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 혜택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폭인 6.42%가 인상되었으며, 이는 저소득층과 중위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복지 강화를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되며, 저소득층 및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50% 중위소득 | 60% 중위소득 | 70% 중위소득 | 80% 중위소득 | 90% 중위소득 | 100% 중위소득 | 110% 중위소득 | 120% 중위소득 | 130% 중위소득 | 140% 중위소득 | 150% 중위소득 |
1인 가구 | 1,196,007 | 1,435,208 | 1,674,409 | 1,913,610 | 2,152,812 | 2,392,013 | 2,631,214 | 2,870,416 | 3,109,617 | 3,348,818 | 3,588,020 |
2인 가구 | 1,966,329 | 2,359,595 | 2,752,861 | 3,146,126 | 3,539,392 | 3,932,658 | 4,325,924 | 4,719,190 | 5,112,455 | 5,505,721 | 5,898,987 |
3인 가구 | 2,512,677 | 3,015,212 | 3,517,747 | 4,020,282 | 4,522,818 | 5,025,353 | 5,527,888 | 6,030,424 | 6,532,959 | 7,035,494 | 7,538,030 |
4인 가구 | 3,048,887 | 3,658,664 | 4,268,441 | 4,878,218 | 5,487,996 | 6,097,773 | 6,707,550 | 7,317,328 | 7,927,105 | 8,536,882 | 9,146,660 |
5인 가구 | 3,554,096 | 4,264,915 | 4,975,734 | 5,686,554 | 6,397,373 | 7,108,192 | 7,819,001 | 8,529,830 | 9,240,650 | 9,951,469 | 10,662,288 |
6인 가구 | 4,032,403 | 4,838,883 | 5,645,364 | 6,451,844 | 7,258,325 | 8,064,805 | 8,871,286 | 9,677,766 | 10,484,247 | 11,290,727 | 12,097,208 |
중위소득 별 복지 혜택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
- 변경 사항:
- 자동차 소득환산 기준 완화: 2,000cc 미만 및 500만 원 미만 차량의 소득인정액 반영 비율이 낮아짐.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1.3억 원,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제외.
가구원수 | 생계급여 지급액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65,444 원 |
4인 가구 | 1,951,287 원 |
6인 가구 | 2,580,738 원 |
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
- 변경 사항:
-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증가.
-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 원 → 1만 2천 원으로 인상.
가구원 수 | 의료급여 지급액 (기준 중위소득 40%) |
1인 가구 | 956,805 원 |
4인 가구 | 2,439,109 원 |
6인 가구 | 3,225,922 원 |
3.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변경 사항: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최대 2.4만 원 인상.
-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29% 인상.
가구원 수 | 주거급여 지급액 (기준 중위소득 48%) |
1인 가구 | 1,148,166 원 |
4인 가구 | 2,926,931 원 |
6인 가구 | 3,871,106 원 |
4.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변경 사항:
- 초등학생 연 48만 7천 원, 중학생 연 67만 9천 원, 고등학생 연 76만 8천 원 지원.
가구원 수 | 교육급여 지급액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1,196,007 원 |
4인 가구 | 3,048,887 원 |
6인 가구 | 4,032,403 원 |
세금 혜택 및 지원금
1. 근로장려금 (EITC)
- 대상: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4,4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7,7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8,500만 원 이하
- 지급액 예시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2. 자녀장려금 (CTC)
- 대상: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 소득 기준: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 지급액: 1인당 최대 80만 원
3. 부양가족 세액공제
- 대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공제 금액:
-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 경로우대 공제: 70세 이상 부모·조부모 등 100만 원 추가
- 장애인 공제: 200만 원 추가
- 한부모 공제: 100만 원 추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50%에서 150%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복지 혜택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부양가족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도 확대되었으니 이러한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중위소득 300% ~ 100% 수당 신청 방법
이 수당들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각 수당의 신청 방법은 보통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등)나 복지부에서 안내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주요 수당으로는 중위소득 300% 부터 중위소득 100% 수당까지 다양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준비물 및 자격 요건
- 중위소득 300% 이하 가구
- 해당 수당은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30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0%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원의 수에 따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예시: 1인 가구는 7,176,039원 이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 신청 자격
-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0% 이하인 가구로, 세부 자격 요건은 각 수당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각 수당별로 가구 특성에 맞는 지원이 다르므로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먼저 이해하고, 그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복지로(www.bokjiro.go.kr)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다양한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로그인한 후, 관련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지자체 웹사이트: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부서 웹사이트에서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안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경기시, 부산시 등에서는 해당 수당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서류도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방문하여 수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담당 직원의 상담을 통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 구비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 신고서 등.
- 재산 증빙 서류: 재산 신고서, 부동산 등기부 등.
- 기타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 완료 후 절차
-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 부서에서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 결과, 자격이 인정되면 수당이 지급되며, 심사 과정에서 보충서류나 추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으로, 신청 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 지출비용 - 기타 공제 항목)
- 소득환산액 =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환산된 금액
신청 자격 요건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 예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196,007원 이하일 때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되어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만 수급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선택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지자체 웹사이트: 각 지자체의 복지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상담원이 도움을 주며, 필요한 추가 서류를 안내합니다.
구비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자영업자 소득 증빙 서류 등.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통장 내역 등.
- 기타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양의무자 증명서 등.
3. 지자체별 생계급여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히 지원하는 생계급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형, 경기형, 부산형 등 다양한 유형의 생계급여가 있으며, 각 지역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므로, 지원되는 금액이나 신청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형 생계급여
- 중위소득 48% 기준으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1,148,166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 신청 방법은 서울시 복지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형 생계급여
-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낮아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은 경기 지역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부산형, 광주형 생계급여
- 중위소득 45% 기준으로, 각 지역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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