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IRP 연금저축 총급여 세액공제율 금액 얼마일까?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 중요한 재정 이벤트 중 하나로,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은 노후 자금 마련과 함께 세금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두 투자 방법은 세액 공제를 통해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제공하며, 연말을 맞이하여 살펴볼 절세 전략 중 하나입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
IRP 계좌는 최대 900만 원까지 연간 납입이 가능하며,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 | 최대 납입액 | 총급여 기준 | 세액 공제율 | 최대 세액 공제액 |
IRP | 900만 원 | 5500만 원 이하 | 16.5% | 148만 5000원 |
5500만 원 초과 | 13.2% | 118만 8000원 | ||
연금저축 | 600만 원 | 5500만 원 이하 | 16.5% | 99만 원 |
5500만 원 초과 | 13.2% | 79만 2000원 |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
연금저축의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48만 5000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18만 8000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절감을 위한 전략으로서,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IRP는 퇴직연금 계좌로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연금저축은 노후 준비를 위해 개인이 직접 계좌를 개설하여 꾸준히 저축하는 상품으로,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 계좌 모두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사용 가능한 상품이나 납입 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ISA 계좌의 세제 혜택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역시 주목할 만한 절세 수단이며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배당,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계좌 유형 | 비과세 한도 | 분리과세 세율 |
ISA | 200만 원까지 | 초과분 9.9% |
일반적으로 이자와 배당 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ISA를 통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그 이상의 수익은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ISA 계좌의 또 다른 장점은 손익통산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의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발생한 손실만큼 세금이 감면되어 세 부담이 없게 됩니다.
이는 일반 계좌에서는 볼 수 없는 혜택으로, 투자 손실 시에도 이익이 나는 다른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ISA에서는 그러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주택청약통장의 세제 혜택
조건납부액의 소득공제 | 비율 |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최대 40% |
마지막으로 주택청약통장 역시 중요한 절세 수단입니다. 특히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납부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월 2만 원 정도라도 꾸준히 납입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인정액인 월 25만 원을 채울 수 있다면 더욱 큰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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