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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및 궁금증 FAQ 할인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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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과 조건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궁금증 FAQ
할인 혜택 총정리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5년 중위소득(원) 2,165,083 3,589,028 4,608,661 5,621,122 6,598,665 7,541,642

예시로, 3인 가족이 생계급여 대상이 되려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약 1,382,598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평가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 혜택 1인가구 ~ 6인가구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 혜택 정리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42% 인상되었으며,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구분1인2인3인4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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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조생활 수급자 조건(중위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가지 주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매월 중위소득의 30% 수준으로 가구별로 차등 지급되며, 2025년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최대 약 649,525원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전액 지원되고, 소득이 있는 경우 차액만 지급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위소득 및 신청방법 및 Q&A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위소득 및 신청방법 및 Q&A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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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의 대부분을 지원받아, 본인 부담이 매우 낮아집니다 일반적으로 1종 수급자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거나 아주 낮고,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 외래진료비 일부만 부담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 임대료 또는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며, 2025년 기준 서울 1인 가구는 최대 약 3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다릅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 수급자에게 교과서비, 학용품비 등 학습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연간 31만원, 중학생은 45만원, 고등학생은 55만원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본인이 소유한 집이나 차량이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소유한 집이 있거나 차량이 있다고 무조건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경우, 거주 목적의 소형 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이라면 소득 인정액에서 공제되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혼자 거주하는 75세의 김 할머니는 59㎡의 자가 주택이 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차량은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산정되지만, 장애인·65세 이상 고령자 등이 장애·질병 치료 및 생계유지 등 필수 목적으로 소유한 차량(2000cc 이하, 중고차 가격 기준 500만원 이하)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68세 박 할아버지가 장애가 있어 병원 진료 목적으로 1500cc 중고차(시가 450만원)를 보유하고 있으면 수급자 선정 시 이 차량은 공제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자녀가 있다고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평가하나, 2025년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의 경우 일부 폐지되어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부양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본인들의 생활이 어려운 경우, 별거 중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은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본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는 신분증,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이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서류 등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65세 최 할머니는 본인의 소득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다른 정부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정부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지원금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일부 연금은 중복수급이 가능하지만, 소득과 자산으로 산정되어 생계급여의 지원액에서 일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3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75세 김 할아버지는 생계급여 금액에서 일부가 차감된 차액만 받게 됩니다 반면, 명절 위로금이나 일시적인 생활지원금 등은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나요?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박탈되지는 않지만, 근로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 혜택 50% 60% 70% 80% 90% 100% 150%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 혜택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폭인 6.42%가 인상되었으며, 이는 저소득층과 중위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복지 강화를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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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소득 공제 제도가 있어, 일정 소득은 공제된 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70만원을 버는 김 씨는 일부 소득이 공제되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된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이내라면 계속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소지가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즉시 새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주거급여 등 일부 급여의 지급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조치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시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한 수급자 김 씨는 부산의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입 신고와 함께 급여 수급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휴대폰 요금 할인 혜택이 있나요?

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2025년 현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매월 최대 33,500원까지 요금이 할인되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매월 최대 26,500원까지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휴대폰 요금이 50,000원인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33,500원이 할인되어 실제로는 16,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기요금 감면 대상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6,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0,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매달 전기요금이 20,000원 나오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16,000원 할인되어 실제 납부액은 4,000원입니다.

수급자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잠시 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신고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발생한 소득이 크지 않더라도 미리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소득이 산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 이 모 씨가 방학 동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근로기간과 예상 급여를 미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자가 대출을 받으면 수급 자격이 취소되나요?

대출을 받은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대출을 받는다고 수급 자격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출로 인해 예금이 증가하여 금융재산으로 남아 있을 경우 수급자 선정 시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생활비로 500만원의 소액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사용하면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고 계좌에 장기간 보관하면 금융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발급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 심사 시 신용등급과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체크카드의 발급 및 사용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 박 씨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로또 등 복권에 당첨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나요?

네, 복권 등으로 큰 금액이 당첨되면 재산이나 금융자산으로 반영되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중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또번호 자동 생성기 및 당첨금 실수령 계산기

로또번호 자동 생성기 및 당첨금 실수령 계산기로또는 많은 사람들이 매주 기대하는 대표적인 복권입니다. 로또는 여러 등수의 당첨이 있지만, 가장 큰 기대는 역시 1등입니다. 로또 1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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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로또 3등 당첨으로 1000만원을 받은 김 씨는 이를 금융자산으로 인정받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크게 상승해 수급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이나 장기간 외국에 나가면 수급 자격이 취소되나요?

원칙적으로 해외여행 자체가 수급 자격을 바로 박탈시키지는 않으나,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정지됩니다.

또한 빈번한 해외여행은 소득인정액이나 재산 상황에 의심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수급자인 70세 최 할머니가 해외의 친척 방문차 2주 정도 다녀오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3개월 이상 외국에 머물면 자격이 정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은행에서 예·적금을 가입할 수 있나요?

예·적금 가입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으나,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이나 적금이 있다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시에는 예·적금 금액이 소득인정액 평가에 영향을 주는지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생활비 중 일부를 매달 5만원씩 저축해 60만원까지 적금을 넣었다면 수급 자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나, 그 금액이 매우 크면 소득인정액으로 평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TV 수신료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네, 수급자는 TV 수신료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TV 수신료가 면제되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TV 수신료 50% 감면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수급자인 이 씨는 매월 TV 수신료 2,500원이 면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결혼하면 수급자격이 변동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결혼하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중위소득을 넘으면 수급자격 유지가 어려울 수 있고, 소득이 없다면 결혼 후에도 계속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고 있던 김 씨가 결혼하여 배우자의 월 소득이 300만원이라면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자격이 중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운전면허 학원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취업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면허 학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과 지원 수준이 다르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일부 운전면허 학원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연령 제한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국민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청년이 소득이 없고 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신청 후 결과 통보까지는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신청했다면 3월 말까지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년 현재,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급여 등 다른 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급여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자동차 소유는 어떻게 고려되나요?

자동차 소유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됩니다. 그러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차량이나 일정 기준 이하의 차량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용 차량이나 생업 종사에 필요한 차량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금액의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므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일부 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일정 금액이 공제된 후 나머지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한 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자격 상실 후에도 소득 및 재산 상황이 변동되어 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를 잃거나 재산이 감소하여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네, 기초생활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감면되거나 전액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대폭 감면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 중 재산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이 증가하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급여액이 감소하거나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우선 지원 대상이 되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위의 내용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청 시 보다 정확하고 원활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은 언제든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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