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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세액공제 최대치 노리기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ISA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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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월급’에서 연금계좌가 빠지지 않는 이유

연말정산 시즌이 가까워지면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 같은 연금 상품 이야기가 확 늘어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최대치 노리기: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ISA까지 한 번에 정리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안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세액공제로 바로 이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같은 돈을 넣어도 “공제 대상”으로 잡히는 순간 체감이 달라집니다.

이미지 요약: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600만원) + IRP로 남은 한도(300만원)를 채우는 조합을 한눈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연금저축IRP, 비슷해 보여도 성격이 다릅니다

둘 다 “노후자금”이라는 큰 틀은 같지만, 가입 조건과 운용 방식, 중도 인출 제약에서 차이가 납니다.

구분 연금저축 IRP
가입 소득/나이와 무관하게 개인 가입 가능 근로자·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
납입 한도 연금계좌(연금저축+IRP) 합산 연 1,800만원 범위에서 운용
세액공제 한도 최대 600만원 연금저축 포함 합산 최대 900만원
운용 펀드 등 선택형 상품 중심 펀드/ETF/예·적금/리츠 등 폭이 넓은 편
중도 인출 상대적으로 제약이 덜한 편(세제 적용에 따라 불이익 가능)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 제한 (예외 사유 존재)

정리하면, 연금저축은 개인이 유연하게 운용하는 쪽, IRP는 퇴직급여까지 담을 수 있는 그릇에 가깝습니다.

세액공제를 꽉 채우고 싶다면 “납입 순서”가 중요합니다

연말에 많이 쓰는 조합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적용되는데, 연금저축 자체의 한도가 600만원이라서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 남는 300만원을 IRP로 채우는 방식이 깔끔합니다.

납입 조합 세액공제 반영 메모
연금저축 600 + IRP 300 합산 900만원 한도 효율이 좋아 자주 쓰입니다.
연금저축 900 연금저축 반영은 600만원까지만 300만원은 공제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IRP 900 합산 한도 내 반영 IRP는 중도 인출 제약이 있어 성향을 봐야 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환급 체감이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16.5% 또는 13.2%가 적용되는 케이스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합산 900만원)를 꽉 채웠을 때는 아래처럼 계산이 됩니다.

구간(예시) 적용률(예시) 900만원 납입 시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148만5,000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118만8,000원

메모: 세법과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해마다 미세하게 손질될 수 있어, 실제 신고 시점에는 본인 소득구간과 금융사 납입 반영 기준을 같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입 마감에서 한 번씩 삐끗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 인정”이 되는 마감 시간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IRP는 금융사마다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입금 마감이 당겨지는 일이 있어, 연말에 몰아서 넣는다면 며칠 여유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IRP 중도 인출 제한입니다. 세액공제만 보고 무리해서 넣어두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선택지가 확 줄어듭니다. 연금저축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편이고, IRP는 예외 사유 외엔 중도 인출이 막히는 쪽으로 이해하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ISA가 먼저 어울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향후 2~3년 안에 결혼·주택자금처럼 목돈 이슈가 있는 사람이라면, 연금저축·IRP보다 ISA(종합자산관리계좌)를 먼저 채우는 선택이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ISA는 예·적금, 펀드, ETF, ELS 등 여러 상품을 한 계좌에서 굴릴 수 있고, 의무 유지기간을 채우면 수익에 대해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등)와 분리과세(초과분 9.9% 등) 구조를 적용받는 형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ISA를 3년 채운 뒤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일정 요건에서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식이 언급되곤 합니다. 실무에서는 “만기 후 이체 기간” 같은 디테일에서 누락이 생기기 쉬워서, 만기 시점에는 금융사 안내를 함께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연말에 계좌를 새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돈이 새는 구간은 따로 있습니다. “공제는 받았는데, 나중에 해지하면서 토해내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뒤 해지하면 손익이 뒤집힙니다

연금계좌는 세제 혜택이 강한 만큼, 만 55세 이전 해지/중도 인출에서 불이익이 붙을 수 있습니다. “올해 공제”만 보고 급하게 밀어 넣기보다, 최소한 비상금(현금성 자산)내년 상반기 지출을 정리한 뒤 납입액을 잡는 편이 깔끔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성격을 섞어서 생각하지 않기

연금저축은 “개인이 고르는 계좌”, IRP는 “퇴직급여까지 담기는 계좌”로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900만원이라도, 누구에게는 연금저축 비중이 높을수록 마음이 편하고, 누구에게는 IRP 비중이 높아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FAQ

Q.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는 이유가 뭔가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반영 한도가 최대 600만원이라서, 이 구간을 먼저 채우면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남는 공제 한도(합산 900만원까지)를 IRP로 채우는 방식이 흔합니다.

Q. IRP는 왜 중도 인출이 까다로운가요?

IRP는 퇴직급여 성격이 섞이는 계좌라 “연금으로 받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예외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제한될 수 있어, 단기 자금으로 쓰기엔 불편합니다.

Q. 연말에 납입만 하면 무조건 공제되나요?

대체로 과세기간 안에 납입이 반영되면 공제 대상이 되지만, 금융사별 마감 시간이 달라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IRP는 연말에 입금이 몰리면 처리 기준이 더 빡빡해질 수 있어 여유가 필요합니다.

Q. ISA를 먼저 채우는 게 더 좋은 경우가 있나요?

3년 안에 집·결혼·이직 같은 목돈 이슈가 크면 ISA가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세제 혜택이 매력적이지만, 중도에 건드리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성향이 갈립니다.

Q. 세액공제 금액(148만5천원/118만8천원)은 누구나 똑같나요?

소득 구간과 적용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는 “연금계좌 공제 한도(900만원)를 채웠을 때” 흔히 계산하는 값이고, 실제 반영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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