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 혜택 정리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42% 인상되었으며,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2017년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2018년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7,027,359 |
2019년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2020년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20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2025년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다양한 가구 유형에 대해 50%에서 150%까지의 중위소득 범위를 살펴보고, 이번 인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을 확대하며, 세제 혜택과 복지 지원이 어떻게 개선될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1등부터 마지막까지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복지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결정합니다.
🔹 또한 기준 중위소득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기초연금 등의 지원 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50% | 60% | 70% | 80% | 90% | 100% | 110% | 120% | 130% | 140% | 150% |
1인 가구 | 1,196,007 | 1,435,208 | 1,674,409 | 1,913,610 | 2,152,812 | 2,392,013 | 2,631,214 | 2,870,416 | 3,109,617 | 3,348,818 | 3,588,020 |
2인 가구 | 1,966,329 | 2,359,595 | 2,752,861 | 3,146,126 | 3,539,392 | 3,932,658 | 4,325,924 | 4,719,190 | 5,112,455 | 5,505,721 | 5,898,987 |
3인 가구 | 2,512,677 | 3,015,212 | 3,517,747 | 4,020,282 | 4,522,818 | 5,025,353 | 5,527,888 | 6,030,424 | 6,532,959 | 7,035,494 | 7,538,030 |
4인 가구 | 3,048,887 | 3,658,664 | 4,268,441 | 4,878,218 | 5,487,996 | 6,097,773 | 6,707,550 | 7,317,328 | 7,927,105 | 8,536,882 | 9,146,660 |
5인 가구 | 3,554,096 | 4,264,915 | 4,975,734 | 5,686,554 | 6,397,373 | 7,108,192 | 7,819,001 | 8,529,830 | 9,240,650 | 9,951,469 | 10,662,288 |
6인 가구 | 4,032,403 | 4,838,883 | 5,645,364 | 6,451,844 | 7,258,325 | 8,064,805 | 8,871,286 | 9,677,766 | 10,484,247 | 11,290,727 | 12,097,208 |
📢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혜택 주요 변경 사항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765,444원
- 4인 가구: 1,951,287원
- 6인 가구: 2,580,738원
👉 자동차 소득환산 기준이 완화되어, 2,000cc 미만 및 500만 원 미만 차량은 소득인정액에 적게 반영됨.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연소득 1.3억 원,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제외).
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1인 가구: 956,805원
- 4인 가구: 2,439,109원
- 6인 가구: 3,225,922원
👉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증가.
👉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 원 → 1만 2천 원으로 인상.
3️⃣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 1인 가구: 1,148,166원
- 4인 가구: 2,926,931원
- 6인 가구: 3,871,106원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최대 2.4만 원 인상.
👉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29% 인상(대보수 최대 1,601만 원).
4️⃣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1,196,007원
- 4인 가구: 3,048,887원
- 6인 가구: 4,032,403원
👉 초등학생 연 48만 7천 원, 중학생 연 67만 9천 원, 고등학생 연 76만 8천 원 지원.
💰 세금 혜택 및 지원금 확인
✅ 1. 근로장려금 (EITC) – 저소득 근로자 지원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연 소득 기준)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4,4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7,7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8,500만 원 이하 |
👉 지급액 예시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신청
✔ ARS(1544-9944) 전화 신청 가능
✔ 매년 5월 정기 신청 (9월 지급) / 9월 반기 신청 (12월 지급)
✅ 2. 자녀장려금 (CTC) – 저소득 가구 자녀 양육 지원
자녀장려금(Child Tax Credit)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
✔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 지급액: 1인당 최대 80만 원
📌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 근로장려금과 동일 (국세청 홈택스, ARS 신청)
✔ 매년 5월 신청, 9월 지급
✅ 3. 부양가족 세액공제 – 가족 부양 시 세금 감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세금 감면 제도입니다.
📌 공제 대상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 동일한 주소에 거주해야 함
📌 2025년 부양가족 세액공제 금액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연간) |
기본공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1인당 150만 원 |
경로우대 (70세 이상 부모·조부모 등) | 추가 100만 원 |
장애인 부양 시 추가 공제 | 200만 원 |
한부모 공제 | 100만 원 추가 |
다자녀 공제 (2명 이상 자녀 부양 시) | 2명: 15만 원 / 3명 이상: 30만 원 추가 |
👉 예시: 70세 이상 부모(경로우대)와 장애인 형제를 부양하는 경우
150만 원(기본) + 100만 원(경로우대) + 200만 원(장애인) = 총 450만 원 공제 가능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서류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 이용
✅ 4. 월세 세액공제 – 월세 거주자 세금 감면
✔ 무주택 세대주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25년 월세 세액공제율
연 소득 기준 | 세액공제율 |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 월세의 12% 공제 |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월세의 10% 공제 |
👉 예시
- 월세 50만 원을 내고 있다면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월세 12% 공제 → 연 72만 원 세금 감면
- 연 소득 6,800만 원이라면 월세 10% 공제 → 연 60만 원 세금 감면
📌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월세 지급 증빙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등)
✅ 5.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의 3% 초과한 의료비의 15% 공제
✔ 배우자·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
👉 예시: 연봉 4,000만 원 근로자가 의료비 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4,000만 원 × 3% = 120만 원 초과 금액인 80만 원의 15% 공제 → 12만 원 환급
📌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교육비의 15% 공제
✔ 대학 등록금, 초·중·고 학원비, 유치원비 포함
👉 예시: 대학생 자녀 등록금 500만 원 지출 시
500만 원 × 15% = 75만 원 세금 감면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로 역대 최대폭 인상됨.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복지 혜택 대폭 확대.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100~150%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도 세제 혜택 적극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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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중복수급이 가능할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네 가지로 나뉘는데,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을수록 여러 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조금 더 높다면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급여를 받는다고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중위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쉬운 방법은 보건복지부나 복지로(www.bokjiro.go.kr),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기준 중위소득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소득이 얼마인지 정리된 표를 보고, 내 가구의 총소득과 비교하면 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재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므로 단순 월급만으로 판단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잡기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적인 자료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급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앞서 본문에서 다룬 것처럼,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포함해 의료, 주거, 교육급여 모두 수급 가능하고, 만약 45% 정도 수준이라면 생계급여는 어려워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별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지 혜택은 무직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다면 무직자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는 본인의 재산이나 가족의 지원 여부, 자동차 보유 여부 등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엔 이 부양의무자 기준도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동시에 신청 및 수급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여부와 소득 수준을 함께 고려합니다. 두 가지 모두 국세청에서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으며, 신청자격이 충족되면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신청해 9월쯤 지급되니 해당 기간에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소유 주택이 있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자가 주택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은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집의 지붕 보수, 외벽 보수, 창호 교체 등과 같은 수리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보조가 가능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대보수 기준 지원금도 대폭 상향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늘었습니다.
소득이 약간 초과되면 복지 혜택을 전혀 못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급여는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00%를 초과해도 근로장려금이나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같은 세금 관련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는 급여별 기준이 다르고, 세제 혜택은 소득 기준 범위가 더 넓게 잡히는 경우가 많으니 중위소득 150%까지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1인 가구도 복지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네, 1인 가구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복지정책은 고령 1인 가구, 청년 1인 가구, 저소득 근로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혜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근로장려금도 단독 가구 기준으로 별도 산정되어 지원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중위소득이 상승하면서 1인 가구 기준도 239만 원대로 인상되어 수급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변하나요?
그렇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7월경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변경됩니다. 다음 해 1월부터 적용되며, 매년 물가나 최저임금, 소득 수준의 변화 등을 반영해 인상되므로 매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에는 6.42% 인상되어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고, 이는 복지 정책 확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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