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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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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 혜택 정리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보다 평균 6.51% 인상되었고, 특히 1인 가구는 약 7.2%나 올라 역대 상위 수준의 인상 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1인 가구 증가, 저소득층 생활 안정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각종 복지·세제 혜택의 문턱이 함께 조정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 혜택 정리

2026년에는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기준 중위소득 50%~150% 구간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 기초생활수급, 근로·자녀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의료·교육비 공제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자신의 가구 소득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부터 차근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50%)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 값을 기준으로 여러 복지제도의 소득 기준을 정하고, 지원 대상을 가려냅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의 수급·지원 기준을 정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 기준
🔹 세금·현금성 지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초연금, 청년·노인 각종 바우처
🔹 주거·교육 지원: 월세 세액공제, 주거급여, 교육비·장학금 기준 등

그래서 “내가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를 확인할 때는 먼저 우리 집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2017~2026년 기준 중위소득 추이 (1~6인 가구, 원/월)

먼저 최근 10년 가까운 기준 중위소득 흐름을 보면, 물가와 생활비 상승이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 한눈에 감이 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 혜택 1인가구 ~ 6인가구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 혜택 정리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보다 6.42% 인상되면서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숫자 변경이 아니라, 저소득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

jabtax.tistory.com

아래는 1~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00%) 변화입니다.

연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20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2019년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20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20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2025년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2026년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 2026년 기준 중위소득표 (1~6인, 50%~150%, 원/월)

아래 표는 2026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부터 150%까지 구간을 정리한 것입니다. 내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대략적으로 체크해보면, 받을 수 있는 복지·세제 혜택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구원 수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인 가구 1,282,119 1,538,543 1,794,967 2,051,390 2,307,814 2,564,238 2,820,662 3,077,086 3,333,509 3,589,933 3,846,357
2인 가구 2,099,646 2,519,575 2,939,504 3,359,434 3,779,363 4,199,292 4,619,221 5,039,150 5,459,079 5,879,009 6,298,938
3인 가구 2,679,518 3,215,418 3,751,325 4,287,229 4,823,132 5,359,036 5,894,939 6,430,843 6,966,746 7,502,650 8,038,554
4인 가구 3,247,369 3,896,843 4,546,317 5,195,790 5,845,264 6,494,738 7,144,212 7,793,685 8,443,159 9,092,633 9,742,107
5인 가구 3,778,360 4,534,031 5,289,703 6,045,375 6,801,047 7,556,719 8,312,391 9,068,063 9,823,735 10,579,407 11,335,078
6인 가구 4,277,976 5,133,571 5,989,166 6,844,762 7,700,357 8,555,952 9,411,547 10,267,142 11,122,738 11,978,333 12,833,928

📢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복지 혜택 주요 변경 사항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pdf
0.41MB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냐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자격이 갈립니다. 2026년에도 비율 구조는 유지되면서,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오른 만큼 선정 기준 금액도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820,556원
  • 4인 가구: 2,078,320원
  • 6인 가구: 2,737,865원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먹고 사는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2026년에는 자동차·재산 기준이 조금씩 완화되고, 소득인정액 산정 시 실제 생활수준을 더 반영하도록 조정되고 있어, 예전보다 수급 문턱이 아주 조금은 낮아진 느낌입니다.

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1인 가구: 1,025,695원
  • 4인 가구: 2,597,895원
  • 6인 가구: 3,361,717원

의료급여는 건강보험료를 내기 버거운 저소득층에 대해 병원비 본인부담을 최소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성질환자나 노인 1인 가구 입장에서는 생계급여 못지않게 체감도가 큰 급여라,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선정기준 상향이 꽤 의미가 큽니다.

3️⃣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 1인 가구: 1,230,834원
  • 4인 가구: 3,117,474원
  • 6인 가구: 4,034,061원

임차 가구는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안에서 월세를 보전받고, 자가 가구는 집 상태에 따라 보수비를 지원받습니다. 2026년에도 기준임대료와 수선비 한도는 전반적으로 인상돼,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꼭 해당 여부를 한 번 확인해볼 만합니다.

4️⃣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1,282,119원
  • 4인 가구: 3,247,369원
  • 6인 가구: 4,277,976원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의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초등학생 연 48만 7천 원, 중학생 67만 9천 원, 고등학생 76만 8천 원 수준이었고, 2026년에는 이보다 소폭 인상된 금액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실제 지원액은 매년 고시되는 금액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2026년에 챙겨볼 세금 혜택 · 지원금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인상

중위소득 인상과 별개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부양가족 공제·월세 세액공제·의료·교육비 공제 같은 세제 혜택도 함께 챙겨야 실질적인 가계 부담이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해마다 소득 기준이 조금씩 조정되는데, 2026년에는 현재 기준으로 “2025년 소득(2026년 신청)”을 기준으로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최신 기준은 국세청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1. 근로장려금 (EITC) – 저소득 근로·사업자 지원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최근 근로장려금 제도에서는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구간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최근 기준 예시(참고용)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예시) 최대 지급액(예시)
단독 가구 약 2,200만 원 미만 최대 약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약 3,200만 원 미만 최대 약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약 4,400만 원 미만 최대 약 330만 원

실제 신청 시에는 해당 연도 국세청 안내 문자나 홈택스 공지를 꼭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5월 정기신청(9월 지급), 반기 근로장려금은 9월 신청(12월 지급)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추세입니다.

2. 자녀장려금 (CTC) – 자녀 양육비 보완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보며, 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부양 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준으로는 자녀 1인당 최대 70~100만 원 수준에서 설계되어 있고,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매년 5월에 같이 신청해 9월에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3. 부양가족 공제 – 가족을 부양하면 소득세 절감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입니다. 제도 구조는 2025~2026년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고, 공제 금액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분위기입니다.

📌 2026년 기준 인적공제 금액(현행 기준)

공제 항목 공제 금액 (연간)
기본공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1인당 150만 원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추가 100만 원
장애인 공제 추가 200만 원
한부모 공제 추가 100만 원
다자녀 공제 2명: 15만 원 / 3명 이상: 30만 원 추가

예를 들어, 70세 이상 부모님 한 분과 장애인 형제를 함께 부양한다고 하면,

150만 원(기본공제) + 100만 원(경로우대) + 200만 원(장애인) = 450만 원 공제

이렇게 공제액이 쌓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를 꼼꼼히 챙기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꽤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사는 직장인 필수 체크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일정 소득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를 내고 있을 때, 그 일부를 소득세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조는 최근 몇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율(현행 기준)

연 소득 기준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의 12% 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월세의 10% 공제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을 내고 있다면,

  • 총급여 5,0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월세 600만 원 × 12% = 72만 원 세액공제
  • 총급여 6,800만 원이라면 600만 원 × 10% = 60만 원 세액공제

연말정산 때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만 잘 챙겨 두어도 꽤 쏠쏠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 월세 살고 있다면 반드시 체크해보는 게 좋습니다.

5.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는 매년 생각보다 많이 빠뜨리는 항목입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부양가족 의료비도 합산 가능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 근로자가 본인과 가족 의료비로 200만 원을 썼다면,

4,000만 원 × 3% = 120만 원  
초과분 80만 원 × 15% = 12만 원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는 자녀가 있으면 거의 필수로 들어가는 지출이죠.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교육비 15% 세액공제
✔ 대학 등록금, 초·중·고 수업료·입학금, 유치원비 및 일부 학원비 포함

대학생 자녀 등록금으로 500만 원을 지출했다면,

500만 원 × 15% = 75만 원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중위소득 100~150% 구간 가구에게도 체감 효과가 큰 편이라, 중위소득 기준으로 복지급여를 못 받는다고 해도 세제 혜택 쪽은 따로 챙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중복 수급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네 가지로 나뉘고, 각 급여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다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약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약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약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약 50% 이하

소득이 낮을수록 여러 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라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모두 수급할 수 있고, 소득이 조금 올라 45% 정도라면 생계급여는 탈락하더라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여전히 받을 수 있는 식입니다.

어떤 급여 하나를 받고 있다고 해서 다른 급여를 못 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가구 상황을 기준으로 각각의 급여를 따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중위소득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한가요?

가장 공식적인 자료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복지로(www.bokjiro.go.kr), 그리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매년 7월쯤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이 고시되고, 그 표가 복지제도 안내 페이지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가구원 수별로 월 소득 기준이 정리되어 있으니, 내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됩니다.

다만 급여별로 적용 비율(32%, 40%, 48%, 50% 등)이 다르고,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재산·금융자산·자동차까지 반영된다는 점은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요즘은 복지로 홈페이지·모바일 앱으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를 준비하면 되고, 추가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안내해 줍니다.

생각보다 “이 정도 소득이면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각종 공제와 재산 환산을 같이 보는 구조라 실제로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복지급여는 서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는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각각의 소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이 아주 낮으면 네 가지를 모두 받을 수도 있고, 소득이 조금 높다면 생계급여는 안 되더라도 나머지는 되는 식으로 조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각종 지자체 수당, 근로·자녀장려금, 세액공제 등은 또 별도의 기준을 갖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꽤 많은 혜택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무직자나 1인 가구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다면 무직자·1인 가구도 충분히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노인 1인 가구,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 주거급여, 청년수당, 에너지 바우처 같은 제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만 본인 재산,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이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리는 경우에는 일부 급여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하다 싶으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상담을 통해 먼저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제도는 동시에 신청·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면서 버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지와 소득 수준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에 자녀까지 있다면, 일정 소득 범위 안에서는 두 장려금을 한꺼번에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뀌므로, 2026년 신청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나오는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가 주택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임대료를 직접 지원받는 건 임차가구 대상이지만,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수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집에서 지붕 누수, 난방 설비 노후, 창호 파손 등으로 생활이 불편한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으면 경·중·대보수 형태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수선비 상한도 올라간 편이라, 자가라서 뭔가 지원받기 애매하다고 느꼈던 분들도 한 번쯤 조건을 다시 확인해볼 만한 시점입니다.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으면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는 확실히 소득 기준이 엄격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혜택이 완전히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중위소득 100~150% 구간이라도 근로·자녀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같은 세제 혜택은 여전히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기준 중위소득 조금 넘으니까 복지는 다 끝났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현금성 복지(수급자 급여)세금 쪽 혜택(공제·환급)을 나눠서 각각 확인해 보는 게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얼마나, 언제 바뀌나요?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발표하고, 다음 해 1월부터 적용됩니다. 물가, 임금, 가계소득 등을 종합해서 결정하는데, 2026년에는 전년 대비 6.51% 인상되며 상당한 폭의 인상을 보였습니다.

해마다 인상률은 달라지지만, 대체로 물가와 생활비가 오르는 만큼 중위소득도 함께 조정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복지제도를 이용하려면 이 기준이 바뀔 때마다 “우리 집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한 번씩 점검해 보는 습관을 들이면, 놓치고 지나가는 혜택들을 꽤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연 소득과 가구원 수, 주거 형태만 차분히 적어봐도 대략적인 그림이 보이니,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표 한 번 꺼내놓고 우리 집 상황을 차분히 맞춰보는 시간을 한 번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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