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마친 뒤 ‘세액이 0원’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매출보다 경비가 많거나 기본공제 등으로 인해 실제 낼 세금이 없는 경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깜빡하는 경우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이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신고 경로도, 납부처도 다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납부하지만, 지방소득세는 반드시 ‘위택스(wetax.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포털’을 통해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종합소득세가 0원이더라도 지방소득세 역시 0원이라 할지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금액이 없어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뒤늦게 지자체에서 문자로 납부 독촉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 홈택스에 로그인 후 ‘전자신고 내역’을 조회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의 오른쪽 끝에 ‘지방세 신고’ 버튼을 확인합니다.
- 이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동되며, 해당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액이 0원이어도 ‘제출’을 눌러 신고 완료 처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누락하면 "왜 세금도 0원인데 자꾸 문자로 지방세 납부하라고 하지?"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만약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과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신고되나요?
아니요.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로 위택스에서 반드시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가 0원이면 지방세는 내지 않아도 되나요?
세액은 0원이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말고 다른 방법도 있나요?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인 세무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대부분 위택스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도 지원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두채움 신고서로 간단히 제출했는데 지방소득세도 그렇게 되나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과 달리,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신고되지 않으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입니다. 마감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고만 했고 납부는 안 해도 되나요?
세액이 0원이면 납부는 필요 없지만, 신고는 꼭 완료해야 납세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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