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번 글에서는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을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과 퇴직금 지급 기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및 처벌 최대 5년이하 징역 50만원 벌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요건 및 제재사항실업급여 종류와 신청 자격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연장급여 등으로 나뉩니다. 구분종류신청 자격지급 요건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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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았지만, 사용자 측의 요구로 퇴사하게 되는 상황으로 만약 권고사직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근로자의 근무 기간, 고용보험 가입 여부, 그리고 퇴사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퇴사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에서 6개월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합산될 수 있으므로 전체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즉, 근로자가 자신의 실수로 직장을 잃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4.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취업을 위해 노력하며 고용노동청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 1년 미만 근무 계약직 및 인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6개월 근무 기준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수급의 예시
가령, 한 근로자가 8개월을 근무하고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 나이별 구분 | 실업급여 수급 일수 |
1년 미만 | 29세 이하 | 최대 90일 |
1년 미만 | 30세 ~ 49세 | 최대 120일 |
1년 미만 | 50세 이상 | 최대 150일 |
1년 ~ 3년 | 29세 이하 | 최대 120일 |
1년 ~ 3년 | 30세 ~ 49세 | 최대 150일 |
1년 ~ 3년 | 50세 이상 | 최대 180일 |
3년 ~ 5년 | 29세 이하 | 최대 150일 |
3년 ~ 5년 | 30세 ~ 49세 | 최대 180일 |
3년 ~ 5년 | 50세 이상 | 최대 210일 |
5년 ~ 10년 | 29세 이하 | 최대 180일 |
5년 ~ 10년 | 30세 ~ 49세 | 최대 210일 |
5년 ~ 10년 | 50세 이상 | 최대 240일 |
10년 이상 | 29세 이하 | 최대 210일 |
10년 이상 | 30세 ~ 49세 | 최대 240일 |
10년 이상 | 50세 이상 | 최대 270일 |
이 경우, 근로자는 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권고사직 시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A.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포함하여 그 다음 날이 퇴직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0월 14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5일입니다.
Q. 권고사직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A. 법적으로 권고사직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노사 간 합의로 이뤄지는 ‘합의퇴직’이기 때문에 해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Q. 전에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되나요? A. 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도 포함됩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도 현재 실업급여 신청에 포함시켜 고려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 납부한 고용보험료 기간을 포함하여,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실업급여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 가능한 실업급여 일수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귀책사유 없이 권고사직을 당하고, 고용보험 가입 상태 및 피보험 기간 등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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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실업급여는 동일한 사유로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퇴사 사유로 두 번 이상 수급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했다면, 새롭게 수급 자격을 획득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퇴사 전 18개월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Q.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나 근무 형태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비정규직, 단기 계약직도 동일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나 단시간 근로를 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기 알바나 시간제 근로를 하더라도 일정 소득과 근로 시간이 기준 이하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 활동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Q.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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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회사를 근무 중 퇴사를 하게 되면 의도치 않은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라고 해서 다시 직장이 취업할 수 있도록 금전적과 교육적으로 도와주는 정책으로서 이는 자발적 퇴사로는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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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엔 수급이 가능하며 예를 들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가족 간병, 근무지 이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도 수급 요건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해 고용센터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 후 언제부터 수급할 수 있나요?
A. 실업급여는 수급 신청 후 ‘7일의 대기 기간’이 존재하며, 이후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본격적인 수급이 시작됩니다.
실업인정일 기준으로 첫 번째 수급액이 지급되며, 수급자는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구직활동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Q. 인턴 기간도 실업급여 자격 조건에 포함되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된 정식 인턴이라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무급 인턴이나 고용보험 미가입 인턴은 피보험 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며, 실업급여 자격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턴으로 일할 때도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책정됩니다.
실업급여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건강보험료 산정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급여가 없어진 상황에서도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소득감소 신고를 통해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신청 시 실수로 누락하기 쉬운 서류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대부분의 신청자는 '이직확인서'의 제출 여부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회사가 고용보험공단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됩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사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사직서, 권고사직서, 퇴직합의서 등의 서류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수급 승인을 빠르게 받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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