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과 개인사업자 수익 발생 시 대처 방법
직장인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많은 이들에게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 블로그 애드포스트, 티스토리, 유튜브 수익 등 다양한 수입원을 가지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럼 실업급여와 관련된 사업자등록, 수익 발생 시의 대응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와 사업자등록 관계
우선 실업급여는 '취업을 하지 않고 구직 중인 상태'에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하면 취업 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 중이라면 이는 사실상 취업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 전 사업자등록 상태
사업자 폐업 또는 휴업
만약 퇴사 전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거나 휴업 처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두면 실업상태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퇴사 전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직장인이 폐업처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사업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지만 직원도 없고, 별도의 관리사무실도 없다면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두고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사업자등록 발생 시
사업을 실제로 하지 않으면 가능
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에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수익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휴업처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대로, 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되면 취업 상태로 간주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할 점
-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자등록 여부 신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사업자등록 사실이 밝혀지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 기간 중 사업자등록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이는 취업 상태로 간주되며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 사업자등록 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시 사업자등록과 실업급여 수급
예시 1: 부동산 임대업
퇴사 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직장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지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폐업처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예시 2: 블로그 애드포스트와 유튜브 수익
퇴사 후 블로그 애드포스트나 유튜브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 또한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블로그나 유튜브 수익이 적고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휴업 또는 폐업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여 일정한 수익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상태와 실제 사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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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면 휴업이나 폐업 처리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폐업 또는 휴업 처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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