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중위소득표·신청방법 한 번에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많지 않아 일상적인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오르면서 새로 수급 대상이 되는 사람도 늘고, 청년·근로 가구를 위한 장치도 조금씩 손질되었습니다.

일상에서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6년 기준 자격요건, 중위소득표, 신청 흐름, 재산·부동산·자동차가 미치는 영향, 사망·이사 시 신고, 중복 수급 가능 여부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기준 중위소득 이해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혜택 인포그래픽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들어오는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하며, 이 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가 핵심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는 2,564,238원으로 7.20%가 올라 수급 가구 비중이 큰 1인 가구의 보장 수준이 더 강화된 모습입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인상률 |
| 1인 가구 | 2,392,013원 | 2,564,238원 | 약 7.20% |
| 2인 가구 | 3,932,658원 | 4,199,292원 | 약 6.78% |
| 3인 가구 | 5,025,353원 | 5,359,036원 | 약 6.63% |
| 4인 가구 | 6,097,773원 | 6,494,738원 | 약 6.51% |
| 5인 가구 | 7,108,192원 | 7,556,719원 | 약 6.31% |
| 6인 가구 | 8,064,805원 | 8,555,952원 | 약 6.09% |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은 2026년에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 소득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지금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고, 주거급여·교육급여도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 지원 여력이 매우 큰 경우 등 일부 예외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어 실제 판단은 주민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기준표(참고)
아래 표는 2025년에 공지되었던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기준을 정리해 둔 것으로, 2026년 수급 여부를 감 잡는 용도로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실제 심사에서는 최신 고시 금액이 적용된다는 점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 가구원 수기준 | 중위소득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 1인 가구 | 2,392,013원 | 717,604원 | 956,805원 | 1,076,406원 | 1,196,007원 |
| 2인 가구 | 3,932,658원 | 1,179,797원 | 1,573,063원 | 1,769,696원 | 1,966,329원 |
| 3인 가구 | 5,025,353원 | 1,507,606원 | 2,010,141원 | 2,261,409원 | 2,512,677원 |
| 4인 가구 | 6,097,773원 | 1,829,332원 | 2,439,109원 | 2,743,998원 | 3,048,887원 |
| 5인 가구 | 7,108,192원 | 2,132,458원 | 2,843,277원 | 3,198,686원 | 3,554,096원 |
| 6인 가구 | 8,064,805원 | 2,419,442원 | 3,225,922원 | 3,629,162원 | 4,032,403원 |
위 수치는 2025년에 기준이 되었던 금액이라, 2026년에는 이보다 기준이 더 높아졌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참고용으로만 봐 두면 좋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 혜택 50% 60% 70% 80% 90% 100% 150%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 혜택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폭인 6.42%가 인상되었으며, 이는 저소득층과 중위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복지 강화를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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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구간별 복지 혜택은 위 링크에서도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어, 기초생활보장뿐 아니라 다른 제도 신청 시에도 참고하기 좋습니다.
급여별 지원 내용과 2026년 1인 가구 선정 기준액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는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네 가지로 나뉩니다.

각각 지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 가구가 어느 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두면 실제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급여 유형 | 선정 기준(중위 대비) | 2026년 1인 가구 선정 기준 | 주요 지원 내용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820,556원 | 매달 생활비 성격의 현금 지원 |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1,025,695원 | 진료비 본인부담 대폭 경감, 입원·검사비 지원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1,230,834원 | 전·월세 임차료 지원 또는 자가 수선비 지원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282,119원 | 초·중·고 자녀의 교과서비, 학용품비, 교육활동비 지원 |
위 표의 금액은 모두 월 기준 소득인정액이며, 실제로 받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역시 선정 기준 이하일 때 대상이 되며, 각 급여는 서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과 준비해야 할 내용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연중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되고,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관계인이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으며, 사정을 잘 아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접수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 복지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를 추가로 요구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내용을 한 번 더 점검받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편할 때가 많습니다.
필요 서류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해 두면 편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그리고 본인 계좌 통장 사본이 기본입니다. 전월세에 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고,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 재산이 있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공식 내용은 위의 안내문 파일을 열어보면, 급여별 세부 기준과 계산 방식, 예외 인정 사항까지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버전이지만 기본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아 2026년 기준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되고, 부양의무자 소득 확인이나 재산 조사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 동안에는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 조회를 위해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실제로 활용되며, 필요하면 가정방문을 통해 생활 실태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 혜택 1인가구 ~ 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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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부동산·자동차가 기초생활수급에 미치는 영향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히 “소득만 적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묶어서 ‘소득인정액’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집이나 자동차, 예금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집이 있는 경우, 실거주용 주택은 거주 지역과 가구 구성에 따라 일정 부분까지는 기본재산으로 공제해 줍니다.
즉, 어느 정도까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인정해 주고, 그 이상 부분만 재산으로 잡아서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는 서울·경기·광역시·그 외 지역 등으로 구분해 공제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고, 주거용 재산 한도도 몇 차례 상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자동차 역시 예전보다는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생업에 꼭 필요한 화물·승합차, 장애인·고령자 이동을 위한 차량, 다자녀 가구가 사용하는 차량은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하거나 일정 범위까지는 일반재산 수준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부담을 줄여 주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승합·화물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추가로 완화되는 방향으로 손질되었습니다.
반대로 고가 승용차나 과도한 자동차 재산은 수급자 선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가구의 전체 소득·재산 상황을 합쳐서 보기 때문에, 차 한 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급자 사망·이사 시 꼭 챙겨야 할 신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보호자, 관계인이 즉시 주민센터에 사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사망 이후에도 급여가 계속 들어오는데 이를 사용하면 ‘부정수급’으로 보게 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할 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그달 이후 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이체된 금액 중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나 장제비가 연동되는 경우가 있어,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통해 한 번 더 정리해 두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수급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이사 전·후로 주민센터에 주소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전 주소지 기준으로 급여가 나오다가, 실제 거주지와 다르다는 이유로 지급이 중단되거나 재산·임대료 조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기초생활보장 담당자에게도 간단히 연락을 남겨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급여의 중복 수급과 다른 제도와의 연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네 가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는 각자 소득 기준만 만족하면 서로 중복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한꺼번에 받는 것도 가능하고, 의료급여까지 함께 받는 가구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각 급여마다 기준 중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가구라도 네 가지 급여를 모두 받는 경우도 있고 일부 급여만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기초생활급여와 별도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 각 지자체 추가 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제도와도 함께 이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으로 일하면서도 수급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취업을 하면 무조건 수급이 끊긴다”는 두려움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주 묻는 질문 20선
Q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2026년에도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네, 연중 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시점이 바로 신청 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황이 애매하더라도 주민센터에 가서 소득인정액이 어느 정도로 잡힐지 상담만 받아도 도움이 됩니다.
Q2. 신청하고 나면 결과 통보까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일반적으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비승인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다만 금융재산·부동산 조사, 부양의무 관련 확인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궁금하면 담당자에게 진행 상황을 물어보는 것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집이 있어도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집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실거주하는 주택은 지역·가구 상황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기본재산 공제를 적용받고, 그 수준을 넘는 부분만 재산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거의 없고, 집 한 채로만 버티는 가구라면 여전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불리한가요?
자동차라고 해서 모두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업용 화물·승합차, 장애인 차량, 고령자 이동을 위한 차량, 다자녀 가구의 필수 차량 등은 일반 승용차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2026년에는 이런 차량에 대한 평가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는 방향으로 손을 본 상태입니다. 반면 고가 승용차나 사치성 차량은 재산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5. 기초생활수급자가 해외여행을 가면 문제가 되나요?
짧은 해외여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30일을 넘는 장기 체류를 계획한다면 반드시 미리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장기 체류가 확인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고, 신고 없이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면서 급여를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보게 됩니다.
Q6.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예전에는 부양의무자 소득 때문에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제도가 많이 바뀌어 생계급여·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다만 부양능력이 매우 큰 가족이 있는 경우 등 예외는 있을 수 있어, 실제로는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 구조를 함께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원래부터 부양의무자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Q7. 네 가지 급여를 모두 동시에 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각 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마다 소득·재산 구조가 달라 실제로는 두 가지, 세 가지 급여만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Q8. 수급자가 취업하면 바로 지원이 끊기나요?
취업했다고 해서 곧바로 지원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새로 생긴 근로소득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만, 일정 부분은 근로소득 공제 등으로 깎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수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안정적으로 늘어나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게 될 때 비로소 탈락 가능성이 생깁니다.
Q9.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면 유가족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 사실을 주민센터에 알리는 것입니다. 사망 이후 입금된 급여를 그대로 사용하면 부정수급이 되기 때문에, 유가족 입장에서도 최대한 빨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장례비 지원이나 미지급 급여 정산 등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진행됩니다.
Q10. 수급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이사를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수급자 지위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소지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담당자에게도 이사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새 거주지의 임대료 수준이나 재산이 달라지면 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11. 생계급여는 보통 언제 들어오나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생계급여는 매달 20일 전후에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급여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바로 적용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정해진 날짜에 따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입금일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Q12.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전·월세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는 사업 관련 서류, 재산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자동차 등록증 등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Q13. 내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나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을 온라인으로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심사에서는 더 넓게 자료를 조회하기 때문에, 자가진단에서 안 된다고 해도 주민센터 상담을 한 번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Q14. 가족이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친척·관계인이 대신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함께 정리해 주기도 합니다. 고령자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15. 장애인이나 노인이 있는 가구는 수급자 선정에 더 유리한가요?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소득·재산 평가에서 추가 공제를 받거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소득·재산 수준이라도 이런 요소 때문에 수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16.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기·가스 같은 공과금도 할인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 수신료 등 공공요금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폭은 급여 종류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자동으로 연동되는 경우가 많으니 수급자로 선정된 뒤에는 각 기관 고객센터에서 감면서비스 적용 여부를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17. 의료급여 1종·2종은 어떻게 다른가요?
의료급여는 소득과 가구 상황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종 수급자는 대부분 진료비 본인부담이 거의 없고, 2종 수급자는 급여 항목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1종 수급자 | 2종 수급자 |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본인 부담금 없음(전액 무료) | 급여 항목의 15% 본인 부담 |
| 입원 시 식대 | 전액 무료 지원 | 본인이 부담 |
| 장애인 보장구 지원 | 전액 무료 지원 | 본인부담금 일부 발생(15%) |
| 건강검진 | 전액 무료 지원 | 전액 무료 지원 |
| 임신 및 출산 진료비 | 전액 무료 지원 | 전액 무료 지원 |
| 요양병원 이용 | 전액 무료 지원 | 본인이 10% 부담 |
| CT, MRI 촬영 | 의사의 소견이 있을 시 무료 | 의사의 소견이 있을 시 본인이 15% 부담 |
|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 전액 무료 지원 | 급여 항목에 따라 본인이 15% 부담 |
실제로는 진료과목·병원 종류에 따라 세부 규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큰 진료를 앞두고 있다면 담당 의료사회복지사나 주민센터에 한 번 더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18. 교육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교육급여는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학년별로 정해진 금액의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비, 학용품비 등을 지급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현금 또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어 실제 학원비·교재비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19.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년 다시 심사를 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정기·수시 조사를 통해 소득과 재산 변동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 점검이 이뤄지고, 소득이 갑자기 늘거나 재산이 늘어난 사실이 확인되면 중간에도 자격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20.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고의로 소득·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신고를 통해 급여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그동안 받은 급여 전액을 다시 돌려줘야 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실수와 고의적인 숨김은 구분해서 보지만, 애매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애초에 소득·재산은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네 가지 급여 외에도 다양한 복지제도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다면 교육급여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지원, 무상교복, 급식비 추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가 가능한 연령대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 활동을 하면서 소득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고, 취업에 성공해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근로장려금(EITC)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오히려 더 꼼꼼하게 컨설팅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년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월세지원처럼 별도의 제도와 함께 이용하면, 생계급여만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수급을 받으면 오히려 다른 제도에서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요즘은 일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안전망은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가 조금씩 바뀌는 추세라 이전보다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기초생활수급과 근로장려금은 서로 다른 제도라, 요건만 맞으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구간 안에 있어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하므로, 실제로는 소득 수준이 애매하면 한쪽만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두 제도 모두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이라는 공통된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쯤에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수급자가 나중에 집을 사게 되면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자가 주택을 마련했다고 해서 바로 수급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거용 재산이 크게 늘어나면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재산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비율을 넘어서게 되면 생계급여·의료급여 등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계약 전에 주민센터에서 가상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면서 어느 정도 선까지가 괜찮을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월세 보증금이 큰데, 이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할까요?
보증금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금액이 크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전·월세 보증금 전체를 다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까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인정해 주고 초과분만 소득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실제 계산 방식이 꽤 복잡한 편이라, 계약 예정 금액과 월세 수준을 들고 가서 담당자에게 시뮬레이션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Q. 청년 1인 가구가 부모와 따로 살면서 수급을 신청해도 되나요?
청년 단독가구의 경우, 실제로 어디에서 누구와 살고 있는지에 따라 가구 구성이 달라집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부모와 생계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모 소득·재산이 아닌 본인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취업 준비나 불안정한 일자리로 소득이 들쭉날쭉한 청년이라면, 혼자 끙끙대기보다 주민센터에서 “청년 단독가구 인정 가능성”을 먼저 상담해 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Q. 수급 중에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바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소득이 늘거나 재산에 변화가 생겼다면 가급적 빠르게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신고를 늦추면 나중에 정산에서 한꺼번에 환수되는 경우가 생기고,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판단되면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애매해도 “이런 변화도 신고 대상인가요?”라고 가볍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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