말에 정산을 통해 낸 세금이 많았으면 환급받고, 적었으면 더 내야 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다양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세요.
연말정산 대상자 확인
- 아르바이트생·인턴·비정규직
3개월 이상 근무하며 4대 보험에 가입했다면 대상자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일용근로소득 세율(6.6%)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프리랜서·자영업자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정산합니다. - 중도퇴사자
퇴사 후 이직한 경우,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해 정산받아야 합니다.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12월 입사자
근로 기간이 짧아도 월급 합계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 공제 항목 알아보기
연말정산은 총급여 → 소득공제 → 세액공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총급여
1년 동안 번 소득에서 식대나 보육수당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이는 항목으로,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 공제, 카드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과 전통시장·대중교통 지출은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항목으로,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이 포함됩니다.
주요 공제 항목 정리 (표)
공제 항목 | 내용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소득에서 공제 |
부양가족 공제 |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 (소득 요건 충족 시) |
카드 사용 공제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 공제 |
의료비 공제 | 본인 부담 의료비 전액 공제, 가족 의료비 일정 비율 공제 |
기부금 공제 | 일정 금액 이상 기부 시 15~40% 공제 (올해 3000만 원 초과 기부에 대해 한시적 40% 공제) |
월세 공제 | 무주택 근로자 월세의 12~15% 세액공제 (한도 1000만 원) |
연말정산 절차 따라 하기
- 간소화 자료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회사에 제출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 주의
부양가족 공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중복 신청 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 누락 항목 확인
학원비, 안경·렌즈 구매비, 월세, 해외 교육비 등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별도로 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 - 절세 조합 찾기
맞벌이 부부는 홈택스의 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용해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선택하세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항목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
- 결혼·출산 세액공제
혼인 신고 시 1인당 최대 50만 원 공제, 출산지원금 한도 폐지 등 다양한 혜택이 신설됐습니다. - 주택 관련 공제 확대
월세 공제 한도 1000만 원으로 상향,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증가 등 주택 관련 혜택이 강화됐습니다. - 기부금 공제율 상향
300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40% 공제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해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기세요!
연말정산 FAQ: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연말정산과 관련해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궁금했던 점을 해소해 보세요!
Q1. 연말정산 자료 제출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A. 보통 연말정산 자료는 1월 15일~2월 중순까지 회사에 제출합니다. 구체적인 마감일은 회사마다 다르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Q2. 신용카드 사용액은 언제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12월 말에 사용한 금액이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카드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Q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어떻게 하나요?
A. 학원비, 교복 구매비, 월세, 해외 교육비, 장애인 보장구 비용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를 따로 챙겨 회사에 제출하세요.
Q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오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병원, 은행, 보험사 등)에 문의해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다시 확인하세요.
Q5. 퇴사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세요. 만약 이직하지 않았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6.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를 어떻게 받나요?
A.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는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배우자와 중복 공제하면 안 됩니다. 홈택스의 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용해 세금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조합하세요.
Q7. 월세 공제는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월세의 12~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영수증을 준비하세요.
Q8.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빠뜨린 항목을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기간이 지나도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9. 소득이 적은데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A. 연말정산 대상자는 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공제 항목을 통해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하세요.
Q10.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연말정산이 마무리된 후 회사가 3월 급여 지급 시 환급금을 포함해 지급합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2월이나 3월사이에 회사 월급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반대로 연말정산 뱉어내야 한다면 월급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Q11.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단, 보장성 보험금으로 처리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소화 자료 외에 추가 의료비가 있다면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세요.
Q1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모든 회사에서 사용하나요?
A. 대부분의 회사가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하지만, 일부 회사는 기존 방식으로 자료를 직접 제출받아 처리합니다. 회사에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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