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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 혜택 50% 60% 70% 80% 90% 10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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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 혜택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폭인 6.42%가 인상되었으며, 이는 저소득층과 중위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복지 강화를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 혜택 50% 60% 70% 80% 90% 100% 150%

특히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되며, 저소득층 및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가구원 수 50%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70% 중위소득 80% 중위소득 90%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10% 중위소득 120% 중위소득 130% 중위소득 140% 중위소득 150% 중위소득
1인 가구 1,196,007 1,435,208 1,674,409 1,913,610 2,152,812 2,392,013 2,631,214 2,870,416 3,109,617 3,348,818 3,588,020
2인 가구 1,966,329 2,359,595 2,752,861 3,146,126 3,539,392 3,932,658 4,325,924 4,719,190 5,112,455 5,505,721 5,898,987
3인 가구 2,512,677 3,015,212 3,517,747 4,020,282 4,522,818 5,025,353 5,527,888 6,030,424 6,532,959 7,035,494 7,538,030
4인 가구 3,048,887 3,658,664 4,268,441 4,878,218 5,487,996 6,097,773 6,707,550 7,317,328 7,927,105 8,536,882 9,146,660
5인 가구 3,554,096 4,264,915 4,975,734 5,686,554 6,397,373 7,108,192 7,819,001 8,529,830 9,240,650 9,951,469 10,662,288
6인 가구 4,032,403 4,838,883 5,645,364 6,451,844 7,258,325 8,064,805 8,871,286 9,677,766 10,484,247 11,290,727 12,097,208

 

중위소득 별 복지 혜택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
  • 변경 사항:
    • 자동차 소득환산 기준 완화: 2,000cc 미만 및 500만 원 미만 차량의 소득인정액 반영 비율이 낮아짐.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1.3억 원,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제외.
가구원수 생계급여 지급액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765,444 원
4인 가구 1,951,287 원
6인 가구 2,580,738 원

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
  • 변경 사항:
    •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증가.
    •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 원 → 1만 2천 원으로 인상.
가구원 수 의료급여 지급액 (기준 중위소득 40%)
1인 가구 956,805 원
4인 가구 2,439,109 원
6인 가구 3,225,922 원

3.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변경 사항: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최대 2.4만 원 인상.
    •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29% 인상.
가구원 수 주거급여 지급액 (기준 중위소득 48%)
1인 가구 1,148,166 원
4인 가구 2,926,931 원
6인 가구 3,871,106 원

4.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변경 사항:
    • 초등학생 연 48만 7천 원, 중학생 연 67만 9천 원, 고등학생 연 76만 8천 원 지원.
가구원 수 교육급여 지급액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1,196,007 원
4인 가구 3,048,887 원
6인 가구 4,032,403 원

 

세금 혜택 및 지원금

1. 근로장려금 (EITC)

  • 대상: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4,4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7,7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8,500만 원 이하
  • 지급액 예시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2. 자녀장려금 (CTC)

  • 대상: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 소득 기준: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 지급액: 1인당 최대 80만 원

3. 부양가족 세액공제

  • 대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공제 금액:
    •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 경로우대 공제: 70세 이상 부모·조부모 등 100만 원 추가
    • 장애인 공제: 200만 원 추가
    • 한부모 공제: 100만 원 추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50%에서 150%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이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복지 혜택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부양가족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도 확대되었으니 이러한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중위소득 300% ~ 100% 수당 신청 방법

이 수당들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각 수당의 신청 방법은 보통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등)나 복지부에서 안내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주요 수당으로는 중위소득 300% 부터 중위소득 100% 수당까지 다양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준비물 및 자격 요건

  1. 중위소득 300% 이하 가구
    • 해당 수당은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30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0%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원의 수에 따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예시: 1인 가구는 7,176,039원 이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2. 신청 자격
    •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0% 이하인 가구로, 세부 자격 요건은 각 수당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각 수당별로 가구 특성에 맞는 지원이 다르므로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먼저 이해하고, 그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복지로(www.bokjiro.go.kr)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다양한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로그인한 후, 관련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지자체 웹사이트: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부서 웹사이트에서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안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경기시, 부산시 등에서는 해당 수당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서류도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방문하여 수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담당 직원의 상담을 통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3. 구비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 신고서 등.
    • 재산 증빙 서류: 재산 신고서, 부동산 등기부 등.
    • 기타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신청 완료 후 절차
    •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 부서에서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 결과, 자격이 인정되면 수당이 지급되며, 심사 과정에서 보충서류나 추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으로, 신청 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1.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 지출비용 - 기타 공제 항목)
  2. 소득환산액 =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환산된 금액

신청 자격 요건

  1.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 예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196,007원 이하일 때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2.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되어야 하며, 부양의무자부양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만 수급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선택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지자체 웹사이트: 각 지자체의 복지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상담원이 도움을 주며, 필요한 추가 서류를 안내합니다.

구비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자영업자 소득 증빙 서류 등.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통장 내역 등.
  • 기타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양의무자 증명서 등.

3. 지자체별 생계급여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히 지원하는 생계급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형, 경기형, 부산형 등 다양한 유형의 생계급여가 있으며, 각 지역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므로, 지원되는 금액이나 신청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형 생계급여

  • 중위소득 48% 기준으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1,148,166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 신청 방법은 서울시 복지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형 생계급여

  •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낮아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은 경기 지역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부산형, 광주형 생계급여

  • 중위소득 45% 기준으로, 각 지역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준 중위소득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지자체 복지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각종 복지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면 복지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복지 제도는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300% 이하까지도 지원 대상을 넓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은 중위소득이 아닌 연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자녀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정책들이 늘고 있어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항목이므로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중복해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가구 특성에 따라 수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각 급여 항목은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산정 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어떤 기준으로 소득을 평가하나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소득을 반영합니다. 증빙이 어렵거나 소득 변동이 큰 직종이라면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 접수일과 결과 확인 일정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소형 재산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및 500만 원 미만의 차량은 재산 반영 비율이 낮아졌으며, 생계 활동 목적의 차량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단, 고가 차량이나 다수 보유 시에는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적용되지만, 2025년 기준으로는 완화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이고, 일반재산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급 자격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않는다면 이를 소명하여 수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300% 이하 수당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표적으로는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아동돌봄쿠폰', '청년월세지원', '출산지원금' 등이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복지로 또는 각 시·군·구청 복지부서에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지역이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해마다 바뀌는데, 예전 기준으로 신청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복지 제도 신청은 접수 시점의 기준 중위소득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에 신청했다면 2024년 기준이 적용되며, 2025년 1월부터는 새로운 중위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만약 자격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연초에 다시 신청하면 달라진 기준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한 복지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복지로에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외에도 한부모가족 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청년수당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 및 가구 특성을 입력하면 맞춤형 복지 추천 기능도 제공하니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으면 건강보험료나 세금에 영향이 있나요?

일부 수당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등은 세무신고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고소득자의 경우 추후 세액 조정에 반영될 수 있으니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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