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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연봉 삭감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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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마다 연봉 협상이 이루어지는 기업에서, 이번에는 2월에 업무 성과에 따른 연봉 조정을 이유로 3월부터 연봉을 40% 삭감하겠다고 통보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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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5년 넘게 일한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연봉 삭감에 대한 배신감을 느껴 동의하지 않고 자진 퇴사를 결심한 상황으로 이런 연봉 삭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자진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봉 삭감이 가능한가?

우선 연봉제에서 연봉 삭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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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연봉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한다면, 이는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 삭감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와 다르다면 부당한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필요합니다.

자진 퇴사라고 해도, 근로조건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삭감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2.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 제시된 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된 조건보다 현저히 낮아지면 (즉,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에서 20% 이상 차이가 나면)
  3.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고, 2개월 이상 변경된 조건에서 근무한 경우

즉, 연봉 삭감이 20% 이상 이루어지고, 이를 2개월 이상 계속해서 적용받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 삭감이 확정된 상태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예시 1: 연봉 삭감 후 자진 퇴사

예를 들어, 회사가 연봉을 40% 삭감하고 이를 3월부터 적용한다고 통보하였지만 근로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기존 연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만약 삭감된 연봉을 2개월 이상 받지 않았다면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면, 연봉 삭감이 20% 이상이고, 이를 2개월 이상 받았으며, 동의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2: 연봉 삭감 협상 후 합의

또 다른 예시로, 연봉 협상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연봉을 30% 삭감하기로 결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 근로자는 협상 과정에서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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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연봉 삭감이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그 비율이 20% 이상이며, 2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자진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 협상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가 동의한 사항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임금 삭감이 확정되어 2개월 이상 이어진 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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