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 혜택 정리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42% 인상되었으며,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2017년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2018년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7,027,359 |
2019년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2020년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20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2025년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다양한 가구 유형에 대해 50%에서 150%까지의 중위소득 범위를 살펴보고, 이번 인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을 확대하며, 세제 혜택과 복지 지원이 어떻게 개선될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1등부터 마지막까지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복지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결정합니다.
🔹 또한 기준 중위소득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기초연금 등의 지원 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50% | 60% | 70% | 80% | 90% | 100% | 110% | 120% | 130% | 140% | 150% |
1인 가구 | 1,196,007 | 1,435,208 | 1,674,409 | 1,913,610 | 2,152,812 | 2,392,013 | 2,631,214 | 2,870,416 | 3,109,617 | 3,348,818 | 3,588,020 |
2인 가구 | 1,966,329 | 2,359,595 | 2,752,861 | 3,146,126 | 3,539,392 | 3,932,658 | 4,325,924 | 4,719,190 | 5,112,455 | 5,505,721 | 5,898,987 |
3인 가구 | 2,512,677 | 3,015,212 | 3,517,747 | 4,020,282 | 4,522,818 | 5,025,353 | 5,527,888 | 6,030,424 | 6,532,959 | 7,035,494 | 7,538,030 |
4인 가구 | 3,048,887 | 3,658,664 | 4,268,441 | 4,878,218 | 5,487,996 | 6,097,773 | 6,707,550 | 7,317,328 | 7,927,105 | 8,536,882 | 9,146,660 |
5인 가구 | 3,554,096 | 4,264,915 | 4,975,734 | 5,686,554 | 6,397,373 | 7,108,192 | 7,819,001 | 8,529,830 | 9,240,650 | 9,951,469 | 10,662,288 |
6인 가구 | 4,032,403 | 4,838,883 | 5,645,364 | 6,451,844 | 7,258,325 | 8,064,805 | 8,871,286 | 9,677,766 | 10,484,247 | 11,290,727 | 12,097,208 |
📢 2025년 복지 혜택 주요 변경 사항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765,444원
- 4인 가구: 1,951,287원
- 6인 가구: 2,580,738원
👉 자동차 소득환산 기준이 완화되어, 2,000cc 미만 및 500만 원 미만 차량은 소득인정액에 적게 반영됨.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연소득 1.3억 원,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제외).
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1인 가구: 956,805원
- 4인 가구: 2,439,109원
- 6인 가구: 3,225,922원
👉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증가.
👉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 원 → 1만 2천 원으로 인상.
3️⃣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 1인 가구: 1,148,166원
- 4인 가구: 2,926,931원
- 6인 가구: 3,871,106원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최대 2.4만 원 인상.
👉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29% 인상(대보수 최대 1,601만 원).
4️⃣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1,196,007원
- 4인 가구: 3,048,887원
- 6인 가구: 4,032,403원
👉 초등학생 연 48만 7천 원, 중학생 연 67만 9천 원, 고등학생 연 76만 8천 원 지원.
💰 세금 혜택 및 지원금 확인
✅ 1. 근로장려금 (EITC) – 저소득 근로자 지원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연 소득 기준)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4,4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7,7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8,500만 원 이하 |
👉 지급액 예시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신청
✔ ARS(1544-9944) 전화 신청 가능
✔ 매년 5월 정기 신청 (9월 지급) / 9월 반기 신청 (12월 지급)
✅ 2. 자녀장려금 (CTC) – 저소득 가구 자녀 양육 지원
자녀장려금(Child Tax Credit)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
✔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 지급액: 1인당 최대 80만 원
📌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 근로장려금과 동일 (국세청 홈택스, ARS 신청)
✔ 매년 5월 신청, 9월 지급
✅ 3. 부양가족 세액공제 – 가족 부양 시 세금 감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세금 감면 제도입니다.
📌 공제 대상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 동일한 주소에 거주해야 함
📌 2025년 부양가족 세액공제 금액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연간) |
기본공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1인당 150만 원 |
경로우대 (70세 이상 부모·조부모 등) | 추가 100만 원 |
장애인 부양 시 추가 공제 | 200만 원 |
한부모 공제 | 100만 원 추가 |
다자녀 공제 (2명 이상 자녀 부양 시) | 2명: 15만 원 / 3명 이상: 30만 원 추가 |
👉 예시: 70세 이상 부모(경로우대)와 장애인 형제를 부양하는 경우
150만 원(기본) + 100만 원(경로우대) + 200만 원(장애인) = 총 450만 원 공제 가능
📌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서류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 이용
✅ 4. 월세 세액공제 – 월세 거주자 세금 감면
✔ 무주택 세대주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25년 월세 세액공제율
연 소득 기준 | 세액공제율 |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 월세의 12% 공제 |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월세의 10% 공제 |
👉 예시
- 월세 50만 원을 내고 있다면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월세 12% 공제 → 연 72만 원 세금 감면
- 연 소득 6,800만 원이라면 월세 10% 공제 → 연 60만 원 세금 감면
📌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월세 지급 증빙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등)
✅ 5.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의 3% 초과한 의료비의 15% 공제
✔ 배우자·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
👉 예시: 연봉 4,000만 원 근로자가 의료비 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4,000만 원 × 3% = 120만 원 초과 금액인 80만 원의 15% 공제 → 12만 원 환급
📌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교육비의 15% 공제
✔ 대학 등록금, 초·중·고 학원비, 유치원비 포함
👉 예시: 대학생 자녀 등록금 500만 원 지출 시
500만 원 × 15% = 75만 원 세금 감면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로 역대 최대폭 인상됨.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복지 혜택 대폭 확대.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100~150%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도 세제 혜택 적극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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