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경품 이벤트로 낸 세금, 5월에 환급금 후기
경품 이벤트 당첨이라는 기분 좋은 소식도 잠시, 예상치 못한 ‘세금 청구서’를 받는 순간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 역시 예전에 한 쇼핑 플랫폼에서 경품으로 전자기기를 받았는데, 제품 가격의 22%에 해당하는 세금을 따로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품인데 왜 돈을 내야 하지?' 싶었죠.
당시 납부한 세금은 소득세 20% + 주민세 2%로, 총 298,000원이었습니다.
경품가액이 약 149만 원이었으니 제법 큰돈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금액,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일부 혹은 전액 환급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실제로 환급까지 받아본 후기를 정리해봅니다.
제세공과금, 환급 가능한가요?
경품으로 받은 물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됩니다.
지급하는 측에서 수령인 이름과 주민번호를 받아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 22%를 원천징수하게 되죠.
당시에는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냈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되자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단, 모든 사람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정산한 결과, 기납부 세액이 많을 경우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과정
5월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종합소득세 간소화 신고 메뉴가 뜨는데요.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로 들어가서, 저는 소득 종류 중 ‘기타소득’ 항목만 체크했습니다.
해당 경품이 이미 국세청에 원천징수 자료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에 따로 입력할 내용은 거의 없었고, 신고서를 확인하고 제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끝이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10분 내외로 끝났습니다.
결과로 실제로 환급받았습니다
신고 후 약 2주 정도 지나고 나니, 홈택스에서 환급 결정 통지가 왔고, 며칠 뒤 등록했던 제 통장으로 제세공과금 일부 금액이 환급되었습니다. 물론 환급액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저는 다른 소득이 많지 않아 거의 대부분을 되돌려받았어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경품으로 낸 세금을 돌려 받았는데요 경품 받으면서 세금도 내고 끝인가? 싶었던 경험이 조금은 속 시원한 결말로 마무리된 셈이죠.ㅎㅎ
실질적으로 느낀 점
- 제세공과금, 내기 전에 무조건 환급 가능한지 확인하자
- 경품 수령 전, 해당 제품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지도 판단 필요
- 홈택스 신고, 생각보다 훨씬 쉽고 간편함
- 기타소득 외에도 근로, 연금, 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정산 결과는 달라짐
- 분리과세 대신 종합과세를 선택해야 환급 기회가 생김
제세공과금은 억울한 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절차입니다. 다만 환급 기회가 있으니 5월 종합소득세 시즌을 꼭 챙기시고, 홈택스를 활용해 정산을 시도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벤트 경품 세금 22% 제세공과금 신고 및 환급 소득기준
이벤트 경품 세금 22% 제세공과금 신고 및 환급 소득기준제세공과금은 이벤트 경품으로 받은 상품의 가치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2025년 현재, 이러한 경품에 대해서
jabtax.tistory.com
실제 해보니 어렵지 않고, 소액이라도 환급받으면 꽤 보람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벤트 경품에 당첨되면, 무조건 세금만 생각하지 말고 환급까지 생각하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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