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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 부양·교육·보험·카드·의료비 누구에게 모아야 덜 낸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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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2026, 2인 이상 가구가 꼭 챙겨야 할 핵심 전략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을 따로따로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 전체 세금을 한 번에 계산하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누구 이름으로, 어떤 항목으로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완전정리 – 부양·교육·보험·카드·의료비 누구에게 모아야 덜 낸다? (2026)

특히 2인 이상 가구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모아야 할 공제”“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모아야 할 공제”만 정확히 나눠도, 13월의 월급 크기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5년 귀속분부터 달라지는 자녀세액공제 확대, 신용카드 공제 한도 상향, 결혼 세액공제까지 반영하면, 맞벌이 가구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몰아주기 기준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유리한 공제 항목

기본 생각은 간단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 구간도 올라간다는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같은 150만원, 같은 200만원 공제라도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적용되면 세금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래 세 가지는 가능하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기가 기본입니다.

항목 유리한 대상 핵심 기준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 높은 배우자 부모·자녀 1인당 150만원 + 경로·장애인 추가
자녀세액공제 소득 높은 배우자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 확대로 효과 커짐
교육비 공제 소득 높은 배우자 해당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교육비 공제 가능
보험료 공제 소득 높은 배우자 실제 납부자가 아니라 계약자 명의 기준

부양가족 공제, 한쪽에 몰아야 하는 이유

부모님, 자녀, 일부 형제자매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가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부모님을 남편·아내가 50:50으로 가져가는 방식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 만 70세 이상 경로자 :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여기에 더해 기본적인 소득 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는 가족이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부양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세율 구간에 따라 절세 효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 세율 6% 구간에 있는 사람에게 150만원 공제를 적용하면, 약 9만원 절감
  • 세율 35% 구간에 있는 사람에게 같은 150만원 공제를 적용하면, 약 52만 5천원 절감

공제 금액은 똑같은데,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았을 때 세금이 5배 이상 더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자녀를 누구 인적공제로 올릴지 고민한다면, 웬만하면 연봉·과세표준이 높은 쪽으로 한 번에 묶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중요해진 구간

2025년 귀속분부터는 자녀세액공제 금액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자녀를 몰지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녀 수 자녀세액공제 금액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 55만원 + (3번째부터 1명당 40만원)
예) 3명 95만원
예) 4명 135만원
예) 5명 175만원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은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도 함께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셋 이상이라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누구에게 등록할지, 그리고 그 사람 소득세율이 어느 구간에 걸려 있는지에 따라 세금 차이가 꽤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교육비 공제, “누가 공제받느냐”가 절반 이상을 좌우

교육비 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자녀 등)을 위해 지출한 학교 교육비, 학원비, 직업능력 개발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많은 맞벌이 가구가 헷갈리는 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 교육비 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해당 자녀 기본공제도 같이 가져가야 한다
    자녀 기본공제는 남편이, 교육비는 아내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교육비를 공제받으려면, 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린 사람이 공제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비는 실제 지출자 명의 기준으로 확인
    누가 카드로 결제했는지, 통장에서 나갔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간소화 자료 기준으로 학생과의 관계, 공제 신청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영수증 정리보다 “누가 공제받을지”를 먼저 정하는 게 중요
    소득이 높은 사람 쪽에 자녀 기본공제를 몰고, 그 사람 기준으로 교육비 공제를 가져오는 것이 전체 세금에는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교육비는 “실제 누가 결제했냐”보다 “누가 공제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 공제권은 자녀 기본공제와 함께 붙어 있다고 기억해 두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보험료 공제, 실제 납부자가 아니라 계약자 명의가 기준

보험료 공제는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자녀 보험료는 대부분 부모가 내고 있고, 명의도 섞여 있다 보니 누가 공제를 가져가는지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보장성 보험의 공제는 “계약자 명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자녀 보험 계약자가 남편이고, 보험료는 아내 계좌에서 나가고 있다 → 공제는 남편이 받음
  • 아내 명의 실손보험인데, 남편 카드로 납부 → 공제는 아내가 받음

그래서 앞으로 새 보험을 가입할 계획이라면, 될 수 있으면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을 계약자로 두고, 자녀나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설정해 두는 편이 전체 절세 효과를 키우는 방향입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은 당장 바꾸기 어려워도, 새로 가입하거나 리모델링할 때부터 방향을 정해두면 몇 년이 지나면 제법 큰 차이가 납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유리한 공제 항목

반대로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한 항목도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총급여의 몇 %를 넘는 지출”을 채우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봉이 낮은 사람 카드로 모아서 쓰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만 많이 쓰면 된다”가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이 기준이 소득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 총급여 3,000만원 → 25% 기준 750만원
  • 총급여 5,000만원 → 25% 기준 1,25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 25% 기준 1,750만원

그래서 맞벌이 가구라면, 기본적으로 연봉이 낮은 사람 카드·체크카드 위주로 생활비를 모으는 구조가 더 유리합니다. 특히 장보기, 교통비, 통신요금, 구독 서비스처럼 매달 꾸준히 나가는 지출은 한 명 카드로 몰아야 기준을 빨리 넘겨 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부터 바뀐 신용카드 공제 한도,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2025년 귀속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는 꽤 의미 있는 변화라, 맞벌이라면 꼭 한 번은 표로 정리해 보는 게 좋습니다.

구분 총급여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기본 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기본 한도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
추가 한도 7천만원 이하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추가
추가 한도 7천만원 초과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추가

자녀가 있을수록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커지기 때문에, 연봉이 낮은 쪽 카드로 먼저 기준(25%)을 넘기고, 한도에 다다를 정도로 썼다면 그 이후에는 다른 배우자 카드로 지출을 돌리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연중에 이사·결혼·해외여행·가전 교체처럼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연초부터 “이 비용을 누구 카드로 결제할지”를 미리 정해 두는 게 좋다는 겁니다. 예상보다 카드 사용액이 많이 나오는 해라면, 초반에는 연봉 낮은 사람 카드 → 이후엔 한도 상황을 보고 연봉 높은 사람 카드로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 공제는 본인 명의 카드 기준으로 적용된다. 생활비 카드·모임통장 카드처럼 같이 쓰더라도, 실제 공제는 카드 명의자가 가져간다.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이면 공제율은 올라가지만, 한도 자체가 있으니 전체 그림 안에서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기준을 누가 넘기기 쉬운지 먼저 보기

의료비 세액공제도 구조는 비슷합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 전체가 아니라,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 총급여 4,000만원 → 3% 기준은 120만원
  • 총급여 8,000만원 → 3% 기준은 240만원

그래서 같은 200만원 의료비를 써도,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은 8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되지만, 총급여 8,000만원인 사람은 3% 기준을 넘지 못해 공제 자체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가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고, 가능하다면 병원·약국 결제를 한쪽 카드로 모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체크할 내용

  •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 의료비에는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 50만원 한도), 산후조리원 비용(200만원 한도)도 포함된다.
  • 실손보험 등에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손으로 환급받았다면 그만큼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
  • 의료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동시에 공제 가능하므로, 병원·약국 할인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를 같이 챙길 수 있다.

2024~2026년 혼인 부부라면 꼭 챙길 결혼 세액공제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놓치면 아까운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결혼 세액공제입니다.

  • 배우자 각각 최대 50만원씩 세액공제
  •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공제 가능
  •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만 적용

언제 혼인신고를 했는지, 아직 이 공제를 한 번도 받지 않았는지 확인해서, 해당 연도 귀속 연말정산에서 챙겨야 합니다. 신혼 시기에는 월세 공제, 자녀세액공제, 카드 공제 등 챙길 것이 많다 보니 이런 항목이 의외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미리 체크해 두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연간 재정을 나눌 때 생각해 볼 현실적인 구성

실제 가정에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은 “이걸 현실 생활에 어떻게 녹여 넣느냐”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생활 단위로 나눠보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 부양가족·자녀·보험 : 소득이 높은 사람 한쪽으로 집중
  • 장보기·교통·통신·생활비 카드 : 소득이 낮은 사람 카드로 고정
  • 큰 금액 의료비 : 총급여 3% 기준을 넘기기 쉬운 쪽으로 집중
  • 보험 신규 가입 : 세율이 높은 사람 명의로 계약

이렇게 역할을 나눠 두면, 연말에 서류를 챙길 때도 “누가 무엇을 가져갈지”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훨씬 수월합니다. 연말정산을 단순히 한 해를 정산하는 과정이라기보다, 부부의 재정 구조를 같이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건강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실제 사례로 보면서 정리

머리로 이해한 내용이 감이 잘 안 올 수 있어서, 간단한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분 남편 아내
총급여 8,000만원 3,500만원
부모님 부양 등록 가능 -
자녀 2명 부부 공동 양육
주요 카드 사용 해외여행, 큰 지출 생활비, 마트, 교통
보험 계약자 부모님·자녀 보험 대부분 본인 실손보험

이 상황에서 연말정산을 고려해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남편 :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자녀 2명 기본공제 + 자녀세액공제, 자녀 보험 계약자, 교육비 공제
  • 아내 : 생활비 카드 사용액으로 카드 공제 기준(25%) 우선 넘기기, 본인 및 자녀 일부 의료비 집중, 나머지 카드 한도 상황 보면서 남편 카드로 분산

실제 금액은 각 가정마다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역할을 정해놓고 1년을 보내느냐,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연말에 모아서 보는냐”에 따라 체감 차이가 꽤 벌어집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Q&A

Q1. 부양가족 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부부가 나눠 가질 수 있을까요?

한 명의 자녀·부모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한 사람이 모두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남편이 기본공제, 아내가 자녀세액공제 같은 분리 적용은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 쪽에 자녀와 부모님을 몰아서 등록하는 편이 전체 세금에는 대부분 유리합니다.

Q2. 자녀 교육비는 남편 카드로 결제했는데, 자녀 기본공제는 아내가 받아도 되나요?

교육비 공제는 카드 결제자보다는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린 사람이 누구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녀 기본공제를 아내가 받는다면 교육비 공제도 아내가 받는 방향으로 맞춰야 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소화 자료에서 부양자 지정이 꼬이지 않도록 연초에 한 번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자녀 보험료를 아내가 내고 있는데 보험 계약자는 남편입니다. 공제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보험료 공제는 실제로 돈이 빠져나간 계좌보다 보험 계약자 명의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계약자가 남편이라면, 보험료를 아내가 납부하더라도 공제는 남편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 보험을 들 때는 과세 구간이 높은 사람 명의로 계약하는 방향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4. 신용카드 공제를 위해 부부가 카드를 골고루 쓰는 게 좋지 않나요?

골고루 분산해서 쓰면 각자 총급여 25% 기준을 넘기기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연봉이 낮은 사람 카드부터 집중해서 써서 25% 기준을 넘기고, 공제 한도까지 채운 다음, 그 이후 지출을 다른 배우자 카드로 넘기는 방식이 더 효율적입니다.

Q5. 의료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그 금액은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면서 동시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비가 많은 해에는 병원·약국 결제를 어느 쪽으로 몰지, 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같이 고려해 보는 게 좋습니다.

Q6. 맞벌이인데 부모님 의료비는 누가 공제 받는 게 좋을까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의료비 세액공제까지 함께 가져가는 구조가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이때 부모님 연 소득금액(100만원 이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 3% 기준을 감안해 소득이 조금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Q7. 결혼 세액공제는 언제 신청해야 놓치지 않나요?

2024~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를 한 해의 귀속 연말정산에서 단 한 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팀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입력 시점에 혼인 여부를 체크하고, 홈택스 입력 화면에서도 빠지지 않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Q8. 부부가 같은 연봉이라면 몰아주기 의미가 줄어들까요?

연봉이 거의 비슷하다면 세율 구간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서 소득 높은 쪽에 몰아주는 효과는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양가족을 한쪽에 몰아 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를 집중시키고, 카드·의료비는 25%·3% 기준을 고려해 한 명 기준으로 넘기게 하는 것만으로도 계산이 단순해지고 누락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Q9. 연말정산 준비가 너무 복잡하게 느껴질 때 어디서부터 보고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한 번에 다 보려고 하면 누구나 머리가 아픕니다. 일단은 ① 부양가족과 자녀를 누구에게 몰지를 먼저 정하고, ②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비중이 누구에게 더 큰지, ③ 의료비가 많이 나간 해인지만 체크해 보세요. 이 세 가지만 정리해도 전체 판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하고, 나머지 항목은 간소화 자료를 보면서 맞춰 가면 됩니다.

Q10. 연말정산을 부부 재정 점검 기회로 활용하려면 무엇을 같이 이야기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이번 해 환급·추징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소비와 지출이 반복되고 있는지, 보험 구조는 괜찮은지, 자녀 교육비와 주거비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보는 일입니다. 연말정산 자료에는 한 해 동안의 소비 패턴과 금융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만 보지 말고 앞으로 1년을 어떻게 설계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재정 미팅처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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