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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혼인신고, 산후조리원비, 자녀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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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혼인신고, 산후조리원비, 자녀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5년의 연말정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저출생'과 '월세'라는 두 키워드가 올해의 연말정산을 대표하며, 새롭게 도입되는 세액공제 혜택과 간소화된 세무 서비스가 주목됩니다.

주요 세액공제 항목

공제 항목 공제 내용 공제 방법
혼인신고 세액공제 혼인신고를 완료한 근로자는 생애 한 번만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한 해 동안 한 번만 신청 가능, 해당 연도 연말정산 시 신청
산후조리원비 공제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산후조리원 이용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비 영수증 제출 시 공제 적용, 연말정산 시 신청
자녀 세액공제 확대 8살 이상 20살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자녀 한 명당 추가로 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자격 증명, 연말정산 시 신청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월세액 중 최대 17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영수증 또는 임대차 계약서 제출을 통한 증빙, 연말정산 시 신청

부양가족 공제의 강화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올해부터 부양가족 공제의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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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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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가족에게만 가능한 조건으로 이는 1995년에 설정된 기준으로, 매년 연말정산을 경험한 근로자에게는 익숙한 내용일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제공동의 신청 절차

부양가족의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초과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2024년 상반기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연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도입

국세청은 오는 2025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의 세액공제 자료를 쉽게 수집하고,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잘못된 공제 신청을 예방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변화된 세제 혜택과 강화된 부양가족 공제 조건을 잘 파악하여, 세금 절약은 물론 실수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서, 근로자 스스로도 세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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