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6살 이하 전액 세액공제 및 산후조리원, 다자녀 혜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낸 세금이 적절했는지를 결산하고 조정하는 과정으로 2025년에는 여러 가지 세법 변경이 있을 예정이며, 이는 특히 가족 구성원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된 세액공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통해 근로자는 더 효과적인 세금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개선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2024년부터는 6살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25년 1월 연말정산 시 6살 이하의 부양가족로 등록된 아이는 의료비를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부모는 자녀의 의료비 지출을 전액 세금에서 공제받아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 확대
연간 급여가 70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고소득 근로자도 출산 후 산후 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변화라고생각이 듭니다.
다자녀 추가 세액공제 상향 조정
자녀가 2명인 경우 세액 공제액이 350,000원으로, 3명 이상일 경우 기존의 350,000원에 2명을 초과하는 자녀마다 추가로 300,000원씩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2024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최대 1,000,000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25년 연말정산 시 2024년에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 촉진과 근로자의 세금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는 조치로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해 힘든 직장인들 및 자영업자등을 위한 조치로 보여지네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 및 공제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한도가 연간 2,400,000원에서 3,000,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마련을 계획하는 근로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조정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총급여 80,000,000원까지, 한도액도 연간 10,000,000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연말정산 기부금의 경우 30,000,000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로 상향 조정되어, 기부를 통한 사회적 기여를 장려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연말정산 기부금을 통해 공제를 받아보느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예상 세액 계산 및 절세 전략 어떻게?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남은 기간 동안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한 모의계산 서비스는 최근 3년간의 총급여, 공제금액, 결정 세액 추이 등을 제공하며,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기반으로 한 소득공제 예상액도 계산해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근로자는 더 많은 체크카드 사용을 계획하거나, 고액 기부금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한 맞춤형 안내를 통해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받지 못한 공제항목을 안내하며, 절세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는 근로자가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자금을 더 할당할 수 있게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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