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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알아야 할 모든 것
1. 공제 대상 연금 납입액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본 섹션에서는 소득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금액과 한도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 최대 400만 원
- 연금저축 + 퇴직연금: 최대 700만 원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세액공제 대상(연금 + 퇴직) |
200만 원 | 5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700만 원 |
500만 원 | 200만 원 | 600만 원 |
700만 원 | 0원 | 400만 원 |
0원 | 700만 원 | 700만 원 |
(2)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이하 & 50세 이상인 경우
50세 이상 근로자 중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한도가 상향됩니다.
- 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
- 연금저축 + 퇴직연금: 최대 900만 원
(2020.1.1.~2022.12.31.에 해당)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세액공제 대상(연금 + 퇴직) |
500만 원 | 400만 원 | 900만 원 |
600만 원 | 300만 원 | 900만 원 |
700만 원 | 200만 원 | 800만 원 |
700만 원 | 0원 | 600만 원 |
0원 | 700만 원 | 700만 원 |
(3)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소득이 높은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 연금저축: 최대 300만 원
- 연금저축 + 퇴직연금: 최대 700만 원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세액공제 대상(연금 + 퇴직) |
200만 원 | 500만 원 | 7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600만 원 |
500만 원 | 200만 원 | 500만 원 |
700만 원 | 0원 | 300만 원 |
0원 | 700만 원 | 700만 원 |
2. 공제율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산출세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1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 12%
구분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2% |
3. 특별 공제 사항
(1) 만기된 ISA 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
만기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환금액의 10% 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0.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전환금액 기준 | 공제 한도 |
Min(전환금액 10%, 300만 원) | 최대 300만 원 추가 공제 |
(2)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납입액
근로자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회사부담액은 본인 납입액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연금계좌 중도 해지 시 세부담
(1) 해지 연도 세액공제 여부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해당 연도의 납입액은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2)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 해지 시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단, 천재지변, 사망, 질병, 파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면 연금소득세율(5%, 4%, 3%)이 적용됩니다.
(3) 해지 시 필요한 서류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추가 납입 및 기타 정보
(1) 연금계좌 납입한도
2023년 1월 1일부터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한도: 연간 1,800만 원
- 개정 이후: 추가납입 허용 (특정 조건 충족 시)
(2) 분리과세 선택
2023년부터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 및 연령 요건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꼼꼼히 확인하고,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세요.
항목 | 50세 미만 | 50세 이상 (2022.12.31.까지) |
연금저축 한도 | 최대 400만 원 | 최대 600만 원 |
연금저축 + 퇴직연금 한도 | 최대 700만 원 | 최대 900만 원 |
공제율 (5,500만 원 이하) | 15% | 15% |
공제율 (5,500만 원 초과) | 12% | 12% |
Tip: ISA 만기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거나, DC형 퇴직연금에 추가납입을 고려하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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