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수급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 구직활동 2주마다 증명해야 하는 새로운 규제, 어떻게 변화했을까? 실업급여 2주마다 증명하는 새로운 규정, 구직활동 강화와 관리 강화 실업급여 구직활동 2주마다 증명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반복수급자들에게는 구직활동을 매 2주마다 증명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 제도 개정은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반복수급자'들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반복수급자들이 단기 계약직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령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실업급여 2주마다 구직활동 증명하기기존의 실업급여 시스템에서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대면 출석을 1·4회차에만 요구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반복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 중 매번 2주마다 고용센터에 대면 출석하여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더보기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2번 3번 신청 가능할까? 후기참고 실업급여를 2번 3번 반복해서 받는것이 가능할까?실업급여를 2번, 3번 신청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최근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존과 달라진 점이 많습니다.특히 2025년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기준, 2번 또는 3번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주의할 점을 최신 정보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1.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기준우선,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란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2번째 신청자는 아직 반복수급자가 아니지만, 3번째 실업급여 신청부터 반복수급자에 해당하게 됩니다.즉, 실업급여를 2번 받을 수는 있지만, 3번째 신청부터는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 2번, 3번 받을 수 있을까?✅ 2번째 실업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