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회사 자진퇴사 상실신고 정정후기
저는 디자인 업계에 종사한 지 어느덧 10년. 팀장직을 맡아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쳤다. 회사의 경영상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것이다.
물론 충격이었지만, ‘이럴 수도 있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실업급여라도 챙기려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역을 조회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로 등록되어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도 아니고,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기에 이건 명백한 오류였다. 고용주가 실업급여 지급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신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대로 두면 실업급여는커녕 내 퇴사 이력 자체가 왜곡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알게 된 제도가 바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였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무엇인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자격에 대한 오류나 누락이 있을 때, 사업주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고용노동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 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지만, 자진퇴사로 잘못 신고된 경우
- 퇴사일, 가입기간 등 피보험 이력 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내 상황은 이랬다
나는 고용보험 자체가 누락되었던 건 아니었다.
그동안의 커리어 대부분은 정식 고용 형태로 안정적으로 쌓아왔다. 하지만 마지막 회사, 그곳에서 문제가 생겼다.
- 명확한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로 신고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처리
-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만 정정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정정 절차 진행
정정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직접 신청했다.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개인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근로자·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 입력항목 중 필수 표기된 부분만 작성
- 확인청구 사유는 ‘상실사유 정정 요청’으로 명시
-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
첨부한 서류
- 근로계약서: 고용 기간과 고용형태 명시
- 급여 입금 내역: 실질적 근로 관계 입증
- 해고 통보 문자, 이메일: 해고 통보의 객관적 증거
- 회사 내부 공지 캡처본 (경영상 폐쇄 안내가 포함된 경우)
부당해고라는 뉘앙스를 주기 위해 상황을 잘 정리한 진술서 형태의 설명문도 함께 첨부했다.
[진술서 예시]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85년 7월 1일
연락처: 010-1234-5678
작성일: 2025년 4월 24일
진 술 서
저는 ○○디자인(주)에서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정규직 디자이너로 근무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팀 프로젝트 총괄 및 기획, 클라이언트 커뮤니케이션 등 주요 실무를 맡아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2025년 3월 중순경, 회사 측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인력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다음 달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어떤 업무상의 문제나 징계 사유도 전달받은 적 없으며, 퇴사 조율 역시 없이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고용보험 상실이력이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저는 스스로 퇴사를 요청하거나, 퇴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회사의 결정에 따라 퇴직하게 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하여, 현재 고용보험 상실사유에 대한 정정을 요청드립니다. 퇴사 당시 문자 및 이메일 통보 내용, 급여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실관계를 재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진술인: 홍길동 (서명)
공단의 연락과 추가 요청
접수 후 빠르게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의 연락이 왔다.
“이 상황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시는 근거가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에, 당시 정리한 해고 통보 내역과 회사의 경영상 악화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냈다.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지만, 고용주와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출석 심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안내도 받았다. 그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정정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조언도 함께 들었다.
정정과 합의, 실업급여 수급까지
결국 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민원을 접수했고, 그 접수증과 함께 증거자료를 팩스로 제출했다. 이후 회사 측에서도 연락이 왔고, 노동위원회 연락 이후 상실신고 정정을 포함한 합의 제안을 해왔다.
결과적으로 자진퇴사로 처리되었던 상실신고는 정정되었고, 실업급여 신청 자격도 확보할 수 있었다.
정리하며
고용보험 관련 정보는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했다면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다. 나도 그렇게 할 뻔했지만, 끝까지 확인하고 바로잡아야만 진짜 나의 퇴사 이력과 권리를 지킬 수 있다.
10년차 직장인인 나조차 처음 접해보는 과정이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만들어두고 있었다. 포기하지 않고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린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혹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못 받고 계신가요?
억울한 상황이 있었다면, 단순히 감정만으로 끝내지 마세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그런 여러분을 위한 제도입니다.
정확한 정보, 꼼꼼한 서류, 그리고 한 번의 도전. 그것만으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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