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예전에 정리해 둔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기보다는 최신 숫자와 제도 변화를 한 번 짚고 넘어가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폭이 커지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도 함께 올라가 저소득 가구 입장에서는 지원을 받을 기회가 더 넓어졌습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과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가장 먼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를 따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바탕으로 산출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해마다 8월에 다음 해 기준이 고시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보다 크게 올라,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 1인 가구는 7.20%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2026년 급여별 선정 기준(1~6인 가구)

아래 표는 1~6인 가구를 기준으로 2025년과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그리고 2026년에 적용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40%·48%·50%)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내용입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월)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월) |
2026년 생계급여 (중위 32%) |
2026년 의료급여 (중위 40%) |
2026년 주거급여 (중위 48%) |
2026년 교육급여 (중위 50%) |
|---|---|---|---|---|---|---|
| 1인 가구 | 2,392,013원 | 2,564,238원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1,282,119원 |
| 2인 가구 | 3,932,658원 | 4,199,292원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2,099,646원 |
| 3인 가구 | 5,025,353원 | 5,359,036원 | 1,714,892원 | 2,143,614원 | 2,572,337원 | 2,679,518원 |
| 4인 가구 | 6,097,773원 | 6,494,738원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3,247,369원 |
| 5인 가구 | 7,108,192원 | 7,556,719원 | 2,418,150원 | 3,022,688원 | 3,627,225원 | 3,778,360원 |
| 6인 가구 | 8,064,805원 | 8,555,952원 | 2,737,905원 | 3,422,381원 | 4,106,857원 | 4,277,976원 |
표에서 보듯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를 각각 넘지 않아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지가 가장 중요한 첫 관문입니다. 특히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월 820,556원, 4인 가구는 2,078,316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이해하기
소득인정액은 말 그대로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값입니다. 근로·사업소득, 연금·공적이전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고, 주택·토지·자동차 등 재산은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월 소득처럼 계산합니다.
이때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인정해서, 일정 금액까지는 재산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기존에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3단계로 나누어 공제를 했지만, 최근에는 집값 현실을 반영해 서울·경기·광역시·기타 지역 등으로 보다 세분화해 기준을 손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수급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받는 노인·장애인이 있는 경우 등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등 소득·재산 수준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자가진단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대략적인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는 편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본인 직접 신청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가족이나 친척, 이웃,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른 하나는 온라인 복지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입니다.
온라인 신청이라고 해서 모든 확인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후 소득·재산 조사, 금융조회 동의 등은 오프라인 절차와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 항목을 기본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자), 재산 관련 서류(건물·토지·차량 등) 등을 보통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대개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지만, 부양의무자 조사나 재산 확인 등이 복잡한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결과는 우편이나 문자, 전화 등의 방식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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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과 조건은 무엇인가요?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별 기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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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 전체를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기준 중위소득 몇 %를 넘는지”입니다.
주거용 주택의 경우, 지역별로 정해진 기본재산액까지는 재산으로 보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의 오래된 소형 아파트를 한 채 가진 경우, 공제액 범위 안이라면 “집이 있어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높고 대출도 거의 없다면, 그만큼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커져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생업에 사용하는 화물차나 택시, 장애인용 차량, 65세 이상 노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 다자녀 가구 차량 등은 상당 부분 재산으로 보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소형 승합·화물차와 다자녀 가구 차량에 대한 완화가 유지·확대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가의 수입차, 배기량이 큰 차량, 사실상 사치재에 가까운 차량은 재산 평가에서 엄격하게 보게 됩니다. 연식이 오래된 경차와, 최근에 구입한 고급 SUV는 평가에서 전혀 다르게 취급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수급자 사망·이사·해외 체류 시 챙겨야 할 것들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도 가구 구성이나 주소, 거주 형태가 바뀌면 꼭 신고를 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사망·이사·장기 해외 체류는 반드시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친족·관계인은 사망 사실을 주민센터에 알리고 관련 급여 중단 및 정산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계속 급여를 받으면, 고의성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분류되어 지급액 환수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이사 전·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이전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따라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활이 바뀌었다”는 점을 복지 담당자에게 별도로 알려야 급여가 끊기지 않습니다.
해외여행 자체는 문제 되지 않지만, 30일이 넘는 장기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행정복지센터에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해외에 머무르면 생계급여 등이 중지될 수 있고, 돌아와서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는 크게 네 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그것입니다. 하나만 받는 경우도 있고, 네 가지를 모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별로 선정 기준은 다르지만, 동시에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의료급여 1종·2종 주요 차이 정리
의료급여는 “병원비”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로, 소득·가구 상황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아래 표는 두 유형의 의료급여가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
| 외래·입원 진료 본인부담 | 대부분 전액 지원(본인부담 없음) | 급여 항목의 15% 수준 본인부담 |
| 입원 시 식대 | 전액 지원 | 본인 부담 |
| 장애인 보장구 | 전액 지원 | 일부(약 15%) 본인 부담 |
| 요양병원 이용 | 전액 지원 | 본인 10% 부담 |
| CT·MRI 등 고가 검사 | 의사의 의학적 필요 소견 시 무료 | 의학적 필요 인정 시 15% 부담 |
| 희귀·난치성 질환 | 의료비 전액 지원 | 급여 항목에 따라 일부(약 15%) 부담 |
| 건강검진·산전·분만 진료 | 대체로 전액 지원 | 대부분 전액 지원 |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주거급여는 임대료·관리비를 보조하거나 자가주택 보수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에게 교과서비, 학용품비, 교육활동비 등을 지급하며, 2026년에는 교육활동비 단가가 평균 약 6%가량 인상될 예정입니다.
2026년 달라진 점과 함께 보면 좋은 내용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는 단순히 숫자만 바뀐 것이 아니라, 제도 전반을 손보겠다는 방향성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뿐 아니라 국가장학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아이돌봄 서비스 등 여러 복지제도 대상자가 함께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생계급여 대상과 청년·취약계층 지원 강화입니다.
2026년부터는 청년 근로소득 공제 폭이 넓어져, 34세 이하 청년의 근로소득에 대해 더 많은 금액을 소득 산정에서 빼 주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 소형 승합·화물차를 보유한 가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차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급여에서는 정신질환 치료에 쓰이는 특정 주사제 본인부담률이 5%에서 2%로 낮아지고, 부양비 기준도 완화되어 부양의무자 가구의 부담이 일괄 10% 수준으로 조정되는 등 세부 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2023~2024년에 비해 2026년에는 의료급여 문턱이 조금 더 낮아졌다고 보면 됩니다.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 인상과 함께 월세 지원 상한이 올라가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비 단가 인상과 함께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고교의 수업료·교과서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생계급여만 볼 것이 아니라, 주거급여·교육급여까지 세트로 묶어서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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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Q&A (FAQ)
Q.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나요?
네, 신청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아 연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실직·이혼·질병 등으로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졌다면, 그때 바로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전에 탈락한 경험이 있더라도, 소득·재산이 달라졌다면 다시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청 후 결과는 어느 정도 지나야 알 수 있나요?
보통은 접수일로부터 약 30일 안에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금융정보 조회, 추가 서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결과는 우편·문자·전화 등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고, 복지로에서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집이 있거나 전세로 살고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정 금액까지는 기본재산액으로 공제하고, 초과분만 재산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집값과 대출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전세 거주자는 보증금이 재산으로 평가되지만, 임대차계약서와 대출 관계 등을 함께 보고 실제 부담 수준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자동차가 있어도 충분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생업용 차량, 장애인용 차량, 65세 이상 노인이 사용하는 차량, 다자녀 가구의 필수 차량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2026년에는 소형 승합·화물차 등에 대한 완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고가의 차량, 사치용 차량은 재산으로 강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차량 종류와 가격이 관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Q. 해외여행이나 단기 어학연수 계획이 있어도 수급이 가능할까요?
단기간 해외여행이나 1~2주의 연수 정도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30일 이상 장기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담당 공무원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기 체류가 확인되면 생계급여 등이 중지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자격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예전보다 훨씬 많은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되거나 완화되고 있습니다.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등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서 판단합니다. 반대로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소득이 1억 원을 훌쩍 넘고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는 각각 별도의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기준을 충족한다면 네 가지를 동시에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거의 없어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도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취업을 하면 바로 수급 자격이 박탈되나요?
취업을 했다고 해서 즉시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생긴 근로소득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하고, 기준 중위소득 몇 %를 넘는지 보고 판단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청년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면서,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 산정에서 빼 주기 때문에 “일하면 손해”라는 느낌이 예전보다는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Q. 대학생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 대학생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취업연계 장학금, 각종 지자체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제도 등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수급 가구의 대학생이라면, 주거급여·의료급여 등 다른 급여는 가구원으로서 계속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네,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일시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소득 감소·이혼·질병·퇴직·폐업 등 생활 변화가 생기면 그때 다시 평가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탈락 여부보다는 현재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Q. 소득이 잠깐 늘었다가 줄어들었는데, 바로 탈락될까요?
단기간의 일시적인 소득 증가로는 보통 곧바로 탈락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시적으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처럼, 일시적인 소득인지 계속되는 소득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소득 변동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고, 이를 숨겼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늘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가장 먼저, 부정하게 받은 급여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미리 담당 공무원과 상의해 보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Q. 수급자도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개인연금 수령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액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연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생계급여 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주 작은 연금 때문에 굳이 수급자 지위를 포기할 필요는 없고, 전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종합 판단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Q. 외국인도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영주권을 가진 장기 체류자 등 법적으로 체류 자격이 있고, 국내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외국인도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류 자격·기간, 가족 구성, 국내 소득·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례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긴급복지(긴급생계비)와 기초생활보장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전기·가스가 끊길 위기, 갑작스런 질병·사고, 실직 등으로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할 때는 긴급복지지원(긴급생계비)을 먼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도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돕는 장치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과 중복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긴급지원이 끝난 뒤에는 다시 기초생활보장 자격을 따로 평가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Q. 수급 탈락·감액 사유를 자세히 알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탈락이나 급여 감액 통보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간단한 사유가 적혀 있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면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나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자료를 정리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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