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그만둔 후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이직자 종합소득세까지 한 번에 정리
한 해를 보내고 나면 직장인에게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하던 회사 연말정산이 아니라, 중간에 회사를 그만뒀거나 이직을 했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서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해 공백기가 길어진 경우, 두 회사를 오가며 근로소득이 둘 이상 생긴 경우까지, 상황에 따라 챙겨야 할 포인트가 꽤 달라지거든요.

특히 2026년 기준으로 보면, 중도퇴사자와 이직자는 대부분 회사 연말정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가 기본적인 것만 처리해 준 뒤에, 본인이 직접 빠진 공제들을 채워 넣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조금 쉽습니다.
아래에서 ① 회사 그만둔 뒤 연말정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②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무엇을 더 챙길 수 있는지, ③ 이직자의 경우 소득을 어떻게 합산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기본 구조 이해하기
먼저 말 그대로 중도퇴사자는 해당 연도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고, 그 해 12월 31일까지 다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다니던 회사에서 한 번 정산이 이뤄지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월 연말정산”과는 구성이 꽤 다릅니다.

실제로 퇴사 시점에는 한 해 지출 내역이 아직 다 나와 있지 않고, 근로자 본인도 각종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퇴사자에 대해 아주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한 간단한 정산만 하고, 나머지 공제는 나중에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채우도록 열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시 회사가 해주는 기본 연말정산과 누락되는 부분
중도퇴사할 때 회사가 적용해 주는 부분은 보통 아래처럼 최소한에 가깝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 표준세액공제(13만 원)
· 근로소득 세액공제
즉,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본 항목만 넣어주는 셈이고,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 부양가족(배우자·부모·자녀 등) 인적공제
·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 주택자금, 월세 세액공제 등
그래서 퇴사 당시 월급 명세서를 봤을 때 “연말정산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왜 환급이 거의 없지?” 싶은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회사에서 최소한만 반영해놨기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도퇴사자가 가장 먼저 받아야 할 것,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참고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PDF 저장방법
퇴사 후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정리하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꼭 필요합니다. 이 한 장에 해당 연도 동안 그 회사에서 벌어들인 급여, 공제된 4대보험, 이미 납부한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모두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전 직장에 직접 요청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연락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회사는 퇴직자가 요청하면 이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회사와 연락이 어렵거나 번거롭다면, 다음 해 3월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를 통해 PDF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본 자료로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퇴사 직후가 아니더라도 꼭 챙겨 두는 게 좋습니다.
퇴사 후 재취업 안 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퇴사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노랗 잡동산 - 세금 부동산 절세
이번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실직하신 분들이 더 많은 한해가 된 만큼 이번 2022년 연말정산은 1월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1월에 직장인
yellow-realeatate.co.kr
퇴사 후 그 해 말까지 다시 회사에 취업하지 않았다면, 연말에 회사에서 한 번 정리해준 내용에 더해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빠진 공제들을 넣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챙길 수 있는 큰 줄기는 아래처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가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주요 공제 항목
크게 보면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 쪽 묶음과, 세금 자체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 묶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성격의 부분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연령·소득 요건 충족 시)
·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 등
· 주택 관련 공제 : 주택자금 상환, 전세 자금 대출 이자 등
· 월세액 공제 대상 소득·조건 충족 여부 - 세액공제 쪽 항목
·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 장애인 전용 보험, 일부 연금저축보험 등
· 의료비 세액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 교육비 세액공제 : 유치원부터 대학·학자금대출 상환까지 폭넓게 포함
· 기부금 세액공제 : 법정·정치자금·지정기부금 등 유형별로 공제율 상이
· 연금저축 세액공제 : 연금저축·IRP 납입분
회사에서 급하게 처리할 때는 이런 항목들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월에 한 번 더 정리해 주면 추가 환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꽤 큽니다.
정기신고·기한 후 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차이 이해하기
중도퇴사자의 세금 정리는 시점에 따라 이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표로 한 번에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정의 | 신고 기한 | 신청 목적 |
| 정기신고 |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소득을 신고하는 것 | 해당 연도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당해 연도 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세액 확정 |
| 기한 후 신고 | 정해진 기간을 넘겨서 뒤늦게 신고하는 것 | 언제든 가능하나, 늦을수록 가산세 부담 가능 | 신고 자체를 못 했거나 놓친 경우 나중에 신고 |
| 수정신고 | 이미 신고한 내용에 빠진 부분·오류가 있어 고치는 것 | 법정 신고기한 후 5년 이내 | 소득 누락, 공제 과소신고 등 스스로 정정 |
| 경정청구 | 세금을 더 냈다고 판단될 때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 법정 신고기한 후 5년 이내 | 누락된 공제·감면으로 인한 환급 요구 |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그때 못 챙겼는데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지만, 실제로는 최대 5년까지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신고하면서 공제를 제대로 못 넣었다면, 2030년까지는 경정청구로 다시 환급을 청구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례로 보는 중도퇴사자 김 씨의 종합소득세 환급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2024년 7월까지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퇴사했고, 그해 말까지 다시 취업하지 못했습니다. 퇴사할 때 회사는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위주로 간단한 정산만 해 줬고, 김 씨는 따로 챙기지 못한 상태로 1년을 보냈습니다.
이때 김 씨가 2025년 5월에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거나, 홈택스에서 조회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확인
3)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 여부 점검(부모님·배우자·자녀 등)
4)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누락된 공제 입력 후 환급 신청

이 때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원천징수영수증의 하단 ‘결정세액’이 얼마인지입니다.
이미 회사에서 세금을 거의 돌려준 상태라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깝다면, 공제를 조금 더 넣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제법 남아 있다면, 아직 찾아갈 수 있는 환급 여지가 남아 있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나중에야 누락된 공제를 발견했다면, 앞에서 본 것처럼 경정청구로 최대 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자의 연말정산, 전·현 직장 소득 합산이 핵심
이번에는 중간에 회사를 옮긴 경우를 보겠습니다. 전 직장 A회사에서 8월까지 일하고, 10월에 B회사에 입사한 경우처럼 1년 안에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때 연말정산은 새로 다니는 회사(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까지 한꺼번에 합산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직자는 반드시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자의 소득 합산 방식과 공제 적용
이직 후 연말정산 흐름을 큰 줄기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전 직장 근로소득 합산
현 직장은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상여·수당 내역까지 포함해 연간 총 급여를 계산합니다. - 공제 항목 한 번에 적용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 관련 공제 등은 한 회사 기준이 아니라 1년 전체 지출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까지 전 직장, 3월부터 새 회사에서 일했다면, 1~12월 동안 본인 명의로 사용한 카드·의료비 지출은 모두 합쳐서 연간 사용액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런 정보가 현 직장에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챙겨서 제출해줘야 합니다.
예시로 박 씨가 2024년 8월까지 A회사에서 근무하고, 10월에 B회사에 입사했다면 2024년 연말정산 때는 B회사에 ① A회사 원천징수영수증 + ② 1년 치 공제 자료를 함께 제출해 놓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만약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때 내지 못했다면, 현 직장은 B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처리하게 되고, 그 해 전체에 대한 정확한 세금 정산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해야 합니다.

한 가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직 과정에서 잠깐 쉬는 공백 기간 동안 쓴 카드·의료비·월세 지출이 공제 대상이냐는 질문인데, 그 해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공백기 지출도 연간 사용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현 직장을 통틀어 한 번만 공제해야 하고, 공제 대상 소득요건·한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중도퇴사·이직 후 세금을 줄이기 위해 꼭 확인해볼 체크포인트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옮기면 신경 쓸 게 많다 보니, 세금 쪽은 그냥 “회사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챙겨도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자료에서 누락된 공제 찾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월세 관련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특히 소규모 병원, 학원, 작은 기부단체는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할 때가 많습니다. - 증빙 서류를 미리 모아두기
신용·체크카드 명세, 현금영수증, 병원·약국 영수증, 학원비·등록금, 기부금 영수증, 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 내역까지 모아 두면 5월에 훨씬 수월합니다. - 의료비가 많았던 해라면 꼭 공제 확인하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세액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입원·치과 치료 등 큰 비용이 나간 해에는 공제 효과가 꽤 큽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부양가족 의료비도 포함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 기부금을 했다면 종류별로 정리하기
법정기부금, 정치자금, 지정기부금에 따라 공제율·한도가 달라집니다. 영수증에 보통 유형이 써 있으니, 그대로 구분해서 입력해 두면 됩니다. - 월세 공제 가능 여부 체크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정 소득 기준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계좌이체 내역이 필수입니다. - 경정청구를 활용해 놓친 해 되돌아보기
예전에 퇴사하면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공제가 있었다면,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로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원천징수영수증과 카드·의료비·기부 내역을 한 번 쭉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큰 금액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와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익숙해지기
한 번 로그인해서 메뉴를 눌러보면, 생각보다 화면 구성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순서로 차근차근 눌러보면, 어디에 무엇을 입력해야 할지 감이 잡힙니다.
중도퇴사·이직 관련 자주 나오는 질문 정리(FAQ)
FAQ 중도퇴사자·이직자가 꼭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Q&A
Q. 회사가 연말정산을 아예 안 해줬습니다. 늦게라도 정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이직 과정에서 연말정산이 통째로 빠진 경우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스스로 정산하면 됩니다. 이때 기본이 되는 자료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고, 각종 공제에 해당하는 증빙(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Q. 퇴사 후 받는 실업급여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A. 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라 근로소득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굳이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업 기간 동안 지출한 의료비·기부금·교육비 등은,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영수증은 따로 보관해 두는 게 좋습니다.
Q. 퇴사 후 일용직·프리랜서로 일한 소득은 어디서 정리하나요?
A. 이때는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일용근로소득, 프리랜서는 보통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신고 과정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지급 조서·통장 내역을 함께 챙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Q. 전 직장이 폐업해서 연락이 안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하나요?
A.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보통은 국세청 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전 직장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도 자료가 없다면, 세무서에 문의해 사업자 상태와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한 후 신고나 경정 관련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Q.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아예 안 하면 벌금이 나오나요?
A.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원천징수·연말정산까지 이미 끝난 상태라면, 일정 조건 아래에서는 따로 신고를 안 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도퇴사·이직으로 인해 소득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고 정산이 덜 된 상태라면, 신고를 하지 않는 쪽이 오히려 손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환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그냥 포기하게 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Q. 전 직장과 현 직장이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이대로 둬도 괜찮나요?
A. 이 경우 1년 전체 소득이 한 번에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거나 더 낸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두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공제 항목들을 정리해서 다시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일부 병원·학원 내역이 안 보입니다. 포기해야 하나요?
A. 간소화 서비스는 제출된 자료만 모아주는 창고 같은 역할이라, 입력되지 않은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약국·학원·기부처 등에서 직접 영수증이나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기로 추가 입력하면 됩니다.
Q. 중도퇴사했어도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 있습니다. 급여에서 세금을 넉넉하게 떼어갔는데, 실제로는 공제받을 항목이 많아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라면 중도퇴사자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거나, 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지출이 많았던 해라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를 꼼꼼히 입력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이직 후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전 직장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카드 사용액·월세·기부금·자녀 교육비·부모님 의료비 등이 현 직장 연말정산에서 그대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전·현 직장 모두에서 같은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올리거나, 둘 다 누락하는 실수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직한 해에는 1년치 공제 내역을 한 번에 정리해 놓고 현 직장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중도퇴사 후 프리랜서 소득까지 생겼습니다. 근로소득과 같이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한 해에 근로소득 + 사업 또는 기타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를 모두 합쳐서 보게 됩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프리랜서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또는 거래 내역)을 같이 준비해서 한 번에 신고해야, 세금이 정확해지고 환급 여부도 제대로 계산됩니다.
중도퇴사자와 이직자의 연말정산·종합소득세는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쓴 비용을 한 판에 모아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해집니다. 회사를 떠난 시점과 상관없이, 근로소득이 있었던 해라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말정산 1월 15일 오픈 자녀세액공제·고향사랑기부금·월세까지 바뀐점 (0) | 2025.12.19 |
|---|---|
| 연말정산 세액공제 최대치 노리기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ISA까지 (0) | 2025.12.15 |
| 작년에 회사를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신고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 (0) | 2025.12.12 |
| 연말정산 피부양자 자격요건 총정리 – 소득·나이·동거 기준 한 번에 이해하기 (0) | 2025.12.12 |
|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한지 2026년 기준 (0) | 2025.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