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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취득 상실 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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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상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취득 상실 신고서 양식

건강보험제도 내 피부양자 자격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의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과 상실에 대한 절차와 요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필요한 구비서류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각 부양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에 대해 참고하세요

구분 요건
부양 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피부양자로 가능. 특별히 형제, 자매는 미혼, 나이 및 장애 여부에 따라 추가 조건 적용.
소득 요건 연간 합산 소득 2,0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폐업 사실 확인 필요.
재산 요건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 또는 5억 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 1억 8,000만 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가족 구성원 중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해당 가족 구성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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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직계존속 및 비속, 그리고 형제자매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형제자매의 경우 미혼이어야 하며 나이, 장애 유무 등 추가적인 조건이 요구됩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한도는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폐업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일반적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거나, 9억 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 과세표준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방법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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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자격취득 · 상실신고 및 의료보험증발급 신청서
피부양자자격취득 · 상실신고 및 의료보험증발급 신청서

신고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직장가입자의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설명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진행 가능.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우편 필요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신고.
팩스 팩스를 통해 신고서 및 필요 서류 제출.

구비서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유형 필요 서류
일반 서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외국인 서류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
특수 상황 서류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증빙 서류 등 특수 상황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증빙 서류.

이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자격 취득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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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피부양자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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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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