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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 혜택 50% 60% 70% 80% 90% 10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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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 혜택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폭인 6.42%가 인상되었으며, 이는 저소득층과 중위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복지 강화를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 혜택 50% 60% 70% 80% 90% 100% 150%

특히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되며, 저소득층 및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가구원 수 50%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70% 중위소득 80% 중위소득 90%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10% 중위소득 120% 중위소득 130% 중위소득 140% 중위소득 150% 중위소득
1인 가구 1,196,007 1,435,208 1,674,409 1,913,610 2,152,812 2,392,013 2,631,214 2,870,416 3,109,617 3,348,818 3,588,020
2인 가구 1,966,329 2,359,595 2,752,861 3,146,126 3,539,392 3,932,658 4,325,924 4,719,190 5,112,455 5,505,721 5,898,987
3인 가구 2,512,677 3,015,212 3,517,747 4,020,282 4,522,818 5,025,353 5,527,888 6,030,424 6,532,959 7,035,494 7,538,030
4인 가구 3,048,887 3,658,664 4,268,441 4,878,218 5,487,996 6,097,773 6,707,550 7,317,328 7,927,105 8,536,882 9,146,660
5인 가구 3,554,096 4,264,915 4,975,734 5,686,554 6,397,373 7,108,192 7,819,001 8,529,830 9,240,650 9,951,469 10,662,288
6인 가구 4,032,403 4,838,883 5,645,364 6,451,844 7,258,325 8,064,805 8,871,286 9,677,766 10,484,247 11,290,727 12,097,208

 

중위소득 별 복지 혜택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
  • 변경 사항:
    • 자동차 소득환산 기준 완화: 2,000cc 미만 및 500만 원 미만 차량의 소득인정액 반영 비율이 낮아짐.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1.3억 원,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제외.
가구원수 생계급여 지급액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765,444 원
4인 가구 1,951,287 원
6인 가구 2,580,738 원

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
  • 변경 사항:
    •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증가.
    •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 원 → 1만 2천 원으로 인상.
가구원 수 의료급여 지급액 (기준 중위소득 40%)
1인 가구 956,805 원
4인 가구 2,439,109 원
6인 가구 3,225,922 원

3.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변경 사항: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최대 2.4만 원 인상.
    •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29% 인상.
가구원 수 주거급여 지급액 (기준 중위소득 48%)
1인 가구 1,148,166 원
4인 가구 2,926,931 원
6인 가구 3,871,106 원

4.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변경 사항:
    • 초등학생 연 48만 7천 원, 중학생 연 67만 9천 원, 고등학생 연 76만 8천 원 지원.
가구원 수 교육급여 지급액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1,196,007 원
4인 가구 3,048,887 원
6인 가구 4,032,403 원

 

세금 혜택 및 지원금

1. 근로장려금 (EITC)

  • 대상: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4,4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7,7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8,500만 원 이하
  • 지급액 예시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2. 자녀장려금 (CTC)

  • 대상: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 소득 기준: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 지급액: 1인당 최대 80만 원

3. 부양가족 세액공제

  • 대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공제 금액:
    •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 경로우대 공제: 70세 이상 부모·조부모 등 100만 원 추가
    • 장애인 공제: 200만 원 추가
    • 한부모 공제: 100만 원 추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50%에서 150%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이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복지 혜택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부양가족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도 확대되었으니 이러한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중위소득 300% ~ 100% 수당 신청 방법

이 수당들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각 수당의 신청 방법은 보통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등)나 복지부에서 안내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주요 수당으로는 중위소득 300% 부터 중위소득 100% 수당까지 다양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준비물 및 자격 요건

  1. 중위소득 300% 이하 가구
    • 해당 수당은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30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0%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원의 수에 따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예시: 1인 가구는 7,176,039원 이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2. 신청 자격
    •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0% 이하인 가구로, 세부 자격 요건은 각 수당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각 수당별로 가구 특성에 맞는 지원이 다르므로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먼저 이해하고, 그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복지로(www.bokjiro.go.kr)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다양한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로그인한 후, 관련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지자체 웹사이트: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부서 웹사이트에서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안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경기시, 부산시 등에서는 해당 수당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서류도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방문하여 수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담당 직원의 상담을 통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3. 구비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 신고서 등.
    • 재산 증빙 서류: 재산 신고서, 부동산 등기부 등.
    • 기타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신청 완료 후 절차
    •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 부서에서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 결과, 자격이 인정되면 수당이 지급되며, 심사 과정에서 보충서류나 추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으로, 신청 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1.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 지출비용 - 기타 공제 항목)
  2. 소득환산액 =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환산된 금액

신청 자격 요건

  1.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 예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196,007원 이하일 때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2.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되어야 하며, 부양의무자부양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만 수급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선택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지자체 웹사이트: 각 지자체의 복지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상담원이 도움을 주며, 필요한 추가 서류를 안내합니다.

구비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자영업자 소득 증빙 서류 등.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통장 내역 등.
  • 기타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양의무자 증명서 등.

3. 지자체별 생계급여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히 지원하는 생계급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형, 경기형, 부산형 등 다양한 유형의 생계급여가 있으며, 각 지역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므로, 지원되는 금액이나 신청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형 생계급여

  • 중위소득 48% 기준으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1,148,166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 신청 방법은 서울시 복지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형 생계급여

  •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낮아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은 경기 지역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부산형, 광주형 생계급여

  • 중위소득 45% 기준으로, 각 지역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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