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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미가입자 내일배움카드 실업급여 받는방법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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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가능하다? 내일배움카드와 실업급여 받는 법

고용보험 미가입자 내일배움카드 실업급여 받는방법 있을까? 혜택 정리

‘고용보험이 안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는 말, 아직도 사실로 믿고 계신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며, 내일배움카드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고용보험 가입 이유 주요 혜택
실업급여 수급 실직 시 생계 유지를 위한 지원금 수령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지급 (이직 사유, 근속 기간에 따라 상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직무능력 향상 및 재취업 준비를 위해 내일배움카드 발급으로 훈련비 지원 (최대 연 300만원)
육아휴직급여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 없이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월급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최대 12개월 지급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 시 휴가 중 소득 보전 월 최대 200만원까지 90일간 지급
고용안정지원 경영 악화 시 일자리 유지 위한 사업주 지원 유급휴직, 무급휴직 지원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제공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등 연계 사업 참여 저소득층, 청년층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훈련수당, 면접수당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노동시장 정책 참여 자격 확보 정부 고용정책에 참여하려면 피보험자 자격 필수 공공일자리, 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대상 자격 확보

여기서는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제도’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 요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 내일배움카드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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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5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지원 대상

구분 세부 내용
미가입 재직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재직자
자영업자 연소득 1억 5천만 원 미만인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으로, 연소득 1억 5천만 원 또는 월소득 250만 원 미만

지원 금액

구분 연간 지원한도 최대 지원한도(5년)
미가입 재직자 150만 원 225만 원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자 200만 원 300만 원

※ 일부 과정은 40% 자비부담 발생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과정 (HRD-Net 통합심사 과정)

  • 집체훈련: 간호조무사, 지게차운전, 제과·제빵, 요양보호사, 컴퓨터 활용, 도예, 헤어미용 등
  • 원격훈련: 직업상담사, 컴퓨터 활용능력, 회계 기초 과정 등

신청 방법

  1. HRD-Net 접속: www.hrd.go.kr
  2. 공인인증서 등록 후 MY서비스 → 근로자카드 신청
  3. 고용센터 심사 후 카드 발급 (약 7일 소요)

유효기간

  • 카드 유효기간은 3년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에 미가입 상태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pdf
0.15MB

하지만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채용된 순간부터 피보험자 자격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즉,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신고 누락의 주요 원인

  • 전체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 일부 근로자만 가입된 경우 (일용직, 임시직 등 제외)
  • 사업주 또는 담당자의 행정 착오
  • 프리랜서로 오해받은 경우 (학원강사, 지입차주 등)

신고 누락 시 대처 방법

구분 조치내용
재직 중 사업주에게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요구 (별지 제5호서식)
퇴사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도 함께 요구 (별지 제6호서식)
사업주 거절 또는 폐업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 또는 고용부 장관에게 확인 청구 가능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 입금 내역 등 고용 사실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격 확인이 되면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료 소급 납부 기준

  • 총 납부 비율: 월급의 1.6%
    • 근로자 0.8% + 사용자 0.8%
  • 최대 3년까지 소급 납부 가능

고용노동부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미가입자 구제를 위해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비슷한 제도는 주기적으로 시행되며, 참여 시 과태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항목 내용
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혜택 피보험자 1인당 과태료 3만 원 면제
추가지원 두루누리 지원대상자는 보험료 최대 60% 지원 가능
신청 경로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EDI,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라 하더라도 내일배움카드 발급은 물론 실업급여 수급까지 가능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적 자격은 ‘실제 근무’로 발생하고, 신고는 그 사후절차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이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FAQ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는데도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고용보험 미가입자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실업급여 지급 중 아르바이트 국민내일배움카드 중복수급 가능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별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연소득이나 업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HRD-Net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 상태인데 고용보험에 아예 가입이 안 돼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근로사실입니다.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사업장에 고용되었었다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비록 신고가 누락되었더라도 소급 신고 또는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접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요구됩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 입금 내역 (통장사본, 급여명세서 등)
  • 4대보험 미가입 확인서 (필요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또는 확인청구서

이 서류를 갖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시 소급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근로자의 월급 기준 1.6%이며, 이 중 0.8%는 근로자가, 나머지 0.8%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최대 3년까지 소급 납부 가능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이미 폐업했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격 여부를 심사하며, 근로계약서나 급여지급 내역 등 고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다음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련 수강 중 실업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훈련과정 수강 중 실업 상태가 되면, 내일배움카드에서 실업자 전환훈련으로 자동 변경되며,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도 일부 가능합니다. 단, 상황에 따라 고용센터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자격확인청구를 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에 자격 확인 청구
  2. 피보험자격 확인 후 피보험자 자격 등록
  3. 퇴사 사실 증명 및 구직등록
  4. 실업급여 신청서 접수 및 수급자격 심사
  5. 실업급여 수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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