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알아야 할 모든 것
1. 공제 대상 연금 납입액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본 섹션에서는 소득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금액과 한도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 최대 400만 원
- 연금저축 + 퇴직연금: 최대 700만 원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세액공제 대상(연금 + 퇴직) |
200만 원 | 5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700만 원 |
500만 원 | 200만 원 | 600만 원 |
700만 원 | 0원 | 400만 원 |
0원 | 700만 원 | 700만 원 |
(2)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이하 & 50세 이상인 경우
50세 이상 근로자 중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한도가 상향됩니다.
- 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
- 연금저축 + 퇴직연금: 최대 900만 원
(2020.1.1.~2022.12.31.에 해당)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세액공제 대상(연금 + 퇴직) |
500만 원 | 400만 원 | 900만 원 |
600만 원 | 300만 원 | 900만 원 |
700만 원 | 200만 원 | 800만 원 |
700만 원 | 0원 | 600만 원 |
0원 | 700만 원 | 700만 원 |
(3)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소득이 높은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 연금저축: 최대 300만 원
- 연금저축 + 퇴직연금: 최대 700만 원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세액공제 대상(연금 + 퇴직) |
200만 원 | 500만 원 | 7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600만 원 |
500만 원 | 200만 원 | 500만 원 |
700만 원 | 0원 | 300만 원 |
0원 | 700만 원 | 700만 원 |
2. 공제율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산출세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1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 12%
구분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2% |
3. 특별 공제 사항
(1) 만기된 ISA 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
만기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환금액의 10% 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0.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전환금액 기준 | 공제 한도 |
Min(전환금액 10%, 300만 원) | 최대 300만 원 추가 공제 |
(2)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납입액
근로자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회사부담액은 본인 납입액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연금계좌 중도 해지 시 세부담
(1) 해지 연도 세액공제 여부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해당 연도의 납입액은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2)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 해지 시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단, 천재지변, 사망, 질병, 파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면 연금소득세율(5%, 4%, 3%)이 적용됩니다.
(3) 해지 시 필요한 서류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추가 납입 및 기타 정보
(1) 연금계좌 납입한도
2023년 1월 1일부터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한도: 연간 1,800만 원
- 개정 이후: 추가납입 허용 (특정 조건 충족 시)
(2) 분리과세 선택
2023년부터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 및 연령 요건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꼼꼼히 확인하고,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세요.
항목 | 50세 미만 | 50세 이상 (2022.12.31.까지) |
연금저축 한도 | 최대 400만 원 | 최대 600만 원 |
연금저축 + 퇴직연금 한도 | 최대 700만 원 | 최대 900만 원 |
공제율 (5,500만 원 이하) | 15% | 15% |
공제율 (5,500만 원 초과) | 12% | 12% |
Tip: ISA 만기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거나, DC형 퇴직연금에 추가납입을 고려하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a
Q: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동시에 가입하여 납입하면 각각의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과 연령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납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납입한 해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 내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천재지변, 사망, 질병,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율(5%, 4%, 3%)이 적용됩니다.
Q: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변경되었나요?
네, 2023년 1월 1일부터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1,800만 원이 한도였으나, 개정 이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납입이 허용됩니다.
Q: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2023년부터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1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ISA 만기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만기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 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Q: DC형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금액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네, 근로자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회사에서 부담한 납입액은 본인 납입액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납입 기간이 있나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납입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금계좌의 목적이 노후 대비인 만큼 장기적인 납입과 유지가 권장됩니다.
Q: 연금계좌 납입액을 변경할 수 있나요?
네, 연금계좌의 납입액은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수익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러한 수익은 연금 수령 시 과세됩니다. 따라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연금 수령 시점에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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