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 2026년 1월 홈택스 일정과 달라지는 공제 한 번에 정리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5년 1월 1일~12월 31일 근로소득 기준)을 앞두고, 홈택스 일정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확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큰 틀은 그대로지만, 자녀·주거·기부·문화체육 영역에서 체감 변화가 꽤 큽니다.
2026년 연말정산 자녀 공제 월세교육비 세액공제 총정리 - 노랗 잡동산 - 세금 부동산 절세
2025년 세법이 크게 바뀐다. 바뀐 제도가 실제 피부에 와닿는 건 2026년 연말정산 시즌부터다.
yellow-realeatate.co.kr
2026년 1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핵심 일정
올해 연말정산의 시작점은 홈택스 간소화서비스(45종 자료)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 날짜를 놓치면 뒤에서 급하게 맞추느라 피곤해지니, 일정부터 확실히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 날짜 | 주체 | 무엇이 달라지나 |
|---|---|---|
| 2026.01.10 | 회사 |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 등록 마감 |
| 2026.01.15 | 회사/근로자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동의 근로자 자료 일괄 내려받기 가능) |
| 2026.01.17 | 회사 | 개통 자료 기준으로 1차 정산에 활용 가능 |
| 2026.01.18 | 근로자 | 공제신고서 작성 시작(회사 제출) |
| 2026.01.20 | 회사 | 추가 제출분 반영된 최종 자료 내려받아 반영 |
| 2026.04.10 | 환급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기한(회사별 지급일은 다를 수 있음) |
간소화서비스에서 ‘새로’ 확인되는 자료
2026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입금일 (홈택스·손택스로 쉽게 확인하기)
2026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입금일 한눈에 정리직장인이라면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제일 신경 쓰이는 순간이죠. 특히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jabtax.tistory.com
2026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연소득 100만원 기준부터 자녀·손자녀 세제 혜택까지
2026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연소득 100만원 넘으면 원천 배제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부양가족 공제 요건과 검증 방식이 훨씬 더 엄격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이 전반적으
jabtax.tistory.com
2026년 혼인신고 시 연말정산 50만원 세액공제 및 달라진 항목들
2026년 연말정산 세테크, 최대 세액공제를 노리는 현실 전략해마다 똑같이 하는 것 같아도 연말정산 규정은 조금씩 바뀌고, 적용 시기도 계속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에 하게 될 연말정산은 2025년
jabtax.tistory.com
이번 연말정산부터 간소화서비스 제공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아래 항목은 특히 문의가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시설, 2025.07.01 이후 신용카드 등 결제분)
생활과 맞닿은 공제가 커졌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포인트’
1) 자녀세액공제 상향(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이번에 가장 체감이 큰 변화 중 하나가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10만 원씩 올라갔습니다.
| 자녀 수 | 자녀세액공제(2025년 귀속) |
|---|---|
| 1명 | 25만 원 |
| 2명 | 55만 원 |
| 3명 | 95만 원 |
| 4명 | 135만 원 |
2) 경력단절 남성도 중소기업 재취업 소득세 감면(3년간 70%)
결혼·출산·육아나 부모 봉양 등으로 퇴직했다가 2025.03.14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 감면(예: 5년간 90%)과 기간이 겹치는 경우엔,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방식이 안내됩니다.
3)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공제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엔 대상이 배우자까지 확대됐습니다.
4)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카드 소득공제 적용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가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분류돼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단, 문체부 등록 시설이어야 하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요건이 함께 언급됩니다.
5)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상향 + 특별재난지역은 공제율 강화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한도가 500만 원 → 2천만 원으로 커졌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초과분 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연간 한도 | 2,000만 원 |
| 기본 공제 구조 | 1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구간별 공제율 적용 |
| 특별재난지역 | 10만 원 초과분 공제율 30% (재난지역 선포 후 일정 기간 내 기부 요건 안내됨) |
월세는 ‘세액공제’가 아니어도 끝이 아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포인트
월세를 내는 근로자라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지부터 보게 되는데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소득공제 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보통 필요한 건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입니다. 연말에 몰아서 찾으면 자료가 엉키기 쉬우니, 미리 파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직 손볼 여지가 남아 있다: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메모
“연말정산 효자”로 자주 언급되는 항목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와 합산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잡힙니다.
| 구분 | 한도 | 공제율(예시) | 최대 세액공제액(예시) |
|---|---|---|---|
| 연금저축 | 600만 원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13.2%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48만 5,000원 / 초과 118만 8,000원 |
| IRP(합산) | 900만 원(합산) |
숫자만 보면 “900만 원 넣고 100만 원대 돌려받는” 그림이라 매력적이지만, 연금으로 받는 구조(만 55세 이후 등)가 전제라서 현금흐름과 중도 해지 리스크는 냉정하게 같이 봐야 합니다.
맞벌이라면 ‘한쪽으로 몰아주기’가 항상 정답은 아니다
흔히 의료비나 카드 공제를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면 유리하다고 하지만, 실제 계산은 기준선 때문에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이 주로 공제에 걸립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8,000만 원인 사람이 카드로 2,000만 원을 쓰면 25%가 정확히 2,000만 원이라 초과분이 0원입니다. 반면 총급여가 4,000만 원인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썼다면 25%가 1,000만 원이므로 초과 1,00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틀리는 지점(간소화 자료만 믿었다가 생기는 문제)
인적공제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실수: ‘소득 있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공제액이 커서(기본공제 구조), 한 번 틀리면 추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기본공제에서 빠질 수 있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총급여 기준으로 별도 기준이 함께 안내됩니다.
간소화서비스의 ‘소득기준초과(Y)’ 표시는 참고용이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해 주는 기능이 있어도, 이는 일정 시점까지 신고·집계된 소득을 기반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새로 생긴 소득”이나 “누락된 소득”이 있는지까지는 근로자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체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에 자체 프로그램이 없다면 ‘편리한 연말정산’이 선택지
자체 시스템이 없는 회사는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공제신고서 작성/제출 타이밍과 자료 누락 여부만 잘 잡아두면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FAQ: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많이 묻는 것
간소화서비스에 뜨는 자료면 따로 준비할 게 없나요?
대부분은 간소화 자료로 정리가 되지만, 간소화에 늦게 반영되는 항목이나 누락되는 항목이 매년 있습니다. 최종 자료가 내려받아지는 날짜(1월 20일 반영분)를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아무 데서나 결제해도 공제에 들어가나요?
이번에 제공되는 자료는 문체부 등록 시설에서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이용료가 중심입니다. 결제처가 등록 시설인지, 결제 시점이 맞는지부터 보는 게 핵심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나이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기준이 어떻게 잡히나요?
이번 상향 내용은 8세 이상 20세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자녀의 나이 요건과 기본공제 대상 여부가 같이 맞아야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천만 원까지 올랐다는데, 공제율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안내된 구조는 “10만 원 이하 구간”과 “10만 원 초과 구간”으로 나뉘어 이해하는 방식이 가장 깔끔합니다. 특별재난지역 기부는 10만 원 초과분에 30%가 적용되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면 정말 아무 혜택이 없나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측면에서 인정받는 방향이 안내됩니다. 임차계약서와 지출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면 처리 속도가 확 달라집니다.
맞벌이는 의료비·카드 사용을 무조건 소득 높은 쪽으로 몰아야 하나요?
고소득자 쪽으로 몰아주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와 카드(총급여 25% 초과분) 기준선 때문에 실제로는 소득이 낮은 쪽에 잡히는 편이 더 이득인 경우도 나옵니다. 총급여 대비 사용금액 비율을 한 번만 대입해 봐도 방향이 쉽게 잡힙니다.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혼인신고, 산후조리원비, 자녀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 (0) | 2026.01.05 |
|---|---|
| 미성년자 알바 연말정산 완전정리 세금신고 기준과 부모 부양가족 인적공제 체크포인트 (0) | 2025.12.29 |
| 연말정산 세액공제 최대치 노리기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ISA까지 (0) | 2025.12.15 |
| 회사 그만둔 후 연말정산, 중도퇴사자·이직자 종합소득세 환급까지 완전 정리 (1) | 2025.12.15 |
| 작년에 회사를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신고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 (0) | 2025.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