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법적으로 짤리는 방법상실코드 실업급여 권고사직 노하우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스스로 퇴사하기보다, 회사에서 먼저 ‘정리’를 해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 즉 회사 측의 권고사직 형태가 되어야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하지만 ‘회사에서 짤리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움직이기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섣부르게 문제를 일으켰다간 해고로 처리되거나, 실업급여도 못 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리고 상실코드까지 고려한 전략적 권고사직 유도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 종류 | 신청 자격 | 지급 요건 |
구직급여 | 일반 구직급여 | 비자발적 퇴사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 필요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 중 잔여일수의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 | 새로운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의사 필요 |
광역구직활동비 | 재취업 후 회사가 먼 지역일 경우 | 고용센터장의 지시로 광역구직활동 참여, 교통비 및 숙박비 지원 | |
이주비수당 | 재취업을 위해 이사가 필요한 경우 | 고용센터장의 승인 후 이사 비용 지원 | |
직업능력개발수당 | 훈련 참여 수당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 | 훈련 출석률 80% 이상, 훈련비 및 수당 지급 |
연장급여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 수급 기간 종료 후에도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직업훈련 참여 | 구직급여의 70% 수준으로 추가 지급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고 재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구직급여 종료 후 최대 60일까지 추가 지급 | |
특별 연장급여 | 천재지변, 경제위기 등 대통령령에 따른 특별 상황 발생 | 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지급 기간 설정 |
지금부터 소개할 8가지 방법은 무작정 회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아래에서 불필요한 갈등 없이 퇴사할 수 있도록 돕는 현실적인 노하우입니다.
1.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병가와 진단서 확보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짤리는 방법 중 가장 정석적인 방식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정신과 진단서, 상담 기록 등을 통해 현재의 업무 환경이 본인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회사 측에서도 부담을 느껴 정리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 상실코드 21번 또는 22번(업무부적응)이 적용될 수 있으며, 진단서와 병가 기록은 추후 고용노동부 심사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 인사평가에서 반복적으로 낮은 평가 받기
본인의 업무 성과가 회사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사기록에 남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반복적인 평가 D등급, 혹은 개선요청이 있었음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다는 기록이 남으면, 회사 입장에서도 명확한 권고사직 사유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상실코드 22번(업무 능력 부족)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수급 자격도 갖추기 쉬워요.
3. 소통 부재와 협업 회피 전략
직장에서는 팀워크가 생명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 미팅이나 업무 커뮤니케이션에서 반복적으로 소외되는 모습이 이어지면, ‘팀에 부적합한 인물’로 판단받기 시작해요.
이를 의도적으로 활용한다면, 인사팀에서 ‘조직 융화 부적응’이라는 명목으로 권고사직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상실코드 22번 적용이 가능하죠.
4. 명확한 업무거부가 아닌 ‘지속적인 소극적 태도’
직접적인 업무 거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어 위험하지만, 반복적인 소극적 업무 태도는 회사에 고민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항상 피드백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추가 업무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모습은 ‘성과 없는 인재’로 낙인찍히기 쉬워요. 다만 너무 명백하게 태업의 형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사내 갈등의 공식화
상사나 팀원과의 반복적인 갈등이 있다면, 이를 인사팀에 공식적으로 보고해 기록을 남기세요. 내부조사를 유도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받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축적하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 조직 내 불화로 인해 스스로 나가게 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상실코드 25번(회사 기타 사정)**으로 권고사직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회사의 구조조정 흐름 파악 후 타깃되기
회사가 이미 인원 감축이나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편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산 감축이나 사업부 축소 시기엔 ‘적극적인 인물’보다 ‘회사의 고민 대상’이 되는 쪽이 구조조정 1순위가 되죠. 이 경우 상실코드 20번(경영상 이유)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7. 외부 고발이나 정책 제보
근무 환경의 부당함, 직장 내 괴롭힘, 위법적인 지시 등에 대해 외부 기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권고사직으로 이어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방식은 ‘회사 이미지’를 건드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강한 대응으로 해고를 추진할 수도 있지만, 충분한 증거와 정당성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물론 부당해고로 인한 대응도 가능합니다.
8. 퇴사를 유도하되, 서면화된 증거 확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회사에서 퇴사를 제안해오고, 이를 이직확인서에 명확히 ‘권고사직’으로 표기해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루트가 완성돼요.
하지만 구두 제안이나 비공식적인 회유만 있었던 경우, 반드시 메신저, 이메일, 녹취 등을 통해 퇴사 유도 정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불리하게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위한 상실코드 정리
퇴직 사유가 어떻게 기재되는지는 실업급여 수급의 핵심이에요. 아래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대표 상실코드입니다.
코드 | 내용 |
20 | 경영상 이유(구조조정, 사업축소 등) |
21 | 근무 태도 불량으로 인한 권고사직 |
22 | 업무 능력 부족, 적응 실패 등으로 인한 사직 |
23 | 계약만료 후 미연장 (비자발적 퇴사) |
25 | 회사 기타 사정(갈등, 환경변화 등)로 인한 퇴사 |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금 체불, 괴롭힘, 건강 악화 등)에는 수급이 가능하니, 관련 증빙자료는 꼼꼼히 모아두세요.
퇴사를 유도받았는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상실코드를 넣었습니다.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를 유도한 정황이 문자, 이메일, 녹음 등으로 남아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상실코드 21~25번)으로 변경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상실코드 외에 꼭 챙겨야 할 서류는 뭔가요?
- 이직확인서: 퇴사 사유 및 상실코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진단서 또는 상담 기록: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한 경우
- 근무 환경 관련 증빙 자료: 괴롭힘, 부당한 대우 등은 메일, 녹음, 진술서 등으로 보완 가능
- 고용노동부 상담 기록: 공식 민원 제기 이력은 실업급여 심사 시 매우 유효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뭐가 다른가요?
- 권고사직은 회사가 제안하고, 근로자가 수락하여 퇴사하는 방식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부당해고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권고사직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인정됩니다.
계약직인데도 상실코드를 잘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네. 계약 종료 후 미연장이 됐음에도 상실코드 30번(자발적 퇴사)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상실코드 23번(계약 만료)로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해 사유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실코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 이직확인서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며칠 내로 상실코드와 퇴사사유가 확인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 후 이상이 있다면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짤리는 방법’은 단순히 직장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무작정 시도하기보다는,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실코드를 유리하게 가져가는 것이에요.
단기적인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경력 관리와 경제적 대비를 함께 고려하세요. 내가 퇴사한 이유가 부당하거나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다시 나에게 맞는 길을 차분히 찾아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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