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세액공제 관련 FAQ
1.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연금)은 연말정산 시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보험(세제비적격연금)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는 연말정산 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 400만 원 한도로 12% 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이 1억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그 이상이면 12%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되나요?
연금저축보험을 통해 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70세 이하: 5.5%
- 70~80세: 4.4%
- 80세 이상: 3.3%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연금저축보험 중도 해지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보험을 5년 이내 해지하면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5년 이후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해지가산세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5. 연금저축보험의 계약 변경이 가능한가요?
네, 보험료 납입기간, 연금개시연령, 납입금액 등은 연금개시 전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 개시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6. 연금저축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연금저축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7. 연금저축보험 가입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 개시 전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유가족에게 지급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종합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8. 연금저축보험을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나요?
네, 연금저축보험은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타 금융기관으로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전 시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9.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와 연금저축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와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 한도(400만 원)를 초과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연금저축보험의 배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유배당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연금 개시 전까지 발생한 배당금은 ‘증액연금’으로, 연금 개시 후 발생한 배당금은 ‘가산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참고
연말정산 연금저축 공제 안뜨니 확인해본 결과
연말정산 연금저축 공제 안뜨니 확인해본 결과작년 1월에 가입한 연금보험이 있느데 올해 연말정산 시 확인해보니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뜨지 않아서 삼성생명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jabtax.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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